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78서울고등법원 2심1968-07-19 선고검수완료

외교사절 신분인 피고에게 250,000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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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78 민사 사건(1968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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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주한 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인 피고에게 25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외교사절 신분으로 국제법에 따라 치외법권, 즉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원고는 피고가 재판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를 응소 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외교사절이 명확한 동의 없이 재판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응소 승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 대해 재판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외교사절인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가 치외법권을 가진 외교사절이라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외교사절에게는 재판권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제법상 외교사절은 치외법권을 향유하여 주재국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 외교사절에 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으며, 소송서류를 받을 의무도 없다.
  • 다만 외교사절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재판에 응하겠다는 동의를 해야 재판권이 인정된다.
  • 피고가 재판에 응하지 않고 다투고 있으므로 응소 승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핵심 정리

외교사절은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외교사절을 상대로 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판에 응하겠다는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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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외교사절에 대한 재판

【원고, 피항소인】 최성남 【피고, 항소인】 루이스 자루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26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살피건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외교관 신분증)의 기재에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통보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 주한 불란서대사관의 문화담당 참사관으로 재임중인 자로서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외교사절의 수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자임이 명백하니 이 인정과 같은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심에서 적법한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또 응소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본건에 대하여 응소의 승락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외교사절에 대하여는 본건과 같이 소송제기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소송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외교사절은 소장 기타 소송서류의 송달을 수령할 의무조차 없고 다만 명시 또는 묵시적인 응소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재국의 재판권에 복종한다 할 것인 바,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심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또 응소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서는 당심에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응소의 승락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니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권 소는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양헌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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