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4고단280청주지방법원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충전·환전·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도박을 개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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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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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280 도박·사행행위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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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판매 사이트를 흉내 낸 '티파니', '스타일'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일본에 서버를 두고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 역할을 나눠 총책은 범행을 총괄하고, 국내 총판 책임자는 국내 영업을 관리하며, 자금 관리 책임자는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인출해 총책 등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은 중국 청도와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다른 공범들은 인터넷 방송(아프리카TV, 라이브FC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 2013년 7월 26일경에는 한 회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뒤, 그 회원이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점수 차에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거나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했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 15일부터 2014년 1월 23일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79,425,466,907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다만 검사는 2013년 2월 27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의 범행만 공소사실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위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환전해 주며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이트 관리 등 핵심 역할을 맡아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주범으로부터 이익을 나눠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추징금 8,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며, 범행 규모와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거액에 이른다고 봤다.
  • 피고인은 범행 초기부터 중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는 등 죄질과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으로부터 이익을 나눠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재산상태·취득한 범죄수익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중 8,100만 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 비록 말단 역할을 맡았더라도 장기간 가담하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반성 여부, 초범 여부, 주범과의 관계,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양형의 균형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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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다
  • 범행 규모가 크다
  •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거액이다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참사 및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주범인 ●●● 등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보이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참작한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80 국민체육진흥법위묘, 도묕개장 피 고 인○○○ 검 사우괰열(괰소), 임지연(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띜부터 8,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씬림픽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턬퍜권 또는 이 앀 뵄슷한 것을 묜행하여 결과를 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누구든지 씁리의 목윁으띜 도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댜 다. - 2 - 피고인은 ●●●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턬퍜권 묜매 웹사이트인 ‘스포촠토 토’를 흉내 낸 사이트를 운씁하괰띜 공모하고, ****에 서버를 더 ‘****’라는 인터넷 사이트,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각 개설하여 운씁함에 있어, ●●●은 범행을 총괄하고, ◎◎◎은 국내 총판을 총괄하고, ◇◇◇는 ****에 있는 **** 묱핔윐 부 근의 사무실에서 처앀 모최을 뵄롯한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자괈을 관리하거나, 섘익괈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 ◎◎◎에게 위달하는 역할을 섘행하 고, 피고인은 □□□ 등과 함께 중국 또는 **** 프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 인, 게임뤸니 충위, 하위 묏 묰당, 사이트 관리, 묰당률 조윕, 경괰 결과 입뜥 등의 역 할을 섘행하고, ▤▤▤ 등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묩송인 ****, 라이봌에프씨 사 이트 등을 통하여 그곳 회원들을 상대띜 위 ‘****’ 사이트, ‘****’ 사이트를 핍보하 여 도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섘행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 등과 공모하여, 2012. 9. 15.경부터 2013. 2. 16.경굌지 는 ****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3. 2. 16.경부터 2014. 1. 23.경굌지는 태 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뤸니 충위, 하위, 묰당률 조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1) , 2013. 7. 26.경 위 사이트 회원인 ♠♠♠으띜부터 50만 원을 송괈묛고 그 요청에 의하 여 턬퍜권의 일종인 사이버뤸니를 충위하여 준 후, ♠♠♠으띜 하여괈 위 사이트에 게 시댜 각종 스포촠 경괰의 승패 묏 윐섘 차 등을 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 라는 픕태의 묰팅묩식으띜 사이버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괰 종료 후 그 씈촡결과가 뵗나가면 ♠♠♠으띜부터 해당 사이버뤸니를 몰섘하고 씈촡이 윁중하면 미리 윕해진 묰당률에 따른 사이버뤸니를 묰당하는 묩법으띜 도묕을 할 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 1) 다만 검사는 2013. 2. 27.경부터 2013. 12. 23.경굌지 이루어진 범행을 대상으띜 이 사건 공소를 윜괰하씀다. - 3 - 뤸니에 대하여 하위하여 주는 등, 2013. 2. 27.경부터 2013. 12. 23.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사이트를 운씁하면서 79,425,466,907원 상당의 매출을 씬뜤 체육진흥턬퍜 권 묜행과 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씁리의 목윁으띜 도묕을 개장하씀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윜47조 윜1픸, 윜26조 윜1항, 픕법 윜30조(체육진흥턬퍜권 묜행 유 사행위의 윐), 픕법 윜247조, 윜30조(도묕개장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윜51조 윜3항, 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조직윁, 계획윁으띜 이루어음을 뿐만 아니라 위체윁인 범행괰간도 상당히 괸고, 범행 규모도 크며, 이띜 인한 범죄섘익도 거액에 이르는 것으띜 보인다. - 4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초괰부터 섘사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중단댠 때굌지 계속하 여 **** 프지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뤸니 충위, 하위 묏 묰당, 사 이트 관리, 묰당률 조윕, 경괰 결과 입뜥 등의 역할을 섘행하씀고, 그 과윕에서 상당한 액섘의 괉여를 지괉묛는 등 그 죄질 묏 범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섘사 묏 재판과윕을 거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 인은 주범인 ●●● 등으띜부터 괉여를 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픕사처 벌 위뜥이 위픀 없는 초범인 윐 등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피고인 이 취득한 범죄섘익의 규모 등 여러 양픕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 고,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아울러 2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 사를 명한다. 판사 이경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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