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22재고합4광주지방법원 1심2022-08-17 선고검수완료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경비 임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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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2재고합4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5조,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계엄법 제1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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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0. 5. 18. OO지역에서 약 300명의 군중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
  • 피고인은 같은 달 25일 OO회사에 들어가 대학생 등과 함께 총기를 휴대한 채 초소 경비 임무를 수행했다.
  • 이후 계엄군의 진압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되자, 피고인은 칼빈소총과 실탄을 지급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 임무를 계속 이어갔다.
  • 과거 군법회의는 이러한 행위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계엄법위반 및 소요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재심이 청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에 참여하고 총기를 소지한 채 경비 임무를 섰다는 이유로 과거 계엄법위반 및 소요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군사반란과 비상계엄 확대 선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한 행동은 헌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피고인의 시위 참여와 당시 행동은 시기와 상황,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할 때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하고 이를 반대한 행위로 인정된다.
  •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행한 시위 참여와 경비 활동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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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재고합4 계엄법위반, 소요 피 고 인**** (****), 대리운전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정화(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판 결 선 고2022. 8.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재학중인 자인바, **** 일원의 대학생들이 민주발전을 내걸고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 하여 이를 진압키 위해 계 - 2 - 엄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이 에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 탈취, 방화, 관공서 파괴, 방 화, **** 등 인근 기관 방화, 각지의 무기고 습격, 탈취,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 일원이 치안 부재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가. 같은 달 18. 15:00경부터 동일 16:00경까지 사이에 시내 **** 번지 불상 소재 **** 앞에서 경찰과 대치중인 약 300명의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비상계엄 해제 하라”, “****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 ****를 경유하여 광 주신역에 이르기까지 시위하고, 나. 같은 달 25. 19:00경 ****에 들어가 조직 폭도의 일원이 된 뒤, 그 곳에 집결된 대학생 약 50여명과 함께 성명불상 폭도의 인솔 하에 위 ****으로 들어가 같은 달 26. 08:00경부터 동일 16:00경까지 사이에 그곳 민원행정실 앞 초소에서 칼빈 소총 1정을 휴대한 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같은 달 27. 03:00경 시내일원에 대한 계 엄군의 진압으로 인하여 비상계엄이 발령되자 **** 현관 앞에서 총번 미상의 칼빈소총 1정과 실탄 15발을 지급받아 휴대한 채 경비조장의 인솔 하에 폭도 약 15명과 함께 ****로 돌아와 동인의 지시에 따라 2층 ****에 배치되어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폭행을 가하여 ****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 의 안녕질서를 해하여 일체의 정치 목적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소요죄 - 3 - 및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115조,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3조, 구 계엄법 제13 조에 기하여 발령된 계엄포고 제10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의 제2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 3.판단 가.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 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 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 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 시기와 당시 상황,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 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전두환 등 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 4 - 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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