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4노132대구고등법원 2심1974-04-25 선고검수완료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조총련 활동을 찬양·고무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밀항을 알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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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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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노132 뇌물수수·공여 사건(1974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98조 제2항·제1항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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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2년 12월 6일 일본 오사카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을 묻는 질문에 '일반 서민층은 통일을 좋아하지만 정부는 반공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계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총련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했습니다.
  •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 피고인은 일본화폐를 불법 수입하고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 피고인은 밀항을 알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 등에게 국가기밀 누설, 군사기밀 누설, 조총련 활동 찬양·고무, 금품수수, 밀항알선 등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국가기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해당 부분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조총련 간부에게 한 '일반 서민층은 통일을 좋아하지만 정부는 반공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계몽하고 있다'는 발언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기밀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여론이나 정부 방침에 대한 언급은 기밀이 아닙니다.
  • 피고인의 군사기밀 누설, 조총련 활동 찬양·고무, 금품수수, 밀항알선 등 다른 범행은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일반목적수행죄의 법정형(무기징역)을 기준으로 작량감경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기밀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일반적인 여론이나 정부 방침에 대한 언급은 국가기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경합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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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보안법 3조 1호 소정의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피고인, 항소인】 오태권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3고합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972.12.6. 11:00경 일본국 오오사까에서 재일조선인 총연맹지도원 공소외 김희봉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후 3회에 걸쳐 도일하여 동경에 살고 있는 둘째 자형인 공소외 김희봉 내외를 만났으나 처음은 그가 조총련에 가입하고 있는 정을 모르고 서로의 안부만을 전하였을 뿐이고, 다음은 생질의 약혼식에 참석하여 위 김희봉에게 거류민단으로서의 전향을 권유하였을 따름이며, 마지막으로는 그를 전혀 만나보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들의 활동을 찬양 동조 내지 고무하거나, 어떤 지령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군사상의 기밀을 포함한 국가기밀을 누설한 바 없고, 또 공소의 김영관이나 같은 이흥봉에게 조총련 및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1972.12. 27. 마산에 있는 육군보안부대 수사과에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7항의 범죄사실로써 피고인은 1972.12.6. 일본국 오오사까에서 소외 조총련간부라는 김희봉이 피고인에게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한국내의 여론등이 어떠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한국의 일반서민층은 남북평화통일이 된다고 좋아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은 이럴때일수록 더욱 반공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계몽하고 있다고 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국가보안법 3조 1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하였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국가보안법 3조 1항 소정의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로 인정한 원심은 필경국가보안법 3조소정의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있어서 원심의 범죄사실 "7"항을 빼고, "8"항을 "7"항으로 옮기는 사실과 환송전의 당심법정에서의 증인 김영관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부분을 증거로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1의 (1)의 국가기밀누설의 점은국가보안법 제5조 1항,제3조 1호에, 군사상기밀누설의 점은형법 제98조 2항·1항에, 1의(1), 2,3의 (1), 4 및 6의 각 조총련활동에 대한 동조·찬양·고무의 점은반공법 제4조 1항에, 3의 (1)의 일반목적수행의 점은국가보안법 제5조 1호에, 군사목적수행의 점은같은법 제2조, 형법 1의 (2) 및 3의 (2)의 각 금품수수의 점은국가보안법 제5조 2항에, 1의 (3) 및 3의 (3)의 각 일본화폐수입의 점은외국환관리법 제35조,제27조에, 5의 각 뇌물공여의 점은형법 제133조 1항,제129조 1항에 7의 밀항알선의 점은밀항단속법 제4조 2항,3조 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일반목적수행죄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간첩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외국환관리법위반 및 뇌물공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의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1항 1호,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중한 판시 3의 (1)(일반목적수행의 점)의 형인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하되,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일본에 있는 그의 자형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얻기 위한데서 연유된 것이며, 피고인의 환경등 그 범정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1항 2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7년을 병과하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런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본건 범행을 1972.12.27. 마산에 있는 502 보안대에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환송전후의 당심증인 조인관, 같은 김옥련, 같은 김봉예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자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72.12.6. 11:00경 일본국 오오사까에 있는 공소외 김신생의 집에서 조총련간부인 공소외 김희봉이 피고인에게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한국내의 여론등이 어떠냐고 질문하자, 일반서민층은 남북평화통일이 된다고 좋아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은 이럴때일수록 더욱 반공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계몽하고 있다고 하여서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사건은 결국 범죄로 되지아니하는 때에 귀착되어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박현기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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