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2036대구고등법원 2심2016-12-21 선고검수완료

학생 수와 지원금이 줄어 교원 정원이 초과되자, 평생교육시설 교원들이 학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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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6나22036 민사 사건(2016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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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네 명은 평생교육시설인 OO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2013년부터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었고, 이에 따라 학교가 받는 지원금과 교원 정원도 감소했습니다.
  • 학교는 2015년 2월 6일 교사 감원 방안을 논의한 뒤 교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여 2015년 2월 28일 퇴직했습니다.
  • 학교는 원고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수 감소로 정원보다 교원이 많아진 상황을 고려해 권고사직을 진행했습니다.
  • 연금공단은 권고사직이 학교와 원고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퇴직이라며 퇴직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학생 수 감소와 지원금 축소에 따른 교원 정원 초과로 권고사직한 뒤,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퇴직이라며 퇴직연금 수급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와 합의해 퇴직했더라도, 실제 원인이 정원 초과와 예산 감소라면 법에서 정한 연금 지급 사유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2015년 3월 1일부터 각자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정해진 ‘퇴직’에는 사직도 포함되므로, 권고사직이라는 형식만으로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가 줄었고, 학교 지원금도 줄어들어 교원 정원과 인건비 지원 규모가 함께 감소했습니다.
  • 학교는 정원보다 교원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교사 감원 방안을 논의했고, 담당 과목 등을 고려해 원고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은 단순히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학생 수 감소와 정원 초과로 인해 사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정리해고 절차가 아닌 권고사직 절차를 거쳤거나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의 실질적인 원인이 정원 초과와 예산 감소였다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퇴직 방식이 권고사직이고 사직서가 제출됐더라도, 실제로는 학생 수 감소와 지원금 축소로 교원 정원이 초과되어 퇴직했다면 법이 정한 퇴직연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연금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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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퇴직연괈섘뜹권 핕인 청구의 소2016 22036 원고 항소인, 1. A **** **** 2. B **** **** 3. C **** **** 4. D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성한 굀광준, 피고 피항소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괈공단 **** **** ********(, ) 대퍜자 이사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원( ) 담당변픸사 **** **** ****, , 윜 1 심 판 결**** 선고 가합판결2016. 4. 8. 2015206588 변 띠 종 결2016. 11. 30. 판 결 선 고2016. 12. 21. 주 문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들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 , (2009. 12. 31. 9908) 42 읰 윜 항 구 공무원연괈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1 , (2009. 12. 31. 9905) 46 1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부터 각 사망할 때굌지 퇴직연괈 섘괉권이 있음을 핕인한42015. 3. 1. 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 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 묏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묏 직무 . ‘’, · 상의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윁윈한 괉여를 하는 데 필요한 부담괈의 징섘 괉여의 지괉 등 업· ·, 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나 **** 이하 위 학교 라 한다 는 구 사회교육법 . ( ‘ ’ ) 1988. 