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합577서울중앙지방법원 3심2014-09-11 선고검수완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 정책 지지 및 야당 비방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피고인 1~3이 이를 지시·관리하며 공모함.

피고 1: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23: 1년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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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등 정치에 관여하는 사이버 활동을 했다.
  •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이런 사이버 활동을 지시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각각 3차장과 심리전단장으로서 지시를 전달하고 활동을 관리했다.
  •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과 외부 조력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쓰고 추천·반대 클릭, 리트윗 등을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 검찰은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일부 증거 수집 과정의 문제 제기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1~3은 함께 공모하여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관리한 피고인 1~3이 공모하여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지시와 관리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정부 정책 지지와 야당 비방 등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직접 지시했다.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의 지시를 하달하고 직원들의 활동을 관리·보고받는 체계를 운영했다.
  • 심리전단 직원들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비방 글을 작성하고 추천·반대 클릭, 리트윗 등을 했다.
  • 피고인들의 지시와 관리 체계가 명확히 확인되었고,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정치관여 행위는 피고인들의 공모와 지시 아래 실행되었다.

핵심 정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은 피고인 1~3의 지시와 관리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로 보고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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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가기관의 정치관여 지시 및 조직적 활동
  • 민주주의 근간 훼손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목적 북한 사이버 허위사실 대응
  • 과거 관행 답습
  • 책임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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