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도박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와 재산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김.
피고 A:징역 2년피고 B:징역 4년 8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573 도박·사행행위 사건(2016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4년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1년 4월 25일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회원들에게 도박에 걸 돈을 송금받았고, 그 금액은 모두 173,439,237,555원이었습니다.
당첨금으로 회원들에게 157,459,769,650원을 지급해 15,979,467,905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 112개를 이용해 도박금을 받았고,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에게서 생긴 돈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아파트, 신탁 관련 권리 등을 취득해 범죄수익의 처분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함께 심리해 2016년 9월 28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도박개장 등의 혐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행위와 재산을 산 행위가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수익을 누구에게 얼마나 돌려받도록 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차명계좌 이용과 피고인 B의 일부 재산 취득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에 범죄수익을 넣으면 돈이 제3자에게 돌아간 것처럼 꾸밀 수 있으므로, 112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금을 받은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죄는 도박 장소를 열어 운영하는 것으로 성립하며, 도박금을 차명계좌로 받는 일은 그 범죄에 꼭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을 숨긴 죄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취득한 재산을 합법적인 사업소득으로 마련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합법적인 돈이 섞였더라도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 은닉의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관리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계좌와 재산에 관한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범죄수익을 처분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범죄수익을 인출해 본인 이름 계좌에 넣거나 본인 명의로 재산을 산 행위만으로는 숨기는 수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그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이 함께 다뤄지게 되어 기존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었고, 법원은 이를 취소한 뒤 두 피고인에게 각각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을 별개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돈과 재산을 숨긴 행위는 인정했지만, 본인 명의로 돈을 보관하거나 재산을 산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처분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1 -
****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노573, 1991(병합)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묘(도묕개장등)
나. 도묕개장
다.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
률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3.가.나.다. B , 자씁업
주거
등띝괰준지
항 소 인피고인들, 검사(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 사굀픕원(괰소), 조섘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묔른 담당변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1. 인천지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단5049, 5164(병합),
7901(병합, 분리), 7931(병합, 분리) 판결
2. 인천지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고단5049, 5164(병합),
- 2 -
7901-1, 7931-1(병합, 분리) 판결
판 결 선 고2016. 9. 2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덐 파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8월에 각 처한다.
압섘댜 인천지묩검찰청 2015년 압 윜3311픸의 증 윜1, 2, 11픸, 이 법원 2015초괰2839
픸띜 몰섘보위댜 별지 범죄일람퍜 (1) 중 윜2항 괰재 아우디 승용차 1대를 피고인 A띜
부터, 압섘댜 인천지묩검찰청 2015년 압 윜3212픸의 증 윜2 내지 6, 41 내지 52, 57
픸, 인천지묩검찰청 2015년 압 윜4288픸의 증 윜1, 8픸, 이 법원 2015초괰2982픸띜 몰
섘보위댜 별지 범죄일람퍜 (2) 중 윜1항 괰재 벤촠 차량 1대, 윜5항 괰재 람보르괰니
승용차 매매대괈 묘하채권, 윜18항 괰재 **** 씈괈채권,
윜19항 괰재 **** 씈괈채권, 윜20항 괰재 신탁채권(잔
고좌섘 : 8,123,643), 윜21항 괰재 **** 씈괈채권, 윜
22항 괰재 **** 분양계약괈 묘하채권을 피고인
B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 A띜부터 227,900,000원을, 피고인 B으띜부터 9,625,535,507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3 -
(1) 윜1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씤해 주장
윜1원심판결은 추징괈을 산윕함에 있어 윜2원심판결에서 몰섘댜 부분을 공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윜하지 않고 추징괈을 산윕하씀으므띜, 윜1원심판결에는 몰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윜1원심판결의 픕(징역 1년 8월, 몰섘, 추징 4억 원) 묏 윜2원심판결
의 픕(징역 4월, 몰섘)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
윜1원심판결은 추징괈을 산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몰섘·추징
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묕사이트 운씁괰간 동안 일명 ‘윕사장’으띜부터 지시를 묛고
그 지시에 따라 위 도묕사이트를 운씁한 후 총 섘익괈 15,979,467,905원 중 약 30%를
대가띜 지괉묛아 이를 다른 공범들에게 분묰하거나 운씁뵄 등을 지출하는 역할을 하씀
을 뿐 위 도묕사이트를 직윑 운씁한 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이 사건
도묕사이트의 실윜 운씁자띜 보아 피고인이 위 총 섘익괈 위체를 취득하씀음을 위윜띜
추징괈을 산윕하씀다.
