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문자판으로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제작·유통·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013 문서위조·변조 사건(2015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은 2015년 1월경 D로부터 '대통령 휘장시계'를 구○○라는 부탁을 받고, 시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시계 제작을 의뢰하였다.
- 피고인 A는 인쇄업자인 피고인 B에게 정품과 유사한 문자판을 제공하고 대통령 서명과 휘장 인쇄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B은 미리 가지고 있던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새겨진 동판을 이용해 문자판 10개를 제작하여 개당 1,000원에 피고인 A에게 넘겼다.
- 피고인 A는 그 문자판을 시계에 부착해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들고, 피고인 C에게 개당 27,000원에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C은 2015년 2월경 서울 중구 남창동 노상에서 D에게 개당 47,000원에 판매하였다.
- 피고인 D는 2015년 2월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근처에서 위 시계 10개를 E에게 개당 50,000원에 판매하였다.
- 피고인 E는 2015년 2월부터 3월 초순경 사이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여 위조된 대통령 시계 6개를 개당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문자판으로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들고, 피고인 D와 E가 이를 유통·판매하여 위조된 공기호와 공서명을 행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기호위조, 공서명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위조공서명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 B, C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위조하고, 그렇게 만든 시계를 유통한 행위는 형법상 공기호위조 및 공서명위조, 그리고 위조된 공기호·공서명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D와 E는 위조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새겨진 시계를 판매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와 공서명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
- 양형에 있어서는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 전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와 E는 동종 전과는 없었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은 국가의 공식적인 표시로서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이 사건은 정품과 유사한 가짜 시계를 제작·유통한 행위가 공기호위조 및 공서명위조죄에 해당함을 보여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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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200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2014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기간 중)
- 피고인 D, E 벌금형 전과 다수
- 피고인 C 초범
- 피고인들 모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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