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의 이름·주소·연락처가 담긴 민원 글을 동대표 10명 단체채팅방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3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0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인A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 한 입주자는 관리비 내역 공개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고, 시행사는 이 입주자의 민원 글을 피고인A에게 전달했습니다.
- 민원 글에는 입주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입주자는 앞서 입주민 공개 카페와 엘리베이터 공고문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 2018. 11. 24. 피고인A는 동대표 1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민원 글을 올리고, 입주자에게 글을 작성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며 항의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A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입주자의 이름·주소·연락처가 담긴 민원 글을 동대표 단체채팅방에 올린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게시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인지,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찰 증거만으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채팅방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10명만 참여했고, 법원은 이들이 글이 올라오기 전부터 입주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입주자는 입주민 공개 카페와 엘리베이터 공고문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 민원 글은 시행사에서 전달됐고, 피고인A는 관리비 문제로 갈등이 있던 입주자에게 글을 작성한 이유를 묻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게시했습니다.
- 법원은 게시 경위와 목적, 채팅방 참여자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A가 동대표들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동대표들이 게시물에 담긴 개인정보를 실제로 이용했거나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새로 알리거나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와 그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팅방 참여자들이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었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황도 없어, 항소심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주민 280명의 실명과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누설함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의 공고문 부착·철거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두 차례 제공했다.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 A가 E회 회원 18명의 동의서와 명단 사진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B이 이를 다시 J에게 전송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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