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0고정536울산지방법원 1심2020-11-2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의 공고문 부착·철거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두 차례 제공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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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0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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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등을 관리했습니다.
  • 2019년 5월부터 7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피해자B가 엘리베이터 안에 공고문을 붙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A는 C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주요 장면을 인쇄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 2019년 7월 25일경, 회장은 피해자B가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떼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A는 해당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을 회장에게 전송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피해자B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CCTV 영상을 건넨 일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인지, 그리고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개인적인 형사고발을 위해 영상을 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인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형사고발을 위해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 회장은 영상 열람·복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A도 회장이 피해자B를 고발할 증거로 영상을 쓰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졌더라도, 영상을 받은 것은 회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상 제공을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벌금액은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영상이 고발을 위해서만 사용된 점, 사건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해졌고, 이를 바꿀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CCTV 영상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관리소장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장의 직책보다 영상 요청의 실제 목적과 절차를 살펴 개인적인 형사고발을 위한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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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범행 전력이 없음
  • 영상이 고발을 위해서만 사용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5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61년생, 남, 아파트관리소장 주거 **** 검 사장송이(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류(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경남 ****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 상 파일 등을 관리하는 자이고, ****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 2 - 서는 아니된다. 1. 2019. 5.~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7.경 위 모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위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 ****이 ‘중요 고지사항을 알립니다’라는 공고문을 부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위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 영한 후 위 ****의 동의없이 주요 장면을 A4 용지에 인쇄하여 ****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모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이 위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떼어가는 모 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위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 한 파일을 위 ****의 동의 없이 ****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사건기록 열람·등사 요청 회신(고발인 공고문 부착 영상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은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 - 3 - 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 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 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 132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하여 고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CCTV 영상 을 요청한 점, ****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기는 하나 이러한 영상 요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 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이 피고인에게 영상을 요청하면서 열람·복사 신청 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요청한 점, 피고인 또한 **** 이 피해자를 형사고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자 개인인 ****에게 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상이 ****의 범죄사 실 고발을 위해서만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 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 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 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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