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065서울고등법원 2심1969-01-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가가 몰래 숨겨둔 재산이라며 신고한 토지가 이미 국가가 관리하던 재산으로 밝혀져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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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065 민사 사건(1969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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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임야가 원래 일본인 소유였다가 국가 소유가 된 귀속재산인데, 소외2가 공문서를 위조해 상속받은 것처럼 꾸며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 토지를 국가가 숨겨둔 재산(은닉재산)이라며 1967년 6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였습니다.
  •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소외2가 서류를 위조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가 국유재산대장에 올려 관리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 이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뉘어 보건사회부와 국세청이 각각 관리하고 있었으며, 단지 소외2의 범죄 행위로 인해 등기부상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정 토지를 국가가 숨겨둔 재산이라고 신고하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이미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던 재산임을 확인했습니다. 은닉재산이란 국가가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숨겨져 있던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국가의 관리망 안에 있었으므로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재산법에서 말하는 '은닉재산'은 국가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해 관리하지 못하고 있던 재산을 뜻합니다.
  • 이 사건 토지는 소외2가 서류를 위조하기 전부터 이미 국가가 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국가가 그 존재를 몰랐던 재산이 아닙니다.
  • 소외2의 범죄 행위로 인해 등기부상 명의가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던 재산이었기에 법률상 은닉재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재산은 은닉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보상이나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은닉재산 신고는 국가가 존재를 모르던 재산을 찾아냈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이미 국가가 관리 중인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등기부상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국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재산이라면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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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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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의 은닉재산의 의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2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주장 사실중 서울 성북구 수유동(지번 1 생략) 임야 4정 6반 1무보가 원래 일본인소외 1의 소유였다가 8.15 해방이후 귀속재산이 된 다음 귀속재산처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되었다는 사실,소외 2가 피고의 위 부동산을 1967.1.20. 서울 종로구청직원과 공모하여 위 일본인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217의 5소외 3이라는 가상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부쳐소외 2가소외 3의 자로서 재산상속한양 상속등기를 한 다음 그해 2월경소외 4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위 부동산을 1967.6.23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은닉재산이라 하여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관인부분을 인정하므로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국유재산법상의 은닉재산이라고 신고한 위 토지 4정 6반 1무보는 임야 대장상 1963.6.7.과 1966.1.18.에 서울 성북구 수유동(지번 2 생략),(지번 3 생략),(지번 4 생략)으로 각각 분할되어, 같은곳(지번 2 생략) 임야는 1정 3반 8무 2,6보로, 같은곳(지번 3 생략) 임야는 2정 6반 2,2보로, 같은곳(지번 4 생략) 임야는 6반 1무 1,2보로, 각 분할 등재되어 있고,소외 2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소외 2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상속등기 하기 이전부터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공부상(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 왔었는데 위 부동산 중 위 같은곳(지번 2 생략) 임야 1정 3반8무 2,6보는 보건사회부에서 위 같은곳(지번 3 생략) 임야 2정 6반 2,2보와 위 같은곳(지번 4 생략) 임야 6반 1무 1,2보는 국세청에서 각각 관리하여 왔었던 재산이었는데소외 2의 범죄행위결과 등기부상 명의만 피고 이외의 자의 명의로 변경되어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7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이에 반대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부동산은 공부상 국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국유재산으로 피고가 관리하던 재산으로 뒤에 등기부상 명의가 불법하게 상실된 경우인 것인 바, 이러한 재산은국유재산법개정법 부칙 제6조같은법시행령 제5조가 말하는 은닉재산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원고가 신고한 재산이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384조,동 제95조,동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박충순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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