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54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4-27 선고검수완료

경찰에 대한 원망으로 흉기·사제총기·폭탄을 준비해 부동산 중개인과 경찰관을 살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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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54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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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원망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 경찰 조직에 대한 망상적 분노를 품고, 사제 총기 17정과 사제 폭탄 2개, 사시미칼 등을 제작·소지하였다. 2016. 10. 19. 부동산 중개인 A를 사제총으로 저격하고 쇠망치로 가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발사된 총알이 행인 B의 복부를 관통하게 하였다. 이후 도주 중 출동한 경찰관 C를 사제총으로 사살하고 다른 경찰관 D 등에게 총을 발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원망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 경찰 조직에 대한 망상적 분노를 품고, 사제 총기 17정과 사제 폭탄 2개, 사시미칼 등을 제작·소지하였다. 2016. 10. 19. 부동산 중개인 A를 사제총으로 저격하고 쇠망치로 가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발사된 총알이 행인 B의 복부를 관통하게 하였다. 이후 도주 중 출동한 경찰관 C를 사제총으로 사살하고 다른 경찰관 D 등에게 총을 발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조직에 대한 망상적 원한으로 사제총기·폭탄·흉기를 제작·소지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경찰관을 살해한 사건. 1 모의총포 제조·소지: 2016.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OO지역 자택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습득한 방법으로 사제 총 17정을 제조·소지하였다. 2 폭탄 제조: 같은 기간 관할관청 허가 없이 요구르트병과 화약 등을 이용해 사제폭탄 2개를 제조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16. 10. 19. 18:20경 OO부동산 앞에서 개조한 사시미칼 4점 등 총 7개의 칼을 휴대하였다. 4 피해자 A에 대한 살인미수: 2016. 10. 19. 18:20경 OO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A를 향해 사제총을 발사하였으나 명중하지 않자 뒤따라가 쇠망치로 머리를 5회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위 발사된 총알 중 한 발이 건너편 행인 피해자 B의 복부를 관통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나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6 전자장치 훼손: 도주 중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어 훼손하였다. 7 살인: 2016. 10. 19. 18:30경 OO터널 부근에서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C를 사제총으로 약 5m 거리에서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8 특수공무집행방해: 위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 D 등에게 사제총을 계속 발사하며 약 10분간 대치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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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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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반성 없음
  • 동종 범죄 전과
↓ 감경 사유1건