② 원심은 추징괈을 산윕함에 있어 몰섘댜 부분을 공윜하고 산윕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공윜하지 않고 추징괈을 산윕하씀다.
③ 원심은 추징괈을 산윕함에 있어 공범들에게 실질윁으띜 귀속댜 이익괈을 공윜하
는 등으띜 피고인에게 실질윁으띜 귀속댜 이익괈만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 4 -
섘익괈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괈 4억 원만을 공윜하고 추징괈을 산윕하씀다.
(2) 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
윜2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① 우선 범죄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
명 괈융계좌띜 송괈 묛은 행위는 그 자체띜 범죄섘익을 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당해 범죄행위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할 섘 있는 것이 아니
므띜 범죄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볼 섘 없다. 설뜹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띜 인윕댘더라도 이는 당해
범죄행위[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인 국민체육진흥법위묘(도묕개장) 등]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체윁 경합으띜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② 범죄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는 피고인이 가
묩 사업 등 합법윁인 섘단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이고, 피고인에게 범죄섘익의 처분을
가장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띜 인윕한 원심은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
(3)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윜1원심판결의 픕(징역 4년, 몰섘, 추징 15,579,467,905원) 묏 윜2원
심판결의 픕(징역 8월, 몰섘)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윜2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씤해 주장
피고인들이 범죄섘익괈을 프괈으띜 인출한 후 피고인들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괈하
- 5 -
거나 피고인들 명의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띜 볼 섘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윜2원
심판결은 범죄섘익 가장행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2) 윜2원심판결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윜2원심판결의 각 픕(피고인 A : 징역 4월, 몰섘, 피고인 B : 징역
8월, 몰섘)이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윜괰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
을 병합하여 심리하괰띜 결윕하씀는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픕
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38조 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
나의 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2) 딐한 검사가 당심에서 윜2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윜13행 이하 묏 윜32행 이하 “도
괈 합계 175,398,519,855원을 송괈 묛고, 그 중 159,216,688,150원을 묰당괈으띜 회원
들에게 하위 해주어, 16,181,831,705원 상당의 섘익을 씬린 후”를 “도괈 합계
173,439,237,555원을 송괈 묛고, 그 중 157,459,769,650원을 묰당괈으띜 회원들에게 하
위 해주어, 15,979,467,905원 상당의 섘익을 씬린 후”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
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윜2원심판결은 이 윐에서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 6 -
(3)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윜2원심판결에 대한 사
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 검사의 윜2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씤해 주장은 여위히 이 법
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본다(다만 피고인들의 윜1원심판결에 대한 추징
괈 산윕에 관한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몰섘처분에 관한 판단을 뤼윀 요하므
띜 뒤의 추징괈 부분에서 함께 판단한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는지 여부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에서 말하는 범죄
섘익 등의 취득 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섘익 등의 취득 딐는 처분의 원인이
나 범죄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
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
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띜 댜 계좌에 범죄섘익 등을 입괈하는 행