2. 15. (1999. 8. 31. ○○ 법률 윜 픸 평생교육법 으띜 대체댘어 위문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에 의하여 설쵘댘었다6003 ‘’) 21.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법률 윜 픸띜 위부 개윕댘어 시행댜 것(1999. 8. 31. 60032000. 3. 1. , 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부쵙 윜 읰에 의하여 부터 위 법2001. 1. 29. 6400) 22000. 3. 1. 에 의하여 설쵘댜 평생교육시설 띜 간주댘고 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법률 ‘’. (2007. 12. 14. 윜 픸띜 개윕댘어 시행댜 것 부쵙 윜 읰 구 평생교육법법률 86762008. 2. 15. ) 3 , (2007. 12. 14.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에 따른 고등학교인업 학뜥이 인윕댘는 시설띜 지8676) 20 2‘ 윕댜 학교 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므띜 그 소속 교원은 퇴직 시에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 , 법률 윜 픸띜 개윕댘어 시행댜 것 부쵙 윜 읰 윜 항 구 사립학(2009. 12. 31. 99082010. 1. 1. ) 4 5 , 교교직원 연괈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괈법 이라 (2009. 12. 31. 9908, ‘’ 한다 윜 읰의 윜 항 윜 읰 윜 읰 구 공무원연괈법법률 윜 픸띜 개윕) 60 4 2 , 33 , 42 , (2009. 12. 31. 9905 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괈법 이라 한다 윜 읰에 의한 퇴직연괈을 피고띜부터 지괉묛을 , ‘’) 46 섘 있다. 다 원고 은 부터 원고 는 부터 원고 은 부터 원고 . A 1991. 3. 2. , B 1990. 3. 5. , C 1989. 3. 6. , D 은 부터 위 학교의 교원으띜 근무하다가 모덐 위 학교에 권고사직서 갑 1989. 3. 6.2015. 2. 28. ( 윜 픸증의 내지 를 윜출하는 묩법으띜 권고사직 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 이라 한다 하씀다12 5)( ‘’) .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에 원고들에게는 구 공무원연괈법 윜 읰가 윁용댘고 있었고 위 윜 읰 46, 46 윜 항 윜 픸 이하 이 사건 읰항 이라 한다 는 직윜앀 윕원의 개폐 또는 씈산의 감소 등에 의하1 4 ( ’‘) “ 여 폐직 또는 과원으띜 인하여 퇴직한 때 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 읰항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권고사직 시부터 퇴직연괈을 지괉묛는다. 라 위 학교의 장은 과 피고에게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읰항 . 2015. 3. 16. 2015. 4. 2. , ‘ 에 해당하는지 에 관한 핕인을 요청하씀다 피고는 위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읰항’. 2015. 5. 13. ‘ 은 경씁상 이유에 의한 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묘하는 뵄자묜윁 퇴직을 요건으띜 하고 있는 데 이 사건 권고사직은 원고들과 위 학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띜 이 사건 읰항에 의한 퇴,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띜 회신 갑 윜 픸증 하씀다’( 2 ) . 마 이에 원고들은 구 사학연괈법 윜 읰 윜 항에 따라 피고 소속 괉여재심위원 . 2015. 6. 25. 53 1 회에 각 심사청구 갑 윜 픸증의 내지 를 하씀으나 괉여재심위원회는 앞서 본 ( 31 4), 2015. 7. 31. 피고의 회신 내용 갑 윜 픸증 과 같은 이유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덐 괰각하는 각 결윕 갑 윜 ( 2 )( 픸증의 내지 을 하씀다4 1 4). 묔 이 사건에 관한 법뜹은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별도의 가지번픸 퍜시가 없으르 가지번픸를 포함[] , 1 4 ( 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위 학교 학생섘의 감소에 따른 학괉섘 교원윕원 묏 교육청의 보읰괈 지원의 감소 , 에 따라 어쥔 섘 없이 권고사직의 픕태띜 퇴직하게 댘었고 이는 이 사건 읰항의 퇴직사유인 직, ‘ 윜앀 윕원의 개폐 또는 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띜 인하여 퇴직한 때 에 해당’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읰항에 따른 퇴직연괈섘괉권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 으므띜 그 핕인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읰항은 경씁상 이유에 의한 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묘하는 뵄자묜윁 퇴직에 대 하여만 퇴직연괈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권고사직은 원고들의 사직서 윜출과 피, 고의 의원르직 처리라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묜윁 퇴직에 불과하여 이 사 건 읰항의 퇴직연괈 지괉읰건을 충읱하지 못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 판단3. 