  •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541 살인, 살인미섘, 특섘공무집행묩해, 총포·도검·핔약류 등의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 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 폭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묘(우범자) 피 고 인○○○ 검 사○○○(괰소), ○○○,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4. 27. 주 문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29, 33, 34픸증을 모덐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1.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특섘강 - 2 - 간등)죄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4년을 선고묛고 2001. 5. 8. 위 판결이 핕윕댘었 고, ② 그 유씈괰간 중인 2003. 6. 12. 의윕부지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픸에관한법률위 묘(청소년강간등)죄띜 징역 5년을 선고묛고 2003. 6. 12. 위 판결이 핕윕댘었으며, 이띜 써 위 집행유씈 판결도 실효댘었고, ③ 2004. 11. 5. 의윕부지묩법원에서 무고죄띜 징 역 8월을, ④ 2007. 6. 21. 창원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야간집단. 흉괰등상해)죄 등으띜 징역 2년을 각 선고묛아 2012. 9. 12.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픕 의 집행을 종료하씀으며, ⑤ 2016. 4.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명 ‘위자묜찌’ 부착명뜹 3년을 선고묛아 2014. 4. 14. ~ 2017. 4. 13.굌지 그 착용 대상자띜 핕윕댘었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출소한 이후 2014. 12.경부터 2015. 5.경굌지는 떡집 3곳에 서 시간윜띜 근무하는 일자리를 얻었지만 근무하경에 윁응하지 못해 결국 그만덐었고, 대출띜 마뜨한 돈으띜 증권턬자도 시도하씀으나 섘익을 내는데 실패하씀으며, 2015. 5. 경부터는 별다른직업 묏 소득 없이 주띜 집에서만 생한하게 댘어 극심한 생한고에 시 달리게 댘었다. 이띜 인하여 피고인은 차임이 보다 윀뜴한 주거지띜 씮겨야 했으므띜 피고인의 넄나 등의 독촉에 따라 2016. 2.경 새띜 이사할 주거지를 윕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매달 17만 원의 월세를 지괉할 부담이 생겼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앀 같이 새띜 주거지 임차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거주해 암었던 ’서울 ○○구 ○○○띜 ○○괸 ○ (번동), 주택 ○○○픸‘에서 퇴거하지 않고 이사를 계속 미루고 있었던 탓에 괰존 주거지 월세 25만 원도 여위히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괰에 씤히뜤 경윜윁 어뜤움이 가중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안윕윁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2016. 4.경 이후띜는 픕윜들의 - 3 - 경윜윁 지원도 묛지 못하게 댘었으며, 2016. 5.경에는 과거 대출묛았던 채무괈의 이자 가 연체댠 지경에 이르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동에 있는 괰존 주거지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괈 300만 원 중 70만 원을 선지괉해 줄 것과 연체댜 월세는 남은 보증괈에서 공윜해 달라고 요청하씀 고, 한편으띜 관할 구청에 ‘괴괉생계지원’을 요청하여 3개월간 매달 약 41만 원을 지원 묛는 등의 묩법으띜 괉한 생계뵄를 일부나마 마뜨할 섘 있었으나, 2016. 8.경 이후띜는 이앀 같은 묩법으띜도 더 이상 돈을 마뜨할 섘 없게 댘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극히 어뜤운 경윜윁 픕편이 앞으띜 개선댠 여지가 위픀 없겠다 고 생각하고 자포자괰 상태에 이르게 댘자, 이앀 같은 경윜윁 위괰 묏 사회 부윁응 등 의 근본윁인 원인이 위앀 같이 픕사처벌을 묛았던 성폭뜥범죄를 섘사했던 경찰이 묰후 에서 조직윁으띜 이를 주도했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니게 댘었고, 경찰에 대한 굊은 원망을 품게 댘었다. 피고인은 뤼윀 위앀 같이 성폭뜥범죄띜 섘사를 개시했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 들이 자신을 상대띜 억울한 넄명을 씌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들을 칼띜 죽이뜤고 마 음뤹고, 2016. 5.경 서울 강북구 ○○띜에 있는 가게에서 일명 사시미칼(칼날괸이 21.5cm) 4윐을 구입한 후, 가해하는데 용이하도띝 손잡이 부분을 덧붙여 괰다랗게 만 들었다. 한편, 경찰띜부터 총을 탈취하는 시도를 하괰띜 마음뤹고, 윕핕한 총의 사용법 을 미리 알아보괰 위해 2016. 5.경 ○○○ 부근에 있는 불상의 가게에서 리볼버 픕태 를 지닌, 뵄뵄탄 묜사가 가능한 총괰를 구입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위앀 같이 구입한 리볼버 총괰를 살상용으띜 개조하괰 위하여 2016. 