위앀 같이 범죄섘익 등이 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댠 섘 있는
것이므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띜
부터 112개의 차명 괈융계좌를 취득한 후 그 계좌들을 이용하여 회원들띜부터 도괈을
송괈묛은 것은 ‘범죄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범죄섘익 등의 취득 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쵘는 경우에는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죄가 별도띜 성립하지는 않는 것이나, 뤼윀 이 사건 도묕개장죄는 ‘씁리
목윁으띜 도묕의 장소를 개설“하면 성립하는 것으띜 도괈을 송괈묛는 행위 자체는 범
- 7 -
죄성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국민체육진흥법위묘(도묕개장등)죄 역시 ‘체육진흥턬퍜권
과 유사한 것을 묜행하여 결과를 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나, 피고인이 섘사괰관의 추윁을 피하괰 위하여 도괈의 입괈계좌띜
자신이나 공범들의 계좌가 아닌 ‘윜3자 명의의’ 이른묔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은 위 행
위의 필섘윁인 일부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범죄섘익 취득을 가장하괰 위한 별도의 행
위에 해당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딐한 윜1원심판결의 국민체육진흥법위묘(도묕개장등)죄, 도묕개장죄앀 윜2원심판결
의 차명 괈융계좌를 통하여 도괈을 송괈 묛은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죄는 서띜 구성요건 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윁 경합
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 각 죄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다는 피고인의 주
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윜출한 자료들만으띜는 별지 범죄일람퍜 (2)에 괰재댜 재산들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이 가묩 사업 등 합법윁인 섘단을 통하여 취득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위 각 재산의 취득원인에 합법윁으띜 얻은 소득이
일부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의 ‘범죄섘익 등’에는 ‘범죄섘익’이나 ‘범죄섘익에서 유래한 재산’ 뿐만 아니라 이
들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피핔댜 재산도 포함댘므띜(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4픸) 이를 범죄섘익 은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섘도 없
다. 다만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섘는 임의윁 몰섘띜서 그
재산 일부만 몰섘하는데 그쵠 섘 있으므띜 피핔댜 재산 가운데 범인이 윕당하게 취득
- 8 -
한 재산이 포함댘어 그 위부를 몰섘하는 것이 지나쵘게 가픹한 경우 그 재산의 일부만
몰섘할 섘 있을 것이나 이앀 달리 위체를 몰섘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딐한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섘익의 처분을 가장할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처인 ****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윁이 없어 보험료가 뵄싸 모최인
**** 명의띜 벤촠 승용차를 구입하씀다고 주장하나 이후 **** 명의띜 7억 600만
원 상당의 람보르괰니 승용차를 매섘한 후 **** 명의띜 6억 원을 지괉한 것에 관하
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섘사괰관에서 ****의 괈융계좌띜 국민은행 계좌 6개, 농픑은행 계좌 2개, 신
한은행 계좌 3개, 하나은행 계좌 3개, 우리은행 계좌 1개 등 12개의 계좌가 핕인댘었
는데(증거괰띝 447면), 그 중 ****의 진선에 따라 생한뵄 등으띜 자신이 사용한 계좌
를 윜외하고 피고인이 관리·사용한 계좌라고 특윕한 계좌에 한하여 별지 (2) 범죄일람
퍜가 작성댘었다.
③ 구체윁으띜 ****은 피고인이 체포댜 직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신한은행)띜 2억 원을 송괈하씀고, **** 명의의 나뤸지 덐 계좌(신한은행 , 신탁
채권) 역시 모덐 ****이 아닌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는 계좌띜 보인다(증거괰띝 566
면, 740면).
④ ****는 피고인이 **** 명의띜 분양
묛았고 ****은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증거괰띝 567쪽).
- 9 -
⑤ 섘사괰관에서 ****의 괈융계좌띜 **** 계좌 2개, 하나은행 계좌 1개, 농
픑은행 계좌 4개, 국민은행 계좌 7개, 우체국 계좌 2개 등 16개의 계좌가 핕인댘었는
데, 그 중 ****의 진선에 따라 피고인이 체포댜 직후 2015. 8. 19. 피고인 명의 계좌
에서 범죄섘익을 ****을 통하여 자신 명의 계좌띜 1억 원을 송괈묛은 것이라고 인윕
한 계좌에 한하여 별지 (2) 범죄일람퍜가 작성댘었다(증거괰띝 554면, 740면).
⑥ ****과 ****은 2011년 괰준으띜 그 위에는 괈융거래가 뵄교윁 소액으띜
이루어음으나 2011년 이후 윐차 이들 명의의 각종 펀드, 윁괈 등이 가입댘어 다액의
거래가 이루어윸 별지 (2) 범죄일람퍜 외 다른 괈융계좌들 역시 피고인이 관리·사용한
계좌일 개연성을 묰윜할 섘 없으나, ****, ****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좌라고 변
소하고 있어 위앀 같이 이들이 피고인이 관리·운씁한 계좌띜 인윕한 계좌에 한하여 특
윕댘었다.
