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5고단401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1-03 선고검수완료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문자판으로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제작·유통·판매함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B: 징역 8개월피고 C: 6개월 집유 2년피고 D: 4개월 집유 2년피고 E: 4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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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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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013 문서위조·변조 사건(2015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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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은 2015년 1월경 D로부터 '대통령 휘장시계'를 구○○라는 부탁을 받고, 시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시계 제작을 의뢰하였다.
  • 피고인 A는 인쇄업자인 피고인 B에게 정품과 유사한 문자판을 제공하고 대통령 서명과 휘장 인쇄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B은 미리 가지고 있던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새겨진 동판을 이용해 문자판 10개를 제작하여 개당 1,000원에 피고인 A에게 넘겼다.
  • 피고인 A는 그 문자판을 시계에 부착해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들고, 피고인 C에게 개당 27,000원에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C은 2015년 2월경 서울 중구 남창동 노상에서 D에게 개당 47,000원에 판매하였다.
  • 피고인 D는 2015년 2월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근처에서 위 시계 10개를 E에게 개당 50,000원에 판매하였다.
  • 피고인 E는 2015년 2월부터 3월 초순경 사이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여 위조된 대통령 시계 6개를 개당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문자판으로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들고, 피고인 D와 E가 이를 유통·판매하여 위조된 공기호와 공서명을 행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기호위조, 공서명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위조공서명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 B, C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위조하고, 그렇게 만든 시계를 유통한 행위는 형법상 공기호위조 및 공서명위조, 그리고 위조된 공기호·공서명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D와 E는 위조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새겨진 시계를 판매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와 공서명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
  • 양형에 있어서는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 전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와 E는 동종 전과는 없었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은 국가의 공식적인 표시로서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이 사건은 정품과 유사한 가짜 시계를 제작·유통한 행위가 공기호위조 및 공서명위조죄에 해당함을 보여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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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200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2014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기간 중)
  • 피고인 D, E 벌금형 전과 다수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C 초범
  • 피고인들 모두 반성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4013 가. 공기호위조 나. 공서명위조 다. 위조공기호행사 라. 위조공서명행사 피 고 인1.가.나.다.라. A, 시계제작업 주거 등록기준지 2.가.나.다.라. B, 시계수리업 주거 등록기준지 3.가.나.다.라. C,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4.다.라. D, 경비원 주거 등록기준지 5.다.라. E, 시설경비 주거 - 2 -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B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5. 11. 3.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4호를 피고인 E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시계 제 작업체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에서 ‘****’라는 상 호로 시계수리 및 인쇄업을 하는 자, 피고인 C은 시계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15. 1.경 D으로부터 ‘**** 대통령 휘장시계’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 고 위 ****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시계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인쇄업자 인 피고인 B에게 정품 대통령 시계와 유사한 제품의 문자판을 제공하고 대통령 서명, - 3 - 휘장 인쇄 작업을 의뢰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초순경 위 ‘****’에서 미리 소지 하고 있던 ****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이 새겨져 있는 동판에 잉크를 바르고 고무패 드를 이용하여 문자판에 옮겨 찍는 방법으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작출하고 그와 같 이 제작한 문자판 10개를 개당 1,000원씩 받고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어서 피고 인 A은 위 ****에서 그 문자판을 시계에 부착하여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든 뒤 피고인 C에게 개당 27,000원을 받고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2015. 2.경 서울 중구 남창동 노상에서 D을 만나 위 시계 10개를 개당 4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인 대통령 휘장과 공서명인 대통령 서명을 위조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경 **** 근처에서 위와 같이 C을 통해 공급받은 위 조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새겨져있는 시계 10개를 E에게 개당 50,000원을 받고 판 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대통령 휘장과 공서명인 대통령 서명을 행사하였 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3. 초순경 사이 위와 같이 D을 통해 공급받은 위조된 대통 령 시계 6개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여 성명불상자들에 게 개당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대통령 휘장과 공서명인 대통령 서명을 행사하였 - 4 -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 및 공서명위조의 점)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공서명행사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 5 -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 A은 2009. 10. 15.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4. 4. 3.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으며,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E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 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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