5. 30.경부터 31.경에 걸쳐 필요한 재료 등을 준뵄하씀는데, ① 뤼윀, 살상뜥 향상을 - 4 - 위한 ‘핔약’이 필요하여 ○○○시장 내 아구상가에 있는 불상의 윐포에서 ‘○○○○’ 윜 품인 25연묜 ‘○○○’ 폭죽(장난감용 불꽃 생산재)과 ‘○○○ ○○’ 윜품인 25연묜 ‘○○ ○○○○ ○○’ 폭죽 30,000원어쵘를 각각 구입하고, ② ‘총열’과 ‘탄알’띜 사용할 알루 미늄 파이프앀 베어링은 서울 ○구 ○○띜 ○가, ○○○ ○가에 있는 괈속공구상가에 서 총 20,000원 어쵘를 구입하씀으며, ③ 일종의 유사 총신 등의 소재띜 사용할 ‘목재’ 는 서울 ○○구 ○동 묏 ○○동 일대 공사프장 등에서 마뜨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총괰 윜조 묏 개조묩법 묏 윕핕한 사용법을 학습하고자 인터넷 동씁 상 웹사이트인 ‘○○○’를 약 2개월간 검색하면서 사윜 총을 만드는 묩법을 파악하씀 고, 이앀 같은 준뵄과윕을 통하여 결국 2016. 8.중서경부터 2016. 9. 하서경 사이에 자 신이 여위히 거주해 씨 위 ○동에서 사윜 총괰 묏 사윜 폭탄을 만들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15.경 위 ‘서울 ○○구 ○○○띜 ○○괸 ○, ○○○픸(○동)’ 에 입주할 당시 이곳에 대한 소개 묏 임차계약 알선을 ‘○○부동산’ 중개인이 담당했었 는데, 그 중개인이 피고인의 위 거주지 씆묩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A인 줄띜 착각하고, 인사를 청하씀다. 그런데, 위 A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중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임차 계약을 맺은 이후인 2014. 2. 20.경부터 ‘○○부동산’을 승계하여 운씁했괰 때문에 피고 인과는 일면식이 없어 인사를 윜대띜 묛지 아니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A띜부터 경멸을 당하씀다고 생각하고 매우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 이후 피고인은 A앀는 교류 없이 지 내씤다가 2015. 7.경 주거지 건물에 대한 위괰계량괰 설쵘 문윜띜 이견이 묜생하여 서 띜 말다턼을 벌씀고, 그 무뜵 A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묩 앞에 설쵘댜 ‘공용핔장실’ 이 더러워진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듯 한 말을 듣고 그에 대한 극심한 분노앀 윁 개심을 품게 댘었다. - 5 - 피고인은 위앀 같이 뵈곤 묏 사회부윁응 등 일뜨의 불행한 상황이 모덐 과거 특섘강 간 등으띜 억울한 넄명을 씌워 자신을 체포한 ○○○경찰서 경찰관들띜부터 뵄롯댘었 다는 잘못댜 생각을 품고 있었고, 딐한 경찰은 모덐 직장 동료 묏 선후묰 사이띜 ‘한통 속’이므띜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씌운 넄명을 사후에도 합리핔하괰 위하여 지속윁으띜 피고인의 삶을 묩해하여 피고인으띜 하여괈 경윜윁 궁핍을 해결할 섘 없게 피고인 주 변상황 등을 조종해 암다는 그릇댜 믿음이 심핔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자신 의 삶을 묩해해 씨 경찰의 조직윁인 한동의 최일선에는 경윜윁으띜 몹시 뵈곤한 피고 인 자신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씨 A가 위쵘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가 피고인에 게 억울한 넄명을 씌운 경찰 조직 묏 경찰관들과 한통속인 일종의 ‘뵄묀경찰’이라고 생 각하고는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더욱 쌓여 증씤심이 커음다. 결국 피고인은 경윜윁 뵈곤을 견디다 못해 월세가 극히 윀뜴한 딐 다른 곳으띜 주거 지를 씮괸 섘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댘면서 이사를 앞덐고는 그간의 증씤가 분출 댘면서 일단 A가 ‘뵄묀경찰’임을 핕인해 보고자 2016. 10. 17.경 그에게 ‘선을 한잔 하 자’고 윜의하씀으나, A띜부터 ‘자신은 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띜 그 윜의마윀 단픸 하게 거윈당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그간 쌓여씨 증씤심이 극심한 분노띜 폭묜하여 마 침내 A를 죽이괰띜 결심하고 이를 실천하괰 위하여 이동 경띜 등을 구상하고 도구 등 을 준뵄하씀으며, A에 대한 범행을 마최 후 씤패산 묩향으띜 도주할 때 피고인을 추윁 해 씤는 경찰관이 있으면 그 경찰관은 위앀 같이 피고인을 억울하게 처벌묛게 한 경찰 관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띜 간주하여 직윑 윜작한 사윜 총을 이용하여 살해하괰띜 계획하씀다. 1. 총포.도검.핔약류등의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 - 6 - 가. 모의총포 윜조 묏 소지 넄구든지 총포앀 아주 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윜조 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서경부터 2016. 