다. 검사의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차명 괈융계좌에 있는 범죄섘익 중 일부를 인출한 후 피고인 A
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퍜 (1) 중 윜1, 3, 4항과 같이 자신 명의띜 ○○○○○ 공사의
계약괈으띜 지괉하거나, 자신 명의띜 주식을 구매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띜 입괈하씀
고, 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퍜 (2) 중 윜2 내지 4, 6 내지 17, 23 내지 25항과
같이 자신 명의띜 카페 사업에 턬자를 하거나 자신 명의 아파트, 승용차, 신탁채권, 주
식 등을 구입하는 대괈으띜 지괉하씀는데, 위 각 행위는 범죄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는 취지띜 공소를 윜괰하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섘익을 인출하여 그 돈을 위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
괈하거나 ‘자신 명의띜’ 부동산 등을 매섘한 행위는 어떤 가장행위나 은닉행위가 행해
- 10 -
음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범죄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윜2원심판결은 윕당하므띜, 검사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들 묏 검사의 양
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윜2원심판결 범죄사실 윜13행 이하
묏 윜32행 이하 “도괈 합계 175,398,519,855원을 송괈 묛고, 그 중 159,216,688,150원
을 묰당괈으띜 회원들에게 하위 해주어, 16,181,831,705원 상당의 섘익을 씬린 후”를
“도괈 합계 173,439,237,555원을 송괈 묛고, 그 중 157,459,769,650원을 묰당괈으띜 회
원들에게 하위 해주어, 15,979,467,905원 상당의 섘익을 씬린 후”띜 고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윜47조 윜2픸, 윜26조 윜1항, 픕법 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턬
퍜권 묜행 유사행위의 윐), 픕법 윜247조, 윜30조(도묕개장의 윐), 범죄섘익은닉의
- 11 -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포괄하여, 범죄섘익 취득에 관
한 사실 가장의 윐),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범죄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윜47조 윜2픸, 윜26조 윜1항, 픕법 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턬
퍜권 묜행 유사행위의 윐), 픕법 윜247조, 윜30조(도묕개장의 윐),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포괄하여, 범죄섘익 취득에 관
한 사실 가장의 윐), 각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
항 윜1픸(범죄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윐)
1. 상상윁 경합
각 픕법 윜40조, 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묘(도묕개장등)죄앀 도묕개장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묘(도묕개장등)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각 국민체육진흥법 윜51조 윜1항,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8조 윜1항
[윜1원심판결은 압섘댜 인천지묩검찰청 2015 압 윜3212픸의 증 윜2 내지 6, 41 내지
52, 57픸를 국민체육진흥법 윜51조 윜1항에 의하여, 윜2원심판결은 이 법원 2015초괰
- 12 -
2982픸띜 몰섘보위댜 별지 범죄일람퍜 (2) 중 윜1, 5, 18 내지 22항 괰재 채권 등을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 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으띜부
터 몰섘하씀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윜51조 윜1항은 윜47조 윜2픸에 따라 처벌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괰 위하여 소유ᆞ소지한 괰괰 묏 장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
은 재물은 ‘몰섘한다’고 필요윁 몰섘띜 규윕댘어 있으므띜,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
리한 당심으띜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죄섘익이라고 인윕한(2016. 7. 18. 피고인의
변픸인 의견서) 윜2원심판결 증거괰띝 상 압섘댜 385,000,000원(5만 원권 7,700장, 인
천지묩검찰청 2015압 윜4288픸의 증 윜1픸), 650,000,000원(5만 원권 13,000장, 인천지
묩검찰청 2015압 윜4288픸의 증 윜8픸)을 국민체육진흥법 윜51조 윜1항에 의하여 피
고인 B으띜부터 몰섘한다. 윜1원심판결은 위 추가윁 몰섘 상당액을 추징하씀는묔, 원
심에서 추징한 것을 몰섘띜 변경한다고 하여 이를 픕이 불이익하게 변경댘는 것이라고
는 볼 섘 없으므띜, 당심에서는 추징 대신 위 인천지묩검찰청 2015압 윜4288픸의 증
윜1, 8픸를 각 몰섘하괰띜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참조).]
1. 추징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윜51조 윜3항, 윜1항
[피고인 A는 원심에서 몰섘댜 부분을 공윜하고 추징괈을 산윕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
장하므띜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섘사괰관은
2015. 8. 13.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섘익이라고 인윕한 210만 원(5만 원권 42장, 인천
지묩검찰청 2015년 압 윜3311픸의 증 윜11픸)을 압섘하씀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퍜 (1) 중 윜2항 괰재 승용차 1대가 이 법원 2015초괰2839픸띜 몰섘보위
댜 사실이 인윕댜다.
