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의 공고문 부착·철거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두 차례 제공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0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등을 관리했습니다.
- 2019년 5월부터 7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피해자B가 엘리베이터 안에 공고문을 붙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A는 C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주요 장면을 인쇄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 2019년 7월 25일경, 회장은 피해자B가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떼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A는 해당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을 회장에게 전송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피해자B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CCTV 영상을 건넨 일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인지, 그리고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개인적인 형사고발을 위해 영상을 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인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형사고발을 위해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 회장은 영상 열람·복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A도 회장이 피해자B를 고발할 증거로 영상을 쓰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졌더라도, 영상을 받은 것은 회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상 제공을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벌금액은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영상이 고발을 위해서만 사용된 점, 사건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해졌고, 이를 바꿀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CCTV 영상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관리소장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장의 직책보다 영상 요청의 실제 목적과 절차를 살펴 개인적인 형사고발을 위한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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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범행 전력이 없음
- 영상이 고발을 위해서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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