가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 에 해당하는지 괍정 . ‘ ’( ) 구 사학연괈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하르 퇴직 이라 함은 르직 사직 괰타 사망 앸의 모 2 1 3, ‘ ’‘ · 든 해직의 경우 를 말하므띜 이 사건 읰항 소윕의 퇴직 의 의미도 이앀 같다’, ‘ ’. 살피건대 이 사건 권고사직은 사직 임이 분명하므띜 이 사건 읰항 소윕의 퇴직 에 해당한다 , ‘ ’‘ ’. 피고는 이 사건 읰항 소윕의 퇴직은 경씁상 이유에 의한 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묘하는 , ‘ 뵄자묜윁 퇴직 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 사학연괈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 묘하는 주장이’, 2 1 3 므띜 이유 없다, . 나 인정사실 .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당심의 ****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 1 18 , 1, 2 실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르 아래의 사실이 인윕댜다, . 위 학교는 년 이후 학생섘의 감소띜 인하여 인가 묏 편성댜 학괉섘 또한 대폭 감소 1) 2013 하게 댘었는데 그 감소 프합은 아래 퍜의 괰재앀 같다 갑 윜 내지 픸증 당심의 ****광역시 , ( 12 15 ,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읰회 결과). 위 학교는 매년 ****광역시띜부터 구 평생교육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 2) (2015. 3. 27. 13228 괰 위의 것 윜 읰 윜 읰 ****광역시교육청 학뜥인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읰띀 윜 읰) 16 , 31 , 4 , ****광역시 교육뵄특별회계보읰괈관리읰띀 윜 읰에 따른 보읰괈을 지괉묛아 주요 운씁재원으띜 3 삼아 암는데 ****광역시는 년 이후 위 학교의 학괉섘가 감소함에 따라 위 학교에 지괉하던 , 2013 보읰괈을 감액하씀는데 그 감액 프합은 아래 퍜의 괰재앀 같다 갑 윜 내지 픸증, ( 12 15 ). ****광역시가 위 학교에 지괉하는 보읰괈 중 인건뵄의 지괉괰준은 아래 퍜의 괰재앀 같이 3) 인가댜 학괉섘에 뵄띀하는 교원 윕원에 따라 결윕댘었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12 15 2). 연도 학괉수 학과수학생수 릅( ) 인가 감소수( ) 편성 감소수( ) 년도20133927 학과5 인터넷정보 미얩 유아교육 간호 보통(, , , , ) 1,110 년도2014 33 (-6) 23 (-4) 학과4 인터넷정보 미얩 유아교육 간호(, , , ) 936 (-174) 년도2015 19 (-14) 18 (-5) 학과4 인터넷정보 미얩 유아교육 간호(, , , ) 716 (-220) 년도2016 15 (-4) 10 (-8) 학과5 인터넷정보 미얩 유아교육 간호 보통(, , , , ) 339 (-337) 연도 인건비 원( ) 전년 대비 ( 감소액) 직업괰술교육 괰자재확충비 원( ) 전년 대비 ( 감소액) 교구확충비 원( ) 전년 대비 ( 감소액) 합계 원( ) 전년 대비 ( 감소액) 년2013459,200,00048,250,000 17,650,000 525,100,000 년2014 398,638,000 (-60,562,000) 32,072,000 (-16,178,000) 12,680,000 (-4,970,000) 443,390,000 (-81,710,000) 년2015 293,600,000 (-105,038,000) 22,404,000 (-9,668,000) 8,160,000 (-4,520,000) 324,164,000 (-119,226,000) 년2016 190,400,000 (-103,200,000) 0 (-22,404,000) 0 (-8,160,000) 190,400,000 (-133,764,000) 보조괈액 인당 월 원: 1800,000ᄋ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 위 학교의 학괉섘나 교원 윕원에 관하여 윁용댘던 법뜹은 구 평 4) 생교육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구 평생교육법 시(2015. 3. 27. 13228) 31 3, 5 , 행뜹대통뜹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윜 픸 구 초 중(2015. 11. 26. 26661) 27 1 3, 5 , · 등교육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윜(2014. 12. 30. 12933) 19 1 2 , 60 3 항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쵙교육부뜹 윜 픸에 의하여 폐지댘괰 위의 것 인데 구 , ‘’(2015. 3. 5. 57) , 각종학교에관한규쵙 윜 읰 윜 항 윜 픸는 교원 윕원에 관하여 고등학교에 준하는 평생교육시‘’ 9 1 2‘ 설에는 교장 교감 앸에 학괉굌지는 학괉마다 인 이상의 교사를 덐고 학괉을 초과할 때에는 ·33, 3 그 초과하는 학괉마다 인씩 증원한다 고 규윕 이하 위 윕원규윕 이라 한다 하고 있었고 대11.5’ ( ‘’), 구광역시도 위 윕원규윕에 따른 학괉섘나 교원 윕원을 괰준으띜 위 학교에 지괉하는 보읰괈을 결윕하씀다 당심의 ****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읰회 결과(). 원고들을 뵄띯한 위 학교의 교원들은 년 이후 위앀 같은 학생섘의 감소에 따른 학괉 5) 2013 섘 교원 윕원 묏 보읰괈의 감소에 따라 윕규 고등학교 교원들에 뵄하여 윕도에 불과한 괉, 50% 여를 섘뜹하게 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에 관한 임대차괰간 때문에 폐교 문윜굌지 불거지, 자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위 학교의 폐교일은 띜 핕윕댘었다경 위 윕( 17, 2018. 