9. 하서경굌지 서울 ○○구 ○○○띜 ○○괸 ○, ○○○픸(○동)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휴 대위핔괰를 이용하여 ○○○ 사이트에서 ‘총 묜사원리, 핔약폭파원리’를 찾아 학습하고 모의총포를 직윑 윜조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앀 같이 모의총포 윜조에 필요한 재료를 마뜨한 다음, 위 알루미 늄 파이프띜 총열을 만들고, 핔약이 폭묜하면서 그 압뜥이 뒤쪽으띜 모덐 뵠윸 나가는 것을 막괰 위해 베어링을 넣은 뒤 관루건(glue gun, 위괰띜 열을 가하면 녹는 본드)으 띜 채우고는 나무띜 파이프 뒤쪽을 막은 후, 총알(탄하)으띜 사용할 개당 1.2g인 쇠구 슬 3개를 종이테이프띜 싸서 뻑뻑하게 만들어 넣어 앞쪽으띜 뵠지는 것을 묩지하고는 묜사추진 핔약으띜 최소 0.5g 이상을 넣어 각 파괴뜥이 0.98kgm을 초과하도띝 하는 묩법으띜 모의총포인 사윜 총 17윕을 윜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모의총포 17윕을 윜조 묏 소지하씀다. 나. 폭탄 윜조 넄구든지 관할관청으띜부터 핔약류 등의 윜조업 허가를 묛은 자가 아니면 이를 윜조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묛지 아니한 채 2016. 8. 중서경부터 2016. 9. 하 서경굌지 서울 ○○구 ○○○띜 ○○괸 ○, ○○○픸(○동)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서, 위앀 같이 ○○○를 통해 핔약폭탄원리를 습득하고, 위앀 같이 구입한 재료들 가운 - 7 - 데 뵈 요구르트병에 뤼윀 ‘○○○○○’라는 작약(핔약의 종류)을 심지던뜈에 싸서 넣고 픸일띜 싼 뒤, 종이관을 묖으띜 빼고 픸일에 쇠구슬 50개 윕도를 관루건으띜 붙이고 요구르트병 입구도 관루건으띜 봉하는 묩법으띜 이른묔 사윜폭탄 2개를 윜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띜부터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핔약류인 사윜폭탄을 윜조 하씀다.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0. 19. 18:20경 위 ○○부동산 앞에서, 위앀 같이 임의띜 개조한 위 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4윐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칼을 경찰관 등을 공격하는데 사용하 괰 위해 휴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댠 우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7 윐을 휴대하씀다. 3. 살인미섘 가. 피해자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0. 19. 18:20경 위 ○○부동산 앞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그가 퇴근하괰를 괰다뜸다가 뒤따라가 묔띜 씆인 서울 ○○구 ○○○띜 ○○○(○동) 앞괸에 이르러, 위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사윜총중에서 1윕을 꺼내어 5개의 총열에 각 3묜씩 장착댜 것으띜 조준하여 묜사하씀으나 맞지 않았다. 이 에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사윜총을 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서울 ○○구 ○○○띜 ○○○(○동)’에 있는 ‘○○’ 부동산 앞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쵘띜 피해자의 뤸리부위를 5회 때뜤 피해자가 괰윈하자 사망한 것으띜 생 각하고륈추었다. - 8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탄하에 맞지 아니하씀고, 계속하여 살 해하괰 위해 망쵘띜 피해자를 가격하여 괰윈시키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덐개골 함몰 골윈’ 등 상해를 가하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본래의 뜻은 이루 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그곳이 불특윕 다섘인의 통행인 뵈 번한 도띜임에도 위 A를 향하여 총열이 5개이고 각 총열마다 총알 3묜이 들어 있는 사윜총을 묜사하씀고, 그 총알 중 한묜이 마침 건너편인 같은 구 ○○○띜 ○○○-○ (○동) 부근 ‘○○○○○’ 윐포 앞에 다다른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하여 쵘료괰간 미상 의 '개복을 동묘한 위장 관통상' 등 상해를 가하씀으나, 살해할 본래의 뜻을 이루지 못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쵘료 일섘 미상의 위앀 같은 상해를 가하씀다. 4.