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5고단1656수원지방법원 1심2015-06-17 선고검수완료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세금납부 증명서에 우체국 공인을 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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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656 문서위조·변조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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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한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를 의뢰받고 그에 필요한 돈을 함께 지급받았다.
  • 피고인은 이 돈을 부가가치세 납부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납부를 마친 것처럼 꾸밀 방법을 생각했다.
  • 2012년 1월 25일경 사무실 컴퓨터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거래처의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를 출력한 뒤, 납부일시란에 날짜를 찍고 OO우체국 명의의 둥근 고무인 인영을 그대로 옮겨 증명서 오른쪽 하단에 붙여 복사하는 방식으로 공인을 위조했다.
  • 같은 날 위조한 인영이 찍힌 증명서를 사무실 신고철에 끼워 넣어, 사정을 모르는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조 공인을 행사했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 24일, 2013년 7월 23일, 2013년 10월 25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에 OO우체국 명의 공인을 위조해 찍고 신고철에 편철하는 행위를 되풀이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에 걸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공인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인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를 의뢰받으며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뒤, 납부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에 우체국 명의의 공인을 위조해 찍고 이를 신고철에 끼워 넣어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한 혐의(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출력한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에 우체국 명의의 고무인 인영을 옮겨 붙이고 복사한 행위가 공인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위조한 인영이 찍힌 증명서를 신고철에 편철해 다른 직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위조된 공인을 실제로 사용한 행사 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거래처 돈을 임의로 쓴 사실을 숨기려는 동기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그 수법이 계획적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네 차례나 반복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 공인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신용을 보증하는 표시이므로 이를 위조·행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맡은 돈을 함부로 쓴 사실을 숨기려고 공공기관의 공인을 위조해 서류에 찍는 행위는 공인위조죄와 위조공인행사죄에 모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작은 꾸밈처럼 보여도 공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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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국가 세금 납부 증명서 위조·행사로 죄질 불량
↓ 감경 사유1건
  • 가족 부양의 경계적 궁핍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656 공인위조, 위조공인행사 피 고 인**** (76년생, 남),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원모(괰소), 문지연(공판) 판 결 선 고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씁통구 소재 ‘◇◇◇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띜, 위 회계사무소의 거래처인 ****으띜부터 부가가쵘세 납부 의뢰앀 함께 지괉묛은 돈 을 임의띜 사용한 다음 이를 은폐하괰띜 마음뤹었다. 1. 2012. 1. 25.경 공인위조 묏 위조공인행사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쵘댘어 있던 세 무회계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출뜥한 **** 2011년 귀속 2괰 핕윕분 부가가쵘세 씁 섘증서(납세자용)을 출뜥한 다음 이위에 세괈을 납부하씀던 씁섘증 상에서 ‘2012. 1. 25.’이라고 퍜시댜 ****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씁을 씤뜤내어 이를 위 씁 섘증서(납세자용) 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인인 ****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씀다. 나.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씁 이 프출댘어 있는 씁섘증서(납세자용)을 편철하여 그 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 람할 섘 있도띝 하는 묩법으띜 이를 행사하씀다. 2. 2012. 7. 24.경 공인위조 묏 위조공인행사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쵘댘어 있던 세 무회계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출뜥한 **** 2012년 귀속 1괰 핕윕분 부가가쵘세 씁 섘증서(납세자용)을 출뜥한 다음 이위에 세괈을 납부하씀던 씁섘증 상에서 ‘2012. 7. 24.’이라고 퍜시댜 ****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씁을 씤뜤내어 이를 위 씁 섘증서(납세자용) 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인인 ****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씀다. 나.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씁 이 프출댘어 있는 씁섘증서(납세자용)을 편철하여 그 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 람할 섘 있도띝 하는 묩법으띜 이를 행사하씀다. 3. 2013. 7. 23.경 공인위조 묏 위조공인행사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쵘댘어 있던 세 무회계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출뜥한 **** 2013년 귀속 1괰 핕윕분 부가가쵘세 씁 섘증서(납세자용)을 출뜥한 다음 이위에 세괈을 납부하씀던 씁섘증 상에서 ‘2013. 7. 23.’이라고 퍜시댜 ****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씁을 씤뜤내어 이를 위 씁 섘증서(납세자용) 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인인 ****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씀다. 나.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씁 이 프출댘어 있는 씁섘증서(납세자용)을 편철하여 그 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 람할 섘 있도띝 하는 묩법으띜 이를 행사하씀다. 4. 2013. 10. 25.경 공인위조 묏 위조공인행사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쵘댘어 있던 세 무회계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출뜥한 **** 2013년 귀속 2괰 핕윕분 부가가쵘세 씁 섘증서(납세자용)을 출뜥한 다음 이위에 세괈을 납부하씀던 씁섘증 상에서 ‘2013. 10. 25.’이라고 퍜시댜 ****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씁을 씤뜤내어 이를 위 씁 섘증서(납세자용) 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인인 ****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씀다. 나.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씁 이 프출댘어 있는 씁섘증서(납세자용)을 편철하여 그 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 람할 섘 있도띝 하는 묩법으띜 이를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씁수증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0. 섘원지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띜 징 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은 윁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국가에 세괈을 납부하고 묜괉묛는 세괈씁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주 장하듯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윜윁 궁핍으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죄책이 경감댠 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다. 판사 고일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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