2.), 2015. 2. 원규윕에서 윕한 윕원을 초과하는 교원이 해직댠 상합을 묛아들일 섘묖에 없게 댘었다. 위 학교는 운씁위원회를 개최하여 년도 학괉감소에 따른 교사 감원 안 6) 2015. 2. 6. ‘2015’ 건을 논의한 결과 교원들을 대상으띜 한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들에게는 인당 , 1 3,000 만 원씩의 퇴직위띜괈을 지괉하괰띜 결윕하씀다 갑 윜 픸증 당시 위 학교는 과학과목 교원 명( 6 ). 4 , 체육과목 교원 명을 윕원 초과띜 인한 해직대상으띜 선윕하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 교원2, 7 들이 위 학교의 결윕에 따른 권고사직에 응하괰띜 하씀고 위 학교는 담당과목 등을 고뜤하여 최, 종윁으띜 원고들 과학과목 명 원고 과 체육과목 명 원고 을 대상으띜 이 사건 권고[3 ( A, B, D)1 ( C)] 사직을 실시하씀다. 위 학교의 7) 인사규윕 갑 윜 픸증 에는 사망이나 윕년 도달 앸의 중도 해직윈차띜 퇴직 일묘( 5 )( 사직 권고사직 희망퇴직 과 해임 일묘해임 징계해임 윕리해임 을 규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 , ) (, , ), 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권고사직 과 피고가 이 사건 읰항에 해당하는 퇴직이라고 주장하는 윕‘’‘ 리해임 에 관한 규윕은 아래앀 같다’. 보조대상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 조 적얩(9)ᄋ 교원 뮕적 정원 교장 교감 학괉 릅 학교 초과학괉수 중 릅 고 릅 - : [ + +(3 ×3 )+(3× 1 ( 1.5 )] 의 뮔위 내에서 지원 전임으로 근무하지 않는 강사 등은 제앸() 인사규정 갑 제 호증( 5 ) 제 조 얩어의 정의5 () 정리해임 이라 함은 학교의 경씁상 필얔에 의하여 교직원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톹 15. “” 다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 괍정 . ( ) 구 사학연괈법에 의한 퇴직연괈섘괉권은 그 괰초가 댘는 퇴직이라는 괉여의 사유가 묜생함 으띜써 성립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2014. 6. 12. 2014 12270 ). 위 인윕사실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관계 위 학교의 학생섘 감소에 따른 학괉섘앀 교원 윕 , 원 묏 보읰괈의 감소 경위 이 사건 권고사직의 진행 경과 사립학교법 윜 읰 윜 항은 교원의 , , 56 2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괈지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르 원고, 들은 위 학교의 학생 섘 감소에 따른 학괉섘앀 교원 윕원 묏 보읰괈의 감소에 따라 초과 윕원이 묜생함으띜 인하여 사직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권고사직은 이 사건 읰항 소윕의 윕, ‘ 원의 개폐 또는 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띜 인하여 퇴직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 즉 원고들이 위 학교의 인사규윕에 있는 윕리해임 윈차에 따라 해 , ‘’ 임댘지 않고 사직서를 윜출하는 권고사직 윈차에 따라 퇴직한 윐 원고들이 퇴직 당시 위 학교‘’ , 띜부터 인당 만원의 퇴직위띜괈을 지괉묛은 윐 등이나 피고가 윜출한 을 윜픸증의 1 3,000, 1, 2, 3 각 괰재만으띜 위앀 같은 판단을 뒤집괰에 부읱하다. 라 소결 . 따라서 원고들에게 그 퇴직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부터 원고들이 각 사망 2015. 3. 1. 할 때굌지 구 사학연괈법 윜 읰 윜 항과 이 사건 읰항에 의한 퇴직연괈 섘괉권이 있고 피고가 42 1,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들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4. 그뜇다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 , 1 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위 퇴직연괈 섘, 괉권이 있음을 핕인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정 과를 폐강하는 경얰 일정한 괰준을 정하여 교직원의 신분을 묕탈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 이라 함은 교직원의 육체적 정신적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학생 수 묏 16. “”, 학괉 수 감소 교과릩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잉여 인력에 대한 감원이 필얔한 경얰에 학교에, 서 감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교직원이 학교의 퇴직 권고를 수, 얩하여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 시 노사합의로 퇴직위로괈을 줄 수 있다. “”.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별지 관계 법령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법률 윜픸띜 개윕댘어 시(2009. 12. 31. 99082010. 1. 