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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 사진에 성적 댓글을 달아 성적대상화하고, 동료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SNS에 성적 게시물을 올리고, 작가·기자·스피치강사·바디라이프코칭 등 겸직 및 영리업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6. 1.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 사진에 성적 댓글을 달아 성적대상화하고, 동료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SNS에 성적 게시물을 올리고, 작가·기자·스피치강사·바디라이프코칭 등 겸직 및 영리업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6. 1.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교원이 학생 성적대상화 언행·동료교사 성희롱·겸직·영리업무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한 사건. 1 제1징계사유(학생대상 부적절한 언행): 2017년부터 개인블로그와 강연장 등에서 학생들을 '짐승, 가축'으로 표현하고, 2020. 3.경 1학년 학생들의 자기소개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의 댓글을 달았으며, 2019·2020년도 학생들에게 팬티 빨기 과제를 부여하고 인증사진에 성적 댓글을 달아 성적대상화하였다. 2 제2징계사유(동료교사 대상 부적절한 언행): 동료교사에게 "머리를 묶어야 섹시하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2019년경 직원체육시간에 동료 여교사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3 제3징계사유(SNS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2010. 11.경부터 유튜브·블로그에 성관념을 왜곡할 수 있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4 제4징계사유(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2019. 12.경 학생·학부모 동의와 학교장 허가 없이 학생 영상 2개를 유튜브에 게시하고 자극적 제목을 달았다. 5 제5징계사유(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위반): 작가·시인, 기자, 스피치강사 등 3개 직무를 겸하고, **** 명의로 바디라이프코칭을 하며 52명으로부터 총 28,250,000원을 징수하였다. 6 제6징계사유(외부강의 지연 신고 및 근무상황처리 부적정): 외부강의를 최단 46일에서 최장 162일 지연 신고하고, 연수기간 중 허가 없이 **** 방송 녹화에 참여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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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181 파면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교육감
소송수행자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8. 12.
판 결 선 고2021. 9. 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 ****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3. 3. 1.
시·도 간 교류로 **** ****로 전보되어 근무하였으며, 2017. 3. 1. D초등학
교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담임으로 지도하는 1학년 E반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제
출된 인증사진에 댓글을 단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문제가 되자, 피고는 위 사
건 및 원고의 복무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5. 6.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며, ****(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
다)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0. 6. 1.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대상 부적절한 언행(제1징계사유)
2017년부터 개인블로그와 강연장 등에서 학생들을 ‘짐승, 가축’으로, 본인은 ‘짐승들의
주인, 짐승주‘로 표현하고, 2020. 3.경에는 1학년 학생들이 학급밴드(band)에 게시한 자기
소개 사진에 ’오, 매력적이고 섹시한‘ ’앗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에게 금싸빠~ 오
우예‘ 등의 댓글을 달아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성적대상화 하였다.
2019년도 2학년 학생들에게 효행과제로 팬티 빨기를 부여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제출한
과제 인증사진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만들어, 그 동영상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자극
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2020년도 1학년 학생들에게 효행과제로 팬티 빨기를
부여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제출한 인증사진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 이뻐여,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의 댓글을 달아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였다.
그 밖에도 2017~2019년도에 담임으로 지도하는 학생들과 안아주기 인사를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고(2017년 1학년, 2018년 5학년, 2019년 2학년), 2018년도에는 별지1 [별표1] ’
학생 대상 부적절한 언행 내역‘과 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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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20. 6.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9.
16.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21. 7. 21. 제1, 4징계사유 중 학생들에게 팬티 빨기 과제를 부여
2. 동료교사 대상 부적절한 언행(제2징계사유)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별지1 [별표2] ’동료교사 대상 부적절한 언행 내역’과 같이 “머리를
묶어야 섹시하다”, “남편을 뭘 찾냐? 오빠랑 살자, 오빠가 잘해줄게”등 성희롱 발언을 하
고, 2019년경 직원체육시간에 동료 여교사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동료
교사들이 불쾌감과 수치스러움을 느끼도록 하였다.
3. SNS상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제3징계사유)
별지1 기재 [별표3] ’SNS상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내역’과 같이 성관념을 왜곡할 수
있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4.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제4징계사유)
별지1 기재 [별표4]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내역’과 같이 2019. 12.경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와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생들의 영상 2개를 임의로 유튜브에 게시하고,
교원의 품위 손상과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제목(섹시 팬티, 변태교사)으로 영상을 게
시하였다.
5. 겸직 및 영리 업무의 금지 위반(제5징계사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데도 작가·시인(2019. 6. 10.과 2020. 3. 26. 제1,
2저서 출간), 기자(2019. 4. 13. ****로부터 기자증 수령), 스피치강사(2017. 3.
