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3고단2248창원지방법원 1심2023-11-29 선고검수완료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압수되자 나무합판에 번호를 적어 위조한 뒤 차량에 부착해 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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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248 문서위조·변조 사건(202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형법 제4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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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 경찰로부터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수당했다.
  • 이에 불만을 품고 나무합판에 하얀색 바탕을 칠한 뒤 검정색 유성싸인펜으로 실제 차량번호를 적어 가짜 번호판을 만들었다.
  • 피고인은 직접 만든 가짜 번호판을 승합차 앞부분에 나사로 고정해 부착했다.
  • 가짜 번호판을 단 승합차를 타고 OO지역 등지를 돌아다니며 운행하였다.
  • 이후 번호판이 나무로 되어 있고 직접 쓴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볼펜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이 실제로 나무합판으로 번호판을 만들어 달고 다녔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직접 합판에 유성싸인펜으로 차량번호를 적었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었다.
  • 만들어진 가짜 번호판의 글씨체와 형태가 실제 번호판과 유사해 일반인이 진짜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번호판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차량의 진짜 번호판이 압수되어 없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기록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관리업무에 혼선을 준 점, 범행 이후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위조하여 부착하고 운행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무거운 범죄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여겨 실형을 선고하고 위조된 물품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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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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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 훼손 및 자동차 관리업무 혼선
  • 경찰관 신분확인 요구에 고성,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볼펜으로 위협
↓ 감경 사유1건
  • 벌금형(2회) 초과 전과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24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한지현(기소), 최승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이스타나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경 **** 이하 불상지에서 ****로부터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위 승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7.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 합 - 2 - 판(가로 34cm, 세로 14.5cm, 두께 1.5cm)에 바탕색을 흰색으로 칠한 후 검정색 유성 싸인펜으로 위 승합차의 등록번호인 ‘****’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 체로 기재한 다음 위 승합차 전면 부분에 나사를 이용하여 위 나무합판을 고정하는 방 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3. 9. 19.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 진 해구 B에 있는 ****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33)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앞번호판 영치 사실 확인에 대한), - 자동차등록원부, -번호판 영치 대상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 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합판에 유성싸인펜으로 차량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일반 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 - 3 - 인이 제작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7, 18)에 의하면, 하얀색 나 무판에 차량번호인 ‘****’이 기재되어 있고, 글씨체도 실제 자동차등록번 호판의 것과 유사하여 일반인이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한 자동차등록번 호판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에 해당 한다. ○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은 2023. 3. 1.경 ****에 위치한 ****에 영치되어 보관 중이다{증거기록 제38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차량 안에 있었는데 경찰이 앞 번호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5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진해 ****에서 앞 번호판을 부착하였을 뿐이 고, 이를 부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 량 앞 번호판은 2023. 3. 1.경 ****에서 영치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피고인의 차량 에는 앞 번호판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2023. 9. 19. **** ****에 있는 ****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에서 **** ****에 있는 ****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왔을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은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2023. 3. 1.경 ****에서 앞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유성싸인펜으로 차량번호를 기재한 합판 을 부착한 상태에서 **** ****에 있는 ****까지 위 차량을 운행했다고 볼 수밖 에 없다. ○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 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 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위조한 자 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 - 4 - 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 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의 법정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 - 5 - 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앞 번호판이 나무로 되어 있고, 수기 로 적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고성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볼펜으로 위협하는 등 범행 이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2회) 초과 전과 없다. 판사 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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