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0노38울산지방법원 2심2020-08-27 선고검수완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의 이름·주소·연락처가 담긴 민원 글을 동대표 10명 단체채팅방에 게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3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0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인A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 한 입주자는 관리비 내역 공개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고, 시행사는 이 입주자의 민원 글을 피고인A에게 전달했습니다.
  • 민원 글에는 입주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입주자는 앞서 입주민 공개 카페와 엘리베이터 공고문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 2018. 11. 24. 피고인A는 동대표 1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민원 글을 올리고, 입주자에게 글을 작성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며 항의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A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입주자의 이름·주소·연락처가 담긴 민원 글을 동대표 단체채팅방에 올린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게시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인지,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찰 증거만으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채팅방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10명만 참여했고, 법원은 이들이 글이 올라오기 전부터 입주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입주자는 입주민 공개 카페와 엘리베이터 공고문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 민원 글은 시행사에서 전달됐고, 피고인A는 관리비 문제로 갈등이 있던 입주자에게 글을 작성한 이유를 묻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게시했습니다.
  • 법원은 게시 경위와 목적, 채팅방 참여자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A가 동대표들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동대표들이 게시물에 담긴 개인정보를 실제로 이용했거나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새로 알리거나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와 그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팅방 참여자들이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었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황도 없어, 항소심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정184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 280명의 실명과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누설함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죄명 다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vs 개인정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536·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의 공고문 부착·철거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두 차례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77·대전지방법원·2021-06-1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죄명 다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vs 개인정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112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0·1심·무죄

피고인 A가 E회 회원 18명의 동의서와 명단 사진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B이 이를 다시 J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3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가명) 여 81.생 주거 울산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홍보가(기소), 윤효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정543 판결 판 결 선 고2020. 8.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 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비 지불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시행사 측으로부터 건네 받아 입주자대표회 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가명)가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이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 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01:10경 울산 ****, ○○아파트 **** ****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연락처 (****)가 담겨있는 서류인 ’18/8/20 ●● 고객의소리의 글(**** ****)‘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동대표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 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 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 3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7동 대표로, 2018. 8. 20. ‘○○아파 트’의 브랜드 상표권자인 ●●산업(주)의 인터넷 홈페이지 비공개 민원게시판 ‘고객의 소리’란에 “‘작성자: **** ****’, ‘제목: ○○아파트의 운영비리에 대해’, ‘주소: ****, ****’, ◎◎개발과 예비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커넥션이 심각하므 로 감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2) ●●산업(주)의 담당 직원 ****(가명)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 내용이 ◎◎개 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시글을 ◎◎개발 담당자에게 전달하였고, ◎ ◎개발 측은 사실 파악을 위해 시행사인 □□에 이 사건 게시글을 전달하였다. 이에 □□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에게 다른 입주자와 관리비 등 문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알아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다시 전달하였다. 3) 그 무렵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지속적으로 관리비 내역 공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채팅방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슨 근거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인지 물으며 항의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 4 -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 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 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 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채팅방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10명의 동대표들만 참여하고 있었고, 피해자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여자 내역 1) 등에 의하면, 위 채 팅방에 참여한 동대표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된 인터넷 공개 카페 및 엘리베이터 에 공고문을 게시하며 스스로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하기도 하였 다. 2)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 경위와 목적, 채팅방 참여자들 1) 증거기록 제72면. 2) 공판기록 제29, 42면. - 5 - 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채팅방에 참여한 동대표들로 하여금 피해자 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위 동대표들이 이 사건 게시글에 드러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였다거나 이용하려고 한 정황 역시 전혀 찾을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2.의 가.항과 같다. 2. 판단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 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성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