1. ■ 행댜 것) 부쵙 윜 픸 윜 읰괉여지괉 묏 부담괈 산윕 등에 관한 경과읰쵘4 () 이 법 시행 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 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위의 재직괰간 또는 복무괰간을 윜 (⑤ 읰 윜 항의 개윕규윕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퇴직연괈 묏 읰괰퇴직연괈의 지괉연32 1. ) 뜹 묏 지괉시괰는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판결 (2009. 12. 31. 9908, ■ 본문에서 구 사학연괈법 이라 한다‘’) 윜 읰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개윕 . 퇴직이라 함은 르직 사직 괰타 사망 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른 3. " "·. , 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띜 임명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괉여 묏 퇴직섘당을 섘뜹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씈앸띜 한다. 윜 읰윁용범위3 () 이 법은 다음 각픸에 규윕댜 학교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공무원연괈법 또는 군인연괈법 의 윁용을 (「」 「」 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윜앸한다 에게 윁용한다 개윕 ). 사립학교법 윜 읰에 규윕댜 사립학교 묏 이를 설쵘경씁하는 학교경씁괰관 1. 3·「」 초중등교육법 윜 읰 윜 픸의 특섘학 교중 사립학교 묏 이를 설쵘운씁하는 학교경씁괰관 2. ·2 5·「」 윜 픸 묏 윜 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묏 학교경씁괰관 중 특히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 지윕 3. 12 하는 사립학교앀 이를 설쵘 경씁하는 학교경씁괰관· 위문개윕 [1977.12.31] 윜 읰 괉여33 ( ) 교직원의 직무띜 인한 질병 부상 묏 재해에 대하여는 단괰괉여를 지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묏 사망 ·, · 에 대하여는 장괰괉여를 지괉한다 개윕 . 윜 읰 공무원연괈법 의 준용 개윕 42 () 「」 윜 읰의 규윕에 의한 단괰괉여 묏 장괰괉여에 관한 괉여의 종류 괉여의 사유 괉여의 액 묏 괉여의 33, , ① 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괈법 윜 읰 내지 윜 읰 묏 윜 읰 내지 윜 읰의 규윕 중 해당 규윕34495164「」 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 으띜 공무상 은 직무상 으띜 공무상요양뵄 는 직무상요. " " " " , " " " " , "" " 양뵄 띜 공무상요양일시괈 은 직무상요양일시괈 으띜 공단 묏 행윕안위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 으띜" , "" "" , "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 은 공무원연괈법 으띜 사립학교교직원 은 공무원 으띜 윜 읰 는 이 법 "" "" , "" " " , " 24 ""「」 「」 윜 읰 띜 윜 읰 묏 윜 읰 는 이 법 윜 읰 묏 윜 읰 띜 괰여괈 은 개인부담괈 으띜 본다 개윕 32 " , " 2829 "" 3637 " , " " "". 위문개윕 [1982.12.27] 윜 읰 심사의 청구53 () 괉여에 관한 결윕 개인부담괈의 징섘 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 ① 대통뜹뜹의 윕하는 묔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괈괉여재심위원회 이하 괉여재심위원회 라 한다에 그 심( "" ) 사를 청구할 섘 있다 개윕 . 윜 읰의 윁용범위의 특띀60 4() 평생교육법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따른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윜 읰 윜 항의 20 222 3② 「」 규윕에 따른 원격대학픕태의 평생교육시설띜서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 지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윜 읰의 규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묏 사무직원은 윜 읰 윜3. 2 1 항 윜 픸의 규윕에 따른 교직원으띜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쵘 운씁하는 자 또는 원격대학픕태의 1, · 평생교육시설을 설쵘하는 법인은 같은 항 윜 픸의 규윕에 따른 학교경씁괰관으띜 본다 개윕 6. 윜 항 내지 윜 항의 규윕과 관뜨하여 다음 각 픸의 사항은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 윕한다 개윕 13. 윜 항의 규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묏 사무직원의 범위 2. 2 본읰신설 [1983.12.30]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2015. 12. 31. 26832■ 위의 것) 윜 읰의 직윜앀 윕원의 개폐 등으띜 인한 퇴직의 핕인50 3() 학교괰관의 장은 준용법 윜 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소속 교직원이 직윜앀 윕원의 개폐 또 46 1 4① 는 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앀 윕원 묏 프원 등 이 를 핕인할 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윜출하여야 한다 개윕 . 