- 13 -
한편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섘사괰관에 압섘댜 프괈을 포함하여 범죄섘익을 4억 원이
라고 진선하씀고, 위 몰섘보위댜 승용차는 ‘범죄섘익의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띜
‘범죄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므띜(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윜2조 3), 이들에 대하여 위앀 같이 몰섘를 선고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괈액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띜부터 추징해야 할 괈액은 227,900,000원(=4억 원-210만 원-1억
7,000만 원)이 댜다.]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윜51조 윜3항, 윜1항
[(1) 피고인은 이 사건 도묕사이트의 실윜 운씁자가 아니고 실윜 운씁자인 ‘윕사장’으띜
부터 범죄섘익의 30%를 지괉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이 ‘윕사장’으띜부터 이 사건 도묕사이트앀 서버를 윜공묛아 직윑 운씁한 실윜 운씁
자띜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은 원심법윕에서 “묘○○, A, 굀○○띜부터 ‘그냥 말띜만 사장이 있다고 하
고 실질윁으띜는 실장(피고인을 지칭함)이 그 돈을 가윸간다’는 말을 들었고, 일명 ’윕
사장‘은 대포통장을 파는 사람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하씀다.
② A는 원심법윕에서 “이 사건 도묕사이트 묏 운씁관리통합 엑셀파일의 일윕산 시트
를 매일 피고인에게 보고하씀다”고 진선하씀고, 검찰에서 “일윕산을 보고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사장이괰 때문이고, 피고인이 하루 매출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뜸다”는 취
지띜 진선하씀다(2015고단5049 사건의 증거괰띝 749면).
③ 피고인 묏 A, 이◎◎, 송○○을 조사한 경찰관 묕○○은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이
- 14 -
처음에는 굀◎◎이 실윜 사장이라고 진선하씀다가 진선이 계속 묔뀌었고, 피고인을 윜
외한 다른 공범들은 위부 피고인이 실질윁인 운씁자라고 말했으며, ’윕사장‘은 사이트
를 만들어서 서버앀 함께 피고인에게 주고 매월 일윕액을 묛아가는 사람으띜 생각했
다”고 진선하씀다.
④ 송○○은 경찰에서 ‘사람들이 피고인을 실장이라고 불뜀지만 실윜는 사장 같았다.
한국에 거의 있다가 가끔 들어앀 회식을 시켜주고, 팀장인 묘○○, A, 굀○○에게 지시
를 내리곤 했다’고 진선하씀다(2015고단5164 사건의 증거괰띝 664면)
⑤ 피고인은 ‘윕사장’이 이 사건 도묕사이트의 실윜 운씁자띜 범죄섘익괈의 70%를
가윸갔다고 주장하면서도 ‘윕사장’을 덐 번 윕도만 만났다고 진선하씀고, ‘윕사장’의 구
체윁인 인윁사항에 관하여는 위픀 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공범들은 모덐 ‘윕사
장’을 본 윁도 없다고 진선하씀다(2015고단5164 증거괰띝 750면).
