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2고정112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5-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가 E회 회원 18명의 동의서와 명단 사진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B이 이를 다시 J에게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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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1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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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E회 회원인 F와 G은 2021년 7월 21일경 E회 회원 18명으로부터 'E회 회장인 B이 공금을 횡령한 일이 있어 해임하고 새 회장을 선임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동의서를 받았다.
  • 이들은 2021년 8월 2일경 피고인 A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OO지역 소재 D회에 위 동의서들을 제출했다.
  • 피고인 A는 2021년 8월 3일경 동의서 작성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H가 작성한 동의서와 E회 회원 18명의 명단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고인 B에게 전송했다.
  • 피고인 B은 같은 날 A로부터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을 듣고, A가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에게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전송받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처 J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고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D회 사무국장으로서 E회 회원 18명이 작성한 회장 해임 동의서와 명단 사진을 정보주체들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보냈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자신의 처 J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 법원은 E회 회장 해임 및 선임을 위한 동의서 징구 행위가 D회나 사무국장인 피고인 A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인들은 이전에도 동의서 징구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그러한 방식의 회장 해임·선출 사무가 D회에 의해 수행되었다거나 D회 내부규정상 D회가 산하 E회의 회장 해임·선임 권한을 갖는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 또한 피고인 A가 동의서 제출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작성한 것일 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 A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 B에 대한 혐의도 A가 개인정보처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함께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은 일회성으로 작성된 명단이나 회원 관리와 무관한 동의서 징구 행위를 두고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 '업무 목적성'과 '개인정보파일 운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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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정11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정성현(기소), 조승우, 임명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3. 5. 1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4. 1.경부터 C 2세들의 모임인 ****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D 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8.경부터 2021. 11.경까지 **** 회 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회원인 F와 G은 2021. 7. 21.경 H 등 **** 회원 18명으로부터 ‘**** 회장인 B이 공금을 횡령한 일이 있어 B을 ****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장을 선임하는 데 동의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작성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동의서를 받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 2 - 은 후, 2021. 8. 2.경 피고인 A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 소재 **** 에 위 동의서들을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 보주체인 위 동의서 작성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H 작성의 동의서와 동의서 를 작성한 ****원 18명의 명단의 사진을 ****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동의서 작성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8. 3.경 A로부터 위 동의서들이 제출되었다는 말을 듣고 A가 정보 주체인 동의서 작성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에게 동의서 를 보내달라고 하여 A로부터 위 H 작성의 동의서와 동의서를 작성한 ****원 18명의 명 단의 사진을 ****을 이용하여 전송받음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A로부터 위 동의 서 작성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를 다시 ****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인 J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동의서 작성자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 3 - 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① 피고인 A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 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들은 동의서 작성자들로부터 권한 을 위임받은 H 및 F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및 제2호는 ㉠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 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 같은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한 자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같은 법 제71조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 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같은 법 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 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삼 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 4 -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인바, 이에 관하여 우선 살핀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 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개인 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 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상 형법상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 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 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위 정 의규정 중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환으로 또는 이와 밀접불가분 의 관계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사무국장인 피고인 A가 2021. 7. 21.경 **** 회원인 F, G으로부터 **** 회원 18명이 작성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 피고인 A가 위 동의서 작성자의 명단을 수기로 작성한 뒤 2021. 8. 3.경 위 동의 서 작성자들의 동의 없이 ****을 이용하여 H 작성의 동의서 및 위 명단의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한 사실, 피고인 B이 같은 날 J에게 위 동의서 및 위 명단의 사진을 다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법률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 5 - 출한 증거들만으로 ㉠ **** 회장의 해임 및 선임을 위한 동의서 징구행위가 **** 또는 사무국장인 피고인 A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이전에도 동의서 징구를 통하여 ****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는 말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방식의 회장 해임 및 선출 사무가 ****가 아닌 ****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거나 위 ****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위 ****가 산하 ****의 회장 해임 및 선임 권한을 갖는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 피고인 A가 동의서 제 출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작성한 것일 뿐 ‘개인정보파일을 운 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 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범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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