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09-02-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고가에 분양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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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피고인 1과 2는 약 6만 4천 평방미터의 임야를 저가로 사들여 고가에 분양하기로 계획함.
  • 이들은 실제 매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허위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조정결정을 받음.
  • 입목 벌채 허가와 개간 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고 평탄작업을 진행하며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하는 것처럼 꾸밈.
  • 분양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실제보다 3~6배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판매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업을 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받는 등 공인중개사법도 위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 등은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토지를 불법 분양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거짓으로 받아 산지를 개발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업을 한 점도 문제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실제 매수하지 않은 명의를 빌려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조정결정을 받음.
  •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써서 허가를 받고, 허가 없이 산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함.
  • 투자자들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된 것처럼 광고해 실제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토지를 분양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챙김.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업을 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받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함.
  •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불법임을 인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거짓 허가를 받아 산지를 개발하는 등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고가에 분양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업을 하여 법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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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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