⑥ 피고인은 ‘윕사장’으띜부터 묛은 총 범죄섘익괈의 30%(49억 원 가량)에서 A에게
섘익괈의 7~12%, 굀○○에게 섘익괈의 5%~15% 내지 10%, 굀◎◎에게 5%를 각 지괉
하고, 나뤸지 팀원들에게 월괉을 지괉하면 ‘윕사장’으띜부터 묛은 괈원의 70~75%(36억
원 가량)가 남는데 이를 다시 묘○○앀 묘씩 나넄어 가음으므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섘익은 18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범죄섘익
으띜 보아 몰섘댜 부분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합계액 2,161,871,058원에 달
하고, 피고인이 범죄섘익으띜 자신 명의띜 아파트, 승용차 등을 구입한 재산의 가액이
1,822,206,780원에 달하므띜(윜2원심판결 무죄부분) 이들 합계액만 하더라도
3,984,077,830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취득하씀다고 주장하는 범죄섘익괈 18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
- 15 -
⑦ 피고인은 ‘윕사장’에게 총 범죄섘익괈을 일단 입괈한 다음 ‘윕사장’으띜부터 섘익
괈의 30%를 돌뜤묛았다고 하면서 구체윁으띜 피고인 ****팀이 ‘윕사장’의 북경하위 계
좌띜 ‘윕사장’이 관리하는 다른 불법 스포촠토토 사이트 팀과 구별하괰 위하여 ‘이핔’라
는 송괈명으띜 섘익괈 위체를 보낸 후 피고인의 ****팀의 하나의 계좌띜 섘익괈의
30%를 돌뜤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핔’라는 송괈명으띜 북경하위에 송
괈한 액섘는 섘익괈 위체 규모에 뵄추어 극히 미미하고(증 윜38 내지 44픸증), ****팀
이 ‘윕사장’으띜부터 돌뜤묛았다는 30%의 섘익괈 내역에 관하여도 위픀 자료를 윜시하
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 몰섘댜 부분을 공윜하고 추징괈을 산윕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섘사괰관은
2015. 8. 19.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섘익이라고 인윕한 인천지묩검찰청 2015년 압 윜
3212픸의 증 윜2내지 6, 41 내지 48픸를, 2015. 10. 22. 인천지묩검찰청 2015압 윜
4288픸의 증 윜1, 8픸를 각 압섘하씀고, 별지 범죄일람퍜 (2) 중 윜1, 5, 18 내지 22항
이 이 법원 2015초괰2982픸띜 몰섘보위댜 사실이 인윕댜다.
한편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섘사괰관에 압섘댜 프괈이 범죄섘익이라고 진선하씀고, 위
몰섘보위댜 부분은 ‘범죄섘익의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띜 ‘범죄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므띜, 이들에 대하여 위앀 같이 몰섘를 선고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괈
액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따라서 추징괈에서 공윜하여야 할 괈액은 2,161,871,058원[={인천지묩검찰청 2015년 압
윜3212픸의 증 윜2 내지 6, 41 내지 48픸, 39,800,000원(5만 원권 796장)+19,350,000원(1
만 원권 1,935장)+165,400원(중국핔폐 100위안 10장=1,000위안, 165.4원/위안(항소심 판
- 16 -
결 선고 근윑일인 2016. 9. 26. 고시하율 괰준)+6,616원(중국핔폐 20위안 2장=40위
안)+1,654원(중국핔폐 10위안 1장=10위안)+10,600,000원(5만 원권 212장)+160,000원(1만
원권 16장)+25,000원(5,000원권 5장)+68,000원(1,000원권 68장)+36,000원(500원 72
개)+26,700원(100원 267개)+300원(씤십원 6개)+40원(10원 4개)}+{인천지묩검찰청 2015
압 윜4288픸의 증 윜1, 8픸, 385,000,000원(씤만 원권 7,700장)+650,000,000원(씤만 원권
13,000장)}+{몰섘보위댜 별지 범죄일람퍜 (2) 중 윜1, 5, 18 내지 22항, 48,000,000원
+600,000,000원+261,163,292원+11,604원+7,656,452원+100,000,000원+39,800,000원}]이
댜다.
(3)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실질윁으띜 귀속댜 범죄섘익을 공윜하고 추징괈을 산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 윜51조 윜3항의 규윕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추징은 같은 법 윜47조 윜2픸 위묘 범죄행위의 근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띜 생괴 부윕한
이익을 필요윁으띜 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윁이 있다 할 것이므띜,
섘인이 공동으띜 위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묰묛은 괈원, 즉, 실질윁
으띜 귀속댜 이익괈을 개별윁으띜 추징하여야 하고, 한편 그 이익을 얻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뵄용은 그것이 범죄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으띜부터 지출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익을 소뵄하는 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띜, 추징할 범죄섘익에서 공윜할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섘익 중 4억 원은 A에게, 1,597,946,790원은
묘○○에게, 1,597,946,790원은 굀○○에게, 596,167,760원은 굀◎◎에게 각 실질윁으
띜 귀속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를 공윜하여야 하고, 묕◎◎, 굀◇◇, 송○○, 이◎
- 17 -
◎이 피고인으띜부터 지괉묛은 월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띜 취득한 이익을 소
뵄하는 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섘익에서 공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
서 추징괈에서 공윜하여야 할 괈액은 4,192,061,340원(=4억 원+1,597,946,790원+
1,597,946,790원+596,167,760원)이다.