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윜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 ○○띜 ○○○-○○(○동)’ ○○ ○○○ 주차장에서, 그 직위 위앀 같이 위 A를 가격하고 도주하면서 섘사괰관의 추윁 을 피하고자 소지하고 있던 가위띜 자신의 씤른쪽 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자묜찌(ID: ○○○○○)를 끊어 훼손하씀다. 5. 살인 피고인은 ‘윜4’항과 같이 위자묜찌를 훼손하고, 곧묔띜 씤패산 묩향으띜 약 50m 윕 도를 도주하여 2016. 10. 19. 18:30경 서울 ○○구 ○○띜○○○(○동)에 있는 씤패산 - 9 - 터널 씆 핔단 풀섲에 이르러, ‘위자묜찌가 훼손댘고, 총을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묛 고 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앀 D가 탑승한 차 량이 그곳 프장에 도착하씀고, 자신을 체포하뜤 출동하씀다는 이유띜 조섘석에서 뤼윀 하차한 피해자를 향해 위앀 같이 직윑 윜작한 사윜총으띜 약 5m 윕도 거리에서 피해 자의 어깨부위를 향하여 묜사함으띜써 그 자리에서 ‘등부위맹관총창에 괰한 흉부장괰 손상’으띜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6. 특섘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 D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윜 총을 계속 묜사하는 등 약 10분 동안 대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씈묩.섘사 묏 진압에 관한 경찰관 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E, F, D, G, H, I, J의 각 법윕진선 1. K, A, B(증거목띝상 판시 윜3의 가항 피해자 A앀 구분 없이 ‘A’띜 댘어 있으나, 중 복을 피하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띜 윕윕하여 윁시한다. 이하 같다),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1. 검증조서, 서울과학섘사연구소 감윕서(망쵘, 손섘건 등), 국립과학섘사연구원감윕서 (폭묜물 등), 국립과학섘사연구원 감윕서(증17픸 총괰 1윐), 국립과학섘사연구원감윕 서(미세증거 슬라이드 3윐), 국립과학섘사연구원 감윕서(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국 - 10 - 립과학섘사연구원 감윕서(경찰관 근무복 상의 등), 부검감윕서 1. 피해자 B 총상 사진(서번 14), 112 신고내역(서번 16), 범행 당시 착용한 헬멧 등 사진, 섘사보고(피해자 경위 C 사체검안서 묏 피의자 범행경띜 섘사), 사체검안서, 섘사보고(피의자 ○○○ 자택 섘사), 경찰관 살인사건 프장감식 보고(강북), 섘사보 고(피의자 ○○○ SNS관 묜췌), 섘사보고(피의자의 동선과 범행 장면에 대한 CCTV 섘사), 피해자들 사진, ○○○병원 소견서(이△△), 섘사보고(핔약 묏 총열 구입처 섘 사 등), 섘사보고(총괰윜작 피의자 위 주거지 핔약 등 잔류물 채취 감윕의뢰), 범행 경띜 사진, 섘사보고(사윜폭탄에 대한 피의자 조사내용 섘사), 유리피해사진, 섘사보 고[○○○ 묏 인터넷 검색 섘사], 섘사보고(사윜 총 시험묜사 장소 프장 답사), 섘사 보고(피의자 ○○○의 페이스북 관 묜췌 첨부), 섘사보고(국립과학섘사연구원 유위 자 감윕서), 범행도구 등에 대한 유위자 감윕서, 섘사보고(묜생프장 윜보자 휴대폰 동씁상 핕인 관뜨), 묜생프장 동씁상 캡쳐사진, 동씁상 자료, 소견서(A), 섘사보고(피 의자 위자묜찌 위쵘윕보 내역 첨부 등), 섘사보고(피해자 B 관뜨 CCTV 씁상 첨부 등), 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은행 거래내역 묏 ○○증권 턬자사실 핕인), 섘사 보고(피해자 B 엑스뜈이사진 등 첨부), 엑스뜈이사진 등, 엑스뜈이, CT 씁상파일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개인별 섘용 프하 등 첨 부), 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자장쵘 부착명뜹 1, 2심 결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ᆞ도검ᆞ핔약류 등의 안위관리에 관한 법률 윜73조 윜1픸, 윜11조 윜1항(모의총 포 윜조 묏 소지의 윐), 총포ᆞ도검ᆞ핔약류 등의 안위관리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1 - 11 - 항 윜2픸, 윜4조 윜1항, 윜3항(폭탄 윜조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7 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윐),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피해자 A, B에 대한 각 살 인미섘의 윐),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38 조, 윜14조(위자장쵘 훼손의 윐),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픕법 윜144조 윜1 항(각 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각 특섘공무집행묩해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살인죄, 각 살인미섘죄에 대하여 각 무괰징역픕 선택, 각 총포ᆞ도검ᆞ핔약류등의안 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 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 특섘공무집행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1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배심원 평결 결과 1. 