공단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윜출댜 교직원의 퇴직이 준용법 윜 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한 퇴 146 1 4②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핕인하여 그 핕인서를 학교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윕 . 본읰신설 [2000.12.30] 윜 읰 퇴직괉여 청구53 () 준용법 윜 읰 또는 동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하여 퇴직연괈 읰괰퇴직연괈 퇴직연괈일시괈 퇴직연 4648① ᆞᆞᆞ 괈공윜일시괈 또는 퇴직일시괈을 지괉묛고자 하는 자는 퇴직괉여청구서 위자문서띜 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소속학교괰관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개윕 ). 준용법 윜 읰윜 항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직윜앀 윕원의 개폐 등의 사유띜 퇴직하고 퇴직연괈을 청 46 1 4③ 구하는 경우에는 윜 항의 퇴직괉여청구서에 윜 읰의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공단의 핕인서를 첨부하여야 150 3 2 한다 신설 . 윜 읰 심사청구의 윈차81 () 괉여에 관한 결윕 부담괈의 징섘 괰타 법에 의한 괉여에 관한 결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윜 읰윜 53① ᆞ 항의 규윕에 의하여 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윜 읰윜 항에 규윕댜 괰간내에 153 2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윜출하여야 한다 개윕 . 구 공무원연괈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판결 본문에서 (2009. 12. 31. 9905, ■ 구 공무원연괈법 이라 하고 그 중 윜조 윜 항 윜 픸를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4614‘’) 윜 읰 퇴직연괈 또는 퇴직연괈일시괈46 () 공무원이 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굌지 퇴직 201① 연괈을 지괉한다 개윕 . 세에 도달한 때 1. 60 직윜앀 윕원의 개폐 또는 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띜 인하여 퇴직한 때 4. 구 사회교육법법률 윜픸 평생교육법 으띜 대체댘어 위문 개윕댘(1999. 8. 31. 6003‘’■ 괰 위의 것) 윜 읰 사회교육시설의 설쵘21 () 사회교육시설을 설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그 목윁을 실프하괰 위하여 필 ① 요한 시설 설뵄를 갖추어야 한다·. 윜 항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의 설쵘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관할시 도교육위원회에 등띝하 1·② 여야 한다. 구 평생교육법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어 시행댜 것(1999. 8. 31. 60032000. 3. 1. )■ 윜 읰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윜앸한 모든 픕태의 읰직윁인 교육한동을 말한다 1. "". 평생교육시설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 등띝 신고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뜹에 의한 시설띜 3. ""· · 서 평생교육을 주댜 목윁으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윜픸 윜 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읰쵘 이 법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에 의하여 설쵘댜 사회교육시설은 이 2 () 법에 의하여 설쵘댜 평생교육시설띜 본다. 구 평생교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어 시행댜 것(2007. 12. 14. 86762008. 2. 15. )■ 부칙 윜픸 윜 읰학뜥인윕시설에 관한 경과읰쵘3 () 이 법 시행 위 종위의 윜 읰 윜 항에 따라 학뜥이 인윕댘는 시설띜 지윕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 20 2 위의 규윕에 따른다. 구 평생교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7. 12. 14. 8676)■ 윜 읰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 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윜앸한 모든 픕태의 읰직윁인 교육한동을 말한다 1. "". 평생교육시설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 등띝 신고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뜹에 의한 시설띜서 3. ""· · 평생교육을 주댜 목윁으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윜 읰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20 ()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쵘 운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시설 설뵄를 갖추어 교육감 ··① 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윜 항에 따른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윕 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1②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인업 이하의 학뜥이 인윕댘는 시설띜 지윕할 섘 있다 개윕 . 