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했고, 배송을 위해 플랫폼 운영회사로부터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피해자B는 2025년 2월 피고인A의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피해자B는 구매한 물품에 대한 리뷰를 등록했고, 피고인A는 그 리뷰가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2025년 4월 21일경 피해자B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B의 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A가 배송 업무를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맡은 업무 범위를 넘어 사용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구매자 피해자B의 리뷰가 업무방해라고 보고, 피해자의 성명·연락처·주소를 적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인지, 또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어 제출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문제 된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A가 법에서 말하는 수탁자여야 했습니다.
수탁자는 개인정보 자체의 처리 업무를 맡거나 개인정보 처리가 따르는 업무를 위탁받아, 위탁한 쪽의 관리·감독 아래 정해진 범위에서 처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플랫폼 운영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 등에 필요한 구매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덧붙여, 범죄를 고소하면서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목적과 필요성, 제출 상대방,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어 수사기관에 낸 사실은 인정됐지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해당 혐의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고소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출이 이 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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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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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5고정3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근영(기소), 유다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오완섭(국선)
판 결 선 고2026. 7.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B 직영점의 대표이며, C은 피고인이 운영하
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손님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
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21.경 ****에 있는 전북군산경
찰서에서 피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전에 물건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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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네이버에 제공했던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네이버
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인
****에 제공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적용한 법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처벌대상은 ‘같은 법 제26조 제5항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은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
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
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전제
가 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
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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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
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
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즉,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위탁받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
를 위탁받은 자로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구별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네이버파이낸
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스토어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스토어의 배송 등을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이용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온 사실, C은 2025. 2. 27. 피고인의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C의 성명, 휴대전화번
호, 주소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은 C이 등록한 위 물품의 리뷰가 피고인에 대한 업
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5. 4. 21.경 C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전북군산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C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뿐,
위 회사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보론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제19조).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
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
소ᆞ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ᆞ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
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
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
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6239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 5 -
2023도17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하는 범죄사실의 행위자인 피고소인을 특정할 목적
으로 C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개인적 동기와 무관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
는 행위의 정당성이나 거기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어
떤 범죄사실을 고소하는 경우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고소장 등에 일정한 개인정
보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제3자가 수사기관이므로 이를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C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
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C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취득하는 과정
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C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이유영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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