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1125창원지방법원 1심2025-09-12 선고검수완료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떼인 차량을 몰기 위해 직접 번호판을 만들고, 보험도 들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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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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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25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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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8월 1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1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A 소유의 투스카니 승용차 전면 번호판이 세금 미납을 이유로 영치되자, 2024년 10월경 OO지역 주거지에서 포맥스 재질의 흰색 간판에 검은색 시트지를 붙여 다른 번호가 적힌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했다.
-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 전면에 부착한 뒤 2025년 2월 9일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OO지역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했다.
- 같은 기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운행했다.
- 경찰이 적발 현장 사진, 112 신고 처리표, 의무보험 조회 내역, 압수조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고, 위조 번호판은 압수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세금 미납으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신 포맥스 간판에 시트지를 붙여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했으며, 같은 기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8차례나 도로에서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위조 번호판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법원은 확인했다.
- 피고인A가 포맥스 간판에 시트지를 붙여 번호판을 만든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한 것에 해당하고,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이며, 이를 차량에 붙여 운행한 것은 위조 공기호 행사 및 위조 번호판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8차례 운행한 행위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고,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위조 번호판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지만, 이를 피하려고 번호판을 직접 만들어 붙이는 것은 공기호위조라는 별도의 범죄가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가중 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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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유형일(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13. ****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
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 2 -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경 **** B C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 투스카니 승용차 전면 등록번호판(****)이 세금미납으
로 영치되자 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포맥스 재질의 흰색 간판에 ‘(차량번호 3 생
략)’ 번호의 검은색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
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전면에 부착한 다음 2025. 2. 9.경부터 2025. 2. 27.
경까지 ****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2. 9.경 **** E, F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27.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적발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조) 등록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
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4 -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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