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4고합77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5-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정치자금 영수증 없이 10억 5천만 원을 수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2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여의도 대아빌딩 등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받음.
- 피고인은 정치자금 영수증 없이 10억 5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는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대외활동비 명목임.
- 민주당 내에서 피고인을 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경선 자금 지원 약속도 있었음.
- 제주도에서 피고인은 자금 지원을 약속한 인사를 만났고, 이후 경선에 출마하여 선거대책위원회가 자금을 집행함.
- 검찰과 법정에서 여러 증인과 관련 인사들의 진술이 있었으며, 자금 지원과 경선 출마가 서로 연관됨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0억 5천만 원 추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게 정치자금을 영수증 없이 10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 사건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금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치자금 영수증 없이 거액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증인 진술과 증거로 입증됨.
- 피고인과 자금 제공자 간에 자금 지원 약속과 경선 출마 관련 대화가 있었음.
- 피고인이 자금 지원 사실을 부인했으나, 객관적 증거와 증인 진술이 이를 뒷받침함.
- 자금 제공자와 피고인이 같은 지역 출신으로 친분이 있었고, 자금 지원 경위가 구체적이고 일관됨.
-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점이 명확해 법률 위반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개인적 이익 목적이 없으며, 당내 권유에 따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게 정치자금을 영수증 없이 받았고,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인정해 처벌했다. 다만, 피고인의 상황과 경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