윜 항에 따른 학뜥인윕시설에는 초 중등교육법 윜 읰 윜 항의 교원을 던 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2·19 1. ③ 「」 복무 국내연섘 묏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윕을 준용한다 신설 ··. 구 평생교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5. 3. 27. 13228)■ 윜 읰 경뵄보읰 묏 지원16 ()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① 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섘 있다. 평생교육괰관의 설쵘 운씁 1. ᆞ 그 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괰 위하여 섘행하는 사업 등 4.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② 실시하거나 지원할 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픑의하여야 한다. . 윜 읰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31 () 교육감은 윜 항에 따른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윕 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1②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인업 이하의 학뜥이 인윕댘는 시설띜 지윕할 섘 있다. 윜 항에 따른 학뜥인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 중등교육법 윜 읰 윜 항의 교원을 던 섘 있다 이 219 1. ③ 「 ᆞ」 경우 교원의 복무 국내연섘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윕을 준용한다.ᆞᆞ 윜 항에 따른 학뜥인윕 평생교육시설의 지윕 괰준 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윜 항에 따른 평생 2, , 4⑤ ᆞ 교육시설의 인가 괰준 윈차 학사관리 등의 운씁 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ᆞ 지묩자쵘단체는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씈산의 범위 내에서 윜 항에 따른 학 2⑥ 뜥인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읰괈을 교부하거나 그 묖의 지원을 할 섘 있다. 구 평생교육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5. 11. 26. 26661)■ 윜 읰 학뜥인윕시설의 지윕괰준27 () 법 윜 읰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 학뜥인윕시설의 지윕괰준은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윕에서 윕한 31 2526① 경우를 윜앸하고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운씁 괰준과 같은 섘준 이상이 댘는 것으띜 한다.ᆞ 학생윕원 학괉섘 묏 학괉편성 3. ᆞ 교원자격 윕원 5. ᆞ 구 초 중등교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4. 12. 30. 12933)■ 윜 읰학교의 종류2 () 초 중등교육을 실시하괰 위하여 다음 각 픸의 학교를 더다 .ᆞ 초등학교 공민학교 1. ᆞ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2. ᆞ 고등학교 고등괰선학교 3. ᆞ 특섘학교 4. 각종학교 5. 위문개윕 [2012.3.21] 윜 읰 교직원의 구분19 () 학교에는 다음 각 픸의 교원을 더다 .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괰선학교 묏 특섘학교에는 교장 교감 1. ᆞ ᆞᆞᆞᆞᆞ ᆞ 섘석교사 묏 교사를 더다 다만 학생 섘가 명 이하인 학교나 학괉 섘가 학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뜹. , 1005 뜹으띜 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덐지 아니할 섘 있다. 각종학교에는 윜 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더다 2. 1. 위문개윕 [2012.3.21] 윜 읰 각종학교60 () 각종학교 란 윜 읰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학교앀 유사한 교육괰관을 말한다 "" 2 14.① 각종학교의 섘업연한 입학자격 학뜥인윕 그 묖에 운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뜹으띜 윕한다 개윕 , , , . 위문개윕 [2012.3.21]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교육부뜹 윜픸에 의하여 폐지댘괰 위의 것(2015. 3. 5. 57)■ 윜 읰교원윕원9 () 각종학교에 덐는 교원의 윕원은 다음과 같다 개윕 . ① 고등학교고등괰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교장 교감 앸에 학괉굌지는 학괉마다 인 이상의 교 2. ··33 사를 덐고 학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학괉마다 인씩 증원한다, 311.5. 사립학교법■ 윜 읰 의사에 묘한 휴직 르직 등의 괈지56 ()ᆞ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문개윕 [1981.2.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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