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7고단3757수원지방법원 1심2018-02-27 선고검수완료

중국에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경기 등록과 게시판 관리를 맡아 회원들의 베팅을 지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3757 도박·사행행위 사건(2018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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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이트 운영 조직은 중국 현지의 주간팀·야간팀·방송팀과 한국의 책임자·직원 모집 담당 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 운영진은 중국 청도 공장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야간 교대로 직원을 배치해 사이트를 관리했습니다. 방송팀은 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3월 16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주간팀에서 경기 정보를 사이트에 등록하고 게시판을 관리했습니다.
  • 사이트 회원들은 축구·야구·농구·배구 경기의 승패나 점수 차이, 합산 점수 등을 예상해 돈을 걸었고, 다른 사이트의 달팽이·사다리 게임에도 돈을 걸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했습니다.
  • 이 기간 회원들이 건 돈은 모두 8,872,412,847원이었고, 피고인A와 공범들은 수익금 16,640,000원을 얻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 공간을 마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A가 사이트 운영에 어떤 역할을 했고, 범행 규모와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수익금 16,640,000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일정 기간 주간팀에서 경기 등록과 게시판 관리를 맡았고, 사이트 운영 조직의 업무 분담에 참여했습니다.
  •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와 별도 게임에 돈을 걸 수 있도록 사이트가 운영됐으며, 적중한 회원에게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도박이 제공됐습니다.
  • 회원들이 건 돈의 규모가 88억 원을 넘고, 운영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런 도박사이트가 사람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가 크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고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는 점은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혐의를 인정했고 초범이라는 점, 실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수익,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중국 현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경기 등록과 게시판 관리를 맡아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큰 도박 규모와 조직적 운영을 무겁게 보면서도 혐의 인정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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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216·인천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운영팀원으로 글·댓글 게시와 회원 충전·환전을 맡고, 회원들이 경기 결과에 돈을 걸도록 도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노573·인천지방법원·2016-09-28·2심·형량 변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도박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와 재산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3845·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홍보팀을 관리하고 수익금 전달을 지시했으며,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86·대구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해 도금을 모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0·청주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충전·환전·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도박을 개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64·제주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 자금을 관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68·춘천지방법원·2024-09-06·2심·형량 변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오픈채팅방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들의 도금 입금과 배당금 지급에 관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023·제주지방법원·2021-04-22·2심·기각

피고인 1, 2, 4, 5, 6은 조직적으로 해외에서 도박을 운영하고, 피고인 3은 도박자금을 인출해 전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전문적 범행
  • 도박자금 규모가 매우 큼
  •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음
  • 얻은 이익이 큼
↓ 감경 사유2건
  • 공소사실 인정
  • 초범
- 1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2017고단37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 고 인**** (93년생, 남), 일용노동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형석(기소), 김지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64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 사이트 운영 체계 ‘A’ 사이트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내총책, 직원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은 한국 사장, ****는 중국 사장으로, ‘A’ 사이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을 중 - 2 - 국 청도에 있는 공장지역에 두고 그곳에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하여 주야간 교대로 사무실 직원을 배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방송팀을 두고 인터넷 ‘****’ 방송 등을 통해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도록 홍보를 하였다. 중국 현지에 있는 직원들은 경기등록 및 마감,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유저관리를 담당하고, ****, **** 등은 직원 월급 송금, 항공편 및 비자 관련 처리,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간팀에서 경기등록,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 ****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법 스포츠토 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 련하여, 그곳에서 2014. 3. 16.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위 역할을 수행하면서, ‘A’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ᆞ무ᆞ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 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며, 이외에도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달팽이 및 사다리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 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및 ‘B’ 사이트의 달팽 이, 사다리 게임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위 범행 가담 기 - 3 - 간 동안 합계 8,872,412,847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스포츠 토토 및 ‘B’ 사이트의 달팽 이, 사다리 게임 등과 관련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총 16,64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 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 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 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 4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조직적ᆞ계획적ᆞ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 의 규모가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얻은 이 익도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 모, 범행 기간 및 수익, 범행가담 정도,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호 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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