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8고단216인천지방법원 1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 가담해 도금 1,166억원 상당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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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16 도박·사행행위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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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1. 7. 27.경부터 2014. 3. 15.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글게시·댓글·충전·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회원들로부터 82개 메인계좌로 합계 116,603,961,196원 상당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스포츠경기 베팅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1. 7. 27.경부터 2014. 3. 15.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글게시·댓글·충전·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회원들로부터 82개 메인계좌로 합계 116,603,961,196원 상당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스포츠경기 베팅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하였다.

  •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 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 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등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B, C, D 등은 2010년경부터 2011년초경까지 ****에서 ‘E'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 기고 운영팀과 함께 ****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F'로 변경하여 운 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G, H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B 등은 2013년말경 부터 2014. 4.경까지 ****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 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에 있는 I, J, K 등에서 홍보팀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B 등과 함 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에 운영팀원으로 가담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
  • 위 기간 동안 B는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D는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 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C는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L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M은 2016.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 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N 등 운영팀장은 B 또는 D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 7. 27.경부터 2014. 3. 15.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팀원으로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게시 및 댓글달기,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O, P, Q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 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R, S 등 홍보팀원은 T 등 인터넷 방송국에 F, G, H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C 명의의 농협 U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16,603,961,196원 가 량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 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 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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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일반 대중의 사행심 조장 및 근로의욕 저하로 사회적 해악이 큼
  •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조직적 범죄
  • 약 2년 6개월 이상 장기간 가담, 운영팀장 역할도 담당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1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2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피 고 인****, 택배기사 검 사황성아(기소), 김소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4,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 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 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등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 2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B, C, D 등은 2010년경부터 2011년초경까지 ****에서 ‘E'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 기고 운영팀과 함께 ****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F'로 변경하여 운 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G, H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B 등은 2013년말경 부터 2014. 4.경까지 ****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 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에 있는 I, J, K 등에서 홍보팀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B 등과 함 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에 운영팀원으로 가담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 다. 위 기간 동안 B는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D는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 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C는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L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M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 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N 등 운영팀장은 B 또는 D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 7. 27.경부터 2014. 3. 15.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팀원으로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게시 및 댓글달기,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 3 - O, P, Q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 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R, S 등 홍보팀원은 T 등 인터넷 방송국에 F, G, H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C 명의의 농협 U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16,603,961,196원 가 량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 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 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련자 특정에 대한 건) 1. 수사보고(Q 상대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건) - 4 - 1. 범행에 사용된 A 명의 계좌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 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 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국내 사법권이 미치 - 5 - 지 않은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 에 가담하였고, 최초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는 운영팀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박희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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