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523대구고등법원 2심1972-10-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6년 부산진세무서장에게 토지를 은닉 국유재산으로 신고하고 보상금 1,000,000원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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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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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523 민사 사건(1972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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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6년 6월 3일 부산진세무서장에게 특정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이 신고를 이유로 국가에 1,000,000원의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해당 토지는 원래 귀속 농지였으나, 1951년 군에 징발되어 대지로 사용되다가 1958년 분할되었습니다.
- 그 토지는 농지로 잘못 처리되어 다른 사람에게 분배되었고, 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그러나 국가의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는 여전히 국유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신고하며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이미 국유로 등재되어 있어 은닉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가 이미 그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인식하고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그 분배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 당연히 국가로 환원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토지가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 국유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닉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신고는 은닉 국유재산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을 은닉 국유재산으로 신고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부에 등재된 국유재산은 은닉재산이 아니며, 무효인 분배로 인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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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닉 국유재산에 대한 판단기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396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1966.6.3. 피고의 산하기관인 부산진세무서장에게 문제의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89평 1홉을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신고를 이유로 돈 1,000,000원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 주장과 같이 문제의 위 대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 같은 을 제1호증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3등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문제의 위 대지는 원래 귀속 농지이던 같은 동 9 논 682평이 1951.3.9.경부터 군에 징발돼 사실상 대지로서 사용되어 오다가 1958.7.10.경 분할되어 생겨난 토지인데 그 무렵 농지로 잘못 처리되므로서 분배되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나라 이외의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와 같이 분배농지로 처리됨에 있어서는 귀속농지임으로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 국유로 등재정리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문제의 위 대지는 비록 나라 이외의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도 나라가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농지개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분배한 것이므로 이미 국유임을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더욱이 그것이 무효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 당연히 환원될 뿐만 아니라 앞서와 같이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등의 공부에 국유로서 등재되어 있으므로 결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보상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부당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그 견해를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모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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