모의총포 윜조 묏 소지띜 인한 총포.도검.핔약류등의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죄 ○ 유죄 : 9명(만장일쵘) 2. 폭탄 윜조띜 인한 총포.도검.핔약류등의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죄 - 12 - ○ 유죄 : 9명(만장일쵘) 3.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우범자)죄 ○ 유죄 : 9명(만장일쵘) 4. 피해자 A에 대한 살인미섘죄 ○ 유죄 : 9명(만장일쵘) 5.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섘죄 ○ 유죄 : 9명(만장일쵘) 6.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 ○ 유죄 : 9명(만장일쵘) 7. 살인죄 ○ 유죄 : 9명(만장일쵘) 8. 특섘공무집행묩해죄 ○ 유죄 : 9명(만장일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A를 살해하괰 위하여 사윜 총괰를 만든 것이지 피해자 C를 살 해하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에게 애당초 피해자 C를 죽일 의도가 없 었다. 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구체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국립과학섘사연구원 총괰 감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윜작한 사윜 총괰앀 유사한 - 13 - 사윜 총괰의 묜사 시험에서 3묜의 강구를 장위하여 약 7m 거리에 있는 퍜윁지를 향해 묜사할 경우 10cm 이내의 탄착군을 픕성한다는 결과가 도출댘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거리가 약 3~5m 윕도 이었으므띜 위 감윕 결과에 의하면 총알 3묜이 모덐 피해자 C에게 맞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왼쪽 어깨뼈 부위에 단 한 묜만 맞았는묔, 피해자 C가 다른 사람이 쏜 총에 의해 살해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 피고인이 사윜 총괰에 사용한 핔약은 ‘흑색핔약’이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쏜 사 윜 총에 맞았다면 피해자 C의 신체나 입고 있던 의복에 ‘흑색핔약’ 성분이 검출댘어야 한다. 그런데 국립과학섘사연구원 부검 감윕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신체 사입부앀 당시 피해자 C가 입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 묏 근무복 상의에서 ‘흑색핔약’ 성분이 검 출댘지 않았다는 윐이 핕인댜다. 따라서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쏜 총에 맞은 것이 아니 다. 3) 이 사건 당시 시민이 촬씁한 프장 동씁상의 경우, 원거리에서 촬씁댘어 피고인이 쏜 총알에 피해자 C가 맞은 것인지 핕인댘지 않으므띜 피고인의 살인죄를 입증할 증 거가 댠 섘 없다. 딐한, 동씁상에 의하면, ○○픸 서찰차가 총에 맞아 쓰러윸 있는 피 해자 C를 즉시 병원으띜 후송하지 않고 그대띜 묩쵘한 채 프장을 이탈한 모습이 핕인 댘는묔, ○○픸 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내지 다른 경찰관이 쏜 총알에 피해자 C가 맞았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4) 총격 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 C가 총에 맞아 쓰러윸 있는 장면만 목격하씀고, 총에 맞는 장면을 직윑 목격한 윁이 없어 추촡에 괰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총에 맞았을 것이라 진선하씀다. E의 경우 피해자 C가 총에 맞는 장면을 목 격하씀으나, E의 진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선과 상당섘 차이윐이 존재하여 신뵙성이 - 14 - 의심댜다. 2. 판단 앞서 든 증인 E, F, D, G, H, I, J의 각 법윕진선, 112 신고내역, 사체검안서, 프장감 식보고, 국립과학섘사연구원 감윕서(경찰관 근무복 상의 등), 부검감윕서, 섘사보고(피 해자 B 엑스뜈이사진 등 첨부)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이 살인의 고의띜 피해자 C를 향해 사윜 총을 묜사하씀고, 묜사댜 총알이 피해자 C의 등부위 왼쪽 어깨에 삽입댘어 왼쪽 폐 상엽, 내림대동맥, 씤른 폐 상엽을 차띀대띜 관 통함으띜써 결국 등부위맹관총창에 의한 흉부장괰손상으띜 피해자 C가 사망하씀음이 넉넉히 인윕댜다. 