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4노1244서울고등법원 2심2005-04-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02년에 불법 정치자금 2억 원과 5,000만 원을 수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9월과 10월경에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았다.
  • 같은 해 12월 초경에는 다른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이 정치자금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자금이었다.
  •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2년에 불법 정치자금 2억 원과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자금 수수 시기와 용도, 그리고 수수 사실의 증거 신빙성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치자금 수수 사실에 대해 여러 증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받은 시기를 2001년 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02년 9~10월경으로 판단했다.
  • 추가로 받은 5,000만 원과 관련해 일부 증거는 불명확했으나,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일부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02년에 불법 정치자금 2억 원과 5,0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