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경비 임무를 수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2재고합4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5조,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계엄법 제1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0. 5. 18. OO지역에서 약 300명의 군중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
- 피고인은 같은 달 25일 OO회사에 들어가 대학생 등과 함께 총기를 휴대한 채 초소 경비 임무를 수행했다.
- 이후 계엄군의 진압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되자, 피고인은 칼빈소총과 실탄을 지급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 임무를 계속 이어갔다.
- 과거 군법회의는 이러한 행위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계엄법위반 및 소요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재심이 청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에 참여하고 총기를 소지한 채 경비 임무를 섰다는 이유로 과거 계엄법위반 및 소요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군사반란과 비상계엄 확대 선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한 행동은 헌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피고인의 시위 참여와 당시 행동은 시기와 상황,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할 때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하고 이를 반대한 행위로 인정된다.
-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행한 시위 참여와 경비 활동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와 피고인B는 1961년 4월 2일 2대 악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 경찰 저지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2대 악법 반대 시위대의 경찰 저지선 충돌에 가담한 소요·특수공무집행방해
광주사태 당시 시위대와 함께 버스에 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공공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협 행위를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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