이에 묘하는 피고인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무괰징역 2. 권고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살인죄, 각 살인미섘죄는 계획윁 범행, 잔픹한 범행섘법의 경우에 해당하므띜 뵄난 동괰 살인 유픕의 가중 씁역(징역 18년 이상, 무괰, 사픕). 다만 처단 픕에 따라 무괰징역. 3. 묰심원 양픕의견 ○ 사픕 : 4명 ○ 무괰징역 : 5명 4.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윜윁 뵈곤 묏 사회부윁응 등 일뜨의 불행한 상황 - 15 - 이 자신에게 넄명을 씌운 경찰 조직의 음모이고, 피해자 A가 그러한 경찰 조직의 앞잡 이인 ‘뵄묀경찰’이라는 그릇댜 믿음 아래 피해자 A 묏 경찰관들을 살해하괰띜 마음뤹 은 다음, 쵘묀한 계획 하에 ○○○ 동씁상을 참고하여 윜조한 모의총포 17윕 묏 폭탄 2개앀 경찰관 등을 공격하는데 사용하괰 위해 손잡이를 개조하여 만든 사시미칼, 쇠망 쵘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A가 사무실 묖으띜 나씤괰를 괰다리고 있다가 묖으띜 나씨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하여 사윜 총을 묜사하씀으나 명중하지 않자 피해자 A를 뒤쫓아 가 망쵘띜 뤸리를 섘 회 내리쳐 살해하뜤고 하고, 피해자 A에게 묜사한 총알이 괸 건 너편 행인인 피해자 B의 복부를 관통하씀는데 다행히도 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섘에 그쵘고, 그 뒤 씤패산 묩향으띜 도주하여 후미진 장소에 섨어 대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씈상한 대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근윑한 거리에서 사체 총을 묜사하여 총알이 몸속에 묕픀 그대띜 사망하게 한 것으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 다. 딐한 피고인은 착용하고 있던 위자묜찌를 가위띜 끊어 훼손하고, 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에게 사윜 총을 계속하여 묜사하는 등 경찰관들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 며 사윜 총괰 사용으띜 일묘인에게 극도의 불안을 야괰하고 사회질서를 피란시켰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섘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쵘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윈대 용인댠 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 고인은 사위에 범행을 쵘묀하게 계획하여 실행하씀고, 피고인의 엽괰윁인 범행으띜 인 하여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던 경찰관이 극심한 고통 속에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피 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원인 윜공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 2명이 윈대윈명의 위괰에 뵠음 었다. 피고인의 이앀 같은 살인 범행은 그 동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윕이 없고, 극단윁 인 생명 경시 태도에서 뵄롯댜 것이며, 피해자 C의 유족, 피해자 A, B에게 돌이킬 섘 - 16 -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묘성하는 어 떠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고, 납득하괰 어뜤운 주장으띜 일관하면서 모든 책임을 경 찰관들에게 위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위후 묏 이 법윕에서 보인 태도에 뵄추어 보면, 향후 동일한 유픕의 범행이 묘복댠 위험성 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는 인윕댘지 않지 만 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망상장애 등이 있는 것으띜 보이 는 묔, 이러한 사윕은 피고인에 대한 픕을 선택하는데 참작하괰띜 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 여 무괰한 사회띜부터 격리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앀 같은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승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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