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노36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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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 28일,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함.
- 공소외 4는 이 허위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 심사에 제출하여 활용함.
- 피고인은 검찰의 기소가 보복이나 표적 기소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함.
- 검찰은 피고인이 절차를 어기고 기소했으나, 이는 내부 문제일 뿐 기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인이 발급한 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입시 업무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업무 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공소외 4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보조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공소외 4가 몇 차례 방문해 견학이나 직업체험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업무 수행 증거가 없고 활동 시간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음.
- 입시 심사에서 제출되는 확인서는 지원자의 실무 능력과 노력을 증명하는 문서로, 허위 내용은 입시 업무에 방해가 될 위험이 있음.
- 검찰의 기소 절차상 문제 제기는 내부 절차 문제일 뿐 기소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고 봄.
-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없고, 제출된 증거들은 적법하게 채택되어 재판에 사용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법원은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이로 인해 입시 업무에 방해가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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