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4139서울고등법원 2심2014-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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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44139 행정 사건(2014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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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3. 31.부터 20년간 점유하여 1998. 3.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교환약정으로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판단했다.
  • 항소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78. 3. 31.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 등의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점유했다거나, 위 **** 건물이 현재의 **** 건물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78. 3. 31.부터 20년간 점유하여 1998. 3.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78. 3. 3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택 및 **** 등의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했다거나, 위 **** 건물이 현재의 **** 건물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관련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 판결 등)을 참조하여, 교환계약에 의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따라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나 점유시효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없어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반인은 토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점유 사실과 공용폐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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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나 점유시효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하여 취득세 등 부과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밑에서 7째 줄의 “근거도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78. 3. 31.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 등의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거나, 위 **** 건물이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 건물(원고가 2014. 7. 4.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1978. 3. 3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제7쪽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1977년경 대한민국과홍사원사이의 교환약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98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3. 31. 교환계약에 의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1998. 3.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가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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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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