부터 매월 1회) 총 3개의 직무를 겸하였고, ****라는 이름으로 바디라이프
코칭을 하면서 52명으로부터 총 28,250,000원을 징수하였다.
6. 외부강의 지연 신고 및 근무상황처리 부적정(제6징계사유)
별지1 기재 [별표7] ‘외부강의 지연 신고 내역’과 같이 외부강의를 최단 46일에서 최장
162일 지연하여 신고하였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간(2019. 8. 5. - 2019. 8. 9.)
중인 2019. 8. 7. 수요일에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에서 아침마당 ’아빠의
별난 도전‘ 방송 녹화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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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학생 및 부모님의 동의 없이 위 과제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자극적인 제목으
로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며, 위 과제사진에 성적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단 범죄사실 등
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
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았다(사건번호 생략).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사건번호 생략]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매일 안아주기’, ‘효행 과제’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학급경영계획의 한 내용이고,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성적대상화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동료 교사에게 친근함의 표시로 성적 농담이나 자연
스러운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이고, 이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SNS 공간에 ‘아재개그 파일’을 게시한 것은
농담이나 유머의 취지일 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잘 숙지하지 못하였고,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사진 이용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오인한 것일 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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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는 없었다. 원고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제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작가·시인, 기자, 스피치 강사 활동이 겸직허가대상인
지 알지 못하였고, 바디라이프코칭은 순수한 동호회 활동으로 회비를 걷은 것일 뿐이
어서 영리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바) 제6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지연신고는 75건 중 5건에 불과하고, 부적
절한 복무처리는 원고의 많은 외부활동 중 소수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
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
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
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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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
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
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
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제1, 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나 학생들을 비
하하거나 성적대상화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성적 농담을 하거나 친근
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내지 성폭력의 정도
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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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학생들
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동료교사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대
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부주의나 경과실에서 비롯된 가벼운 행위
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매일 안아주기’와 ‘효행 과제’가 학급경영계획의 하나였다고 주장하나, 이
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원고가 평소 성적농담을 하는데, 인사를 한다면서
꼭 껴안기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 과제의 내용(팬티 빨기)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잘못
된 상호작용(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사진에 원고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댓글을 단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로 원고
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 11.경부터 유튜브, 블로그에 별지1 [표
3] 기재 각 게시물(불안감을 이겨내라는 취지의 글에 ‘부란감’이라고 기재된 여성속옷-
브래지어 사진, 여배우의 얼굴에 다른 여성 상반신을 합성하고 위 사진과 김밥을 합성
한 ‘누드김밥’ 사진, ‘나는 후배위 하는 선배’ 등)을 게시하였는바, 그 내용이 주로 성과
관련된 음담패설이고, 비록 위 블로그 등이 원고의 개인적인 공간이기는 하나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 명이 ‘꿈 트레이너 학교아빠 샘짱’으로 운영자가 교사임을 알 수 있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나 기대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제대로 숙지하
지 못하고 학생들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유튜브에 자극적인 제목(섹시팬티, 변태교사)으로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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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한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제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공무 외의 직무를 겸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또는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
에 소속 기관의 장이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직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무원
의 겸직을 허가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무의 범위에는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 있는 업무가 포함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인터넷 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매월 1회 스피치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계속성 있는 업무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 타당한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한 것으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원고가 제1, 2저서를 출간한 사실만으로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바디라이프코칭 활동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에
서 개인별 코칭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여 3개월 마다 총 10회에 걸쳐 회원
을 모집하고, 25만 원에서 75만원의 비교적 높은 금액의 회비를 받은 점, 원고는 동호
회 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제6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외부강의 사실을 지연 신고하고, 소속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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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횟수에 관계없이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소결론
따라서, 징계사유가 부존재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
1324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학생들에게 성적학
대행위, 동료교사에게 성희롱을 하고, SNS에 성관념을 왜곡 할 수 있는 게시물을 게시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소속 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장을 이탈하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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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지 않다.
(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제4조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들은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을 선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성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또한 성실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비위행
위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
우‘에 해당하여 “감봉”을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
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
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에 대하여 임의적 가중을 한다고 하면 그 징계양정은 ”
파면“에 해당한다.
(3) 원고는 교원으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
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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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현선
판사황인아
별지 : 각 생략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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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졌다고 판단해 5부제를 폐지하고 학생 구매 수량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는 공적 공급 비율 조정과 수술용 마스크 생산 확대를 포함한다. 한국닛산은 대내외 사업 환경 악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철수를 결정했고, 기존 고객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는 2028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의 SK주유소 양수가 지역별 주유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석·평가징계위는 A 교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면 처분은 해임과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지급하는 중징계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복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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