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685서울고등법원 2심1972-06-15 선고검수완료
일본인 소유로 추정되는 임야를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685 민사 사건(1972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7월 1일 중부국세청장을 통해 김포세무서장에게 임야 2필지가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재산(은닉국유재산)이라고 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임야의 소유자였던 '국지창관'이 일본인이며, 그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들이 귀속재산으로 취급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이 임야가 은닉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 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국지창관'이 일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국유재산 확인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어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임야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유자가 일본인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국유재산 확인조치도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임야 소유자 '국지창관'이 일본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와 동일인이라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임야가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소유였다고 볼 수 없어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유재산법에 따른 은닉국유재산 신고자 보상금 청구권은 해당 재산의 소관 관서장이 국유재산 확인조치를 취했을 때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설령 임야가 은닉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은닉국유재산 신고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고한 재산이 실제로 국유재산임을 입증해야 하며, 소관 관서의 확인조치가 있어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유재산신고로 인한 보상금청구권 발생시기
【원고, 항소인】 임종현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098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소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경기 부천군 소래면 금이리 산 30의 1 임야 5 정 3무보 및 동리산 30의2 임야 1단 5무보에 관하여 원고가 1969.7.1. 중부국세청장을 통하여 소관 김포세무서장에게 동 임야는 일본국 애원현 서우화군천지석정(日本國愛媛縣西宇和郡川之石町) 5거주 일본인 국지창관(菊池昌寬)의 소유였던 귀속재산인 은닉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국지창관은 위 임야취득 당시인 1940.5.18. 주소를 인천부 산수정 3정목 5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인천시 도화동 580 대 860평은 왜정 치하의 창씨령(創氏令) 제정 이전(창씨령은 1940.2.11. 시행)인 1935.9.5.에 주소를 본건 임야취득시의 주소와 같은 주소로 하여, 경기 부천군 소래면 대야리 산 97 임야 2무보는 1943.10.8.에 주소를 인천부 욱정 11로 하여 위 국지창관이 각 취득한 것인데, 본건 임야를 제외한 위 부동산들은 모두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었으므로 위 국지창관소유인 본건 임야도 귀속재산으로서 은닉국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고한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1945.8.9. 당시 본건임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위 국지창관이 일본인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2(소송재료보완 및 증거설명)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동 제2,3 각 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를 1940.5.18. 인천부 산수정 3정목 5거주 국지창관이 이를 매수하여 1945.8.9. 당시까지 이를 소유하였던 사실, 인천시 도화동 580 재 860평을 1939.9.2. 인천부 산수정 3정목 5거주 국지창관이 취득소유하다가 1940.3.7. 식서원오랑(植西源五郞)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부천군 소래면 대야리 산 97 임야 2무보중 지분 2분지 1을 1943.9.10. 인천부 욱정 11거주 국지창관이 취득 소유하다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인천부 욱정 11거주 국지창관이 본건 임야소유자였던 위 국지창관과 동일인이라거나 동 국지창관이 일본인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하고 그밖에 원고의 전거증 자료에 의하더라도 본건 임야 소유자였던 동 국지창관이 일본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임야가 1945.8.9. 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귀속된 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고, 또한 국유재산법에 의한 은닉국유재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된 은닉국유재산의 소관관서장이 당해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확인조치를 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리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위 임야들이 소관관서장인 김포세무서장에 의하여 국유재산왁인조치가 취하여졌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가사 본건 임야가 은닉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국유재산법소정 보상금청구권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국유재산법소정의 보상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윤승영 김정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