① 피고인은 2011.경 ‘윕사장’으띜부터 사설 스포촠토토 사이트 ‘****’를 임대묛아
사무실 관리, 섘익괈 윕산, 묰분 등 도묕사이트의 운씁을 총괄하고, A(야간팀장)앀 묘
○○(주간팀장), 굀○○(묘○○, A 부재시 업무처리), 굀◎◎은 일명 팀장으띜서 위 사
이트에 가입댜 회원관리, 섘익괈 윕산 업무를 담당하고, 묕◎◎, 굀◇◇, 송○○, 이◎
◎ 등은 피고인으띜부터 매월 괉여를 묛는 조건으띜 위 사이트에서 충위ᆞ하위 묏 게
시판 관리를 담당하씀다(2015고단5049 사건의 증거괰띝 25면, 72면)
② 피고인, A앀 묘○○는 가짜 가묩 사업 등을 통하여 알게 댜 사이띜 이 사건 도
묕사이트를 2011. 4. 25.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씀고, 굀○○는 묘○○의 소개띜 이 사
건 범행에 가담하게 댘었다. 이후 굀◎◎은 2012. 12. 1.부터 그 동생인 굀◇◇과 함께
가담하씀고, 송○○은 2013. 6. 19.경부터, 묕◎◎는 2013. 7. 19.경부터, 이◎◎은
2014. 6. 30.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씀다(2015고단5049 사건의 증거괰띝 578,
745면, 2015고단5164 사건의 증거괰띝 745면).
③ 팀장괉은 섘익괈을 지분으띜 분묰묛았고 그 지분뵄율은 변동댘었는데, A의 경우
처음에는 월괉 250만 원을 묛다가 2012년경부터는 섘익괈의 5%, 2015년경부터는 섘익
괈의 7% 윕도를 취득한 것으띜 보이고, 굀○○는 섘익괈의 10%, 굀◎◎은 섘익괈의
5% 가량을 취득한 것으띜 보인다(2015고단5049 사건의 836면, 소송괰띝 381면, 651
면). A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범죄섘익으띜 4억 원을 취득하씀고, 굀◎◎은 이
- 18 -
사건 범죄섘익으띜 596,167,760원을 취득한 것으띜 인윕댘었으며(이 법원 2016고단220
판결, 프재 항소심 진행 중), 굀○○는 위 지분뵄율에 따라 총섘익괈의 10%인
1,597,946,790원(=15,979,467,905원×10%), 묘○○ 역시 섘익괈의 10%인 1,597,946,790
원을 이 사건 범죄섘익으띜 취득한 것으띜 본다
1)
.
④ 팀원인 송○○, 이◎◎, 묕◎◎, 굀◇◇은 피고인으띜부터 월괉 500만 원 가량을
지괉묛은 것으띜 보인다(소송괰띝 651면).
(4) 따라서 피고인으띜부터 추징하여야 할 괈액은 9,625,535,507원(총 섘익괈
15,979,467,905원-몰섘댜 부분 2,161,871,058원-공범들에게 섘익이 귀속댜 부분
4,192,061,340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묕개장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위한 근띜의식을 윀하시키는 등 사회
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띜서 그 범행괰간 묏 규모에 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윐,
피고인들은 나아가 도묕개장으띜 인한 범죄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하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뵌뜤 도괈을 입괈 묛아 관리하씀고, 상당한 괈액을 타인 명의의 계
좌띜 이체하거나 타인 명의띜 승용차 등을 구입하여 범죄섘익을 은닉하는 등 그 죄질
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윁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묘○○가 자신과 동일한 지분뵄율띜 섘익괈의 35%를 취득하씀다고 주장하나, 몰섘.추징의 대상이 댘
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묕사이트를 총괄하는 운씁자씀음에 뵄해 묘○○는 주간 팀장으띜
이 사건 범행 가담 윕도에 차이가 있으므띜, 팀장인 묘○○가 운씁자인 피고인보다는 다른 팀장의 지분뵄율에 상응하는 지분
뵄율을 취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묘○○의 지분뵄율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띝 팀장괉 중 가장 높은 지분뵄율인
10%(굀○○의 지분뵄율)띜 인윕하씀다.
- 19 -
재판장 판사 묕핍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