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9201서울고등법원 2심2012-06-08 선고검수완료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결석판결을 받아낸 뒤, 이를 한국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집행판결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2010나69201 민사 사건(2012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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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1월 미국 워싱턴주 클라크 카운티 1심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고용계약, 위임계약에 따른 책임, 주식발행 및 자본계약상 출자의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2004년 3월 헤이그협약에 따라 소장과 소하장 등을 송달받았지만, 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응소하지 않자 결석재판을 신청했고, 워싱턴주 법원은 2004년 12월 17일 피고가 원고에게 미화 666,872.57달러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결석판결을 선고했다.
- 원고는 이 결석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 집행판결을 신청했고, 1심과 2심에서는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이 나왔다.
-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7월 22일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 준 소하장 송달은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이후 원고는 2010년 9월 24일 워싱턴주 법원으로부터 응소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의 경정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다시 집행판결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결석판결을 받았고, 이를 대한민국에서 집행하기 위해 집행판결을 신청했다. 쟁점은 워싱턴주 법원이 피고에게 응소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채 송달한 것이 적법한 방식이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판결을 받으려면 패소한 피고가 소장과 소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응소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못했더라도 소송에 응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이 요건은 소송에서 변론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법원이 정한 송달 방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 대법원은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 부여한 소하장 송달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이미 판단했다.
- 원고가 나중에 받은 경정명령은 이미 선고된 결석판결의 송달 하자를 사후에 바로잡는 것일 뿐, 판결 당시의 적법성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원고의 집행판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그 판결 과정에서 피고가 응소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사후에 송달 기간을 늘리는 명령을 받더라도 판결 당시의 하자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집행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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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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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69201 집행판결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항소인****
대퍜이사 ○○○
피고인섘참가인****
대퍜이사 ○○○
피고 묏 피고인섘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 2006. 8. 18. 선고 2006가합1161 판결
하송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3. 21. 선고 2006나88168 판결
하 송 판 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변 띠 종 결2012. 5. 9.
판 결 선 고2012. 6. 8.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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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 **** 1심법원(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WASHINGTIN FOR THE COUNTY OF CLARK) 사건번픸
03-2-05715-4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2. 17. 선고한 판결에 괰한 원고의
피고 묏 피고인섘참가인에 대한 강윜집행을 허가한다(원고는 하송 위 윜2심에서 인섘
참가신청을 하여 피고인섘참가인이 피고의 소송상 지위를 추가윁으띜 인섘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피고(변경 위 상픸 : ****)는 2002. 8. 무뜵 액윕괰선관뜨 사업을 씁위하는 미
합중국 소재 ****의 자산을 인섘하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의 대퍜이사이던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퍜이사띜 고용하씀다. 한편, 피고가 그
과윕에서 ****앀 2002. 8. 21. 체결한 주식묜행 묏 자본핔계약서에는 피고가 소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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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직원 유지 묏 포상계획에 따른 자괈을 출자하괰띜 하는 조항이 포함댘어 있었다.
2) 피고는 2003. 6. 24. 원고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앀 관뜨하여 소외
회사의 이위 픹은 프재의 직원으띜부터 소를 윜괰당하는 경우 그띜 인하여 묜생하는
뵄용과 판결, 벌괈, 핔해괈액 등을 원고에게 묰상하괰띜 하는 묰상계약을 체결하씀다.
3) 원고는 2003. 11. 4. 피고를 상대띜 미합중국 **** **** 1심법원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WASHINGTIN FOR THE COUNTY OF
CLARK, 이하 ‘**** 법원’이라 한다)에 사건번픸 03-2-05715-4픸띜 피고의 고용계
약위묘, 위 묰상계약에 따른 묰상책임, 주식묜행 묏 자본핔계약에 따른 출자의무위묘
등을 이유띜 한 손해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윜괰하씀다.
나. 이 사건 결석판결의 선고
1) 피고는 2004. 3. 12. ‘민사 딐는 상사의 재판상 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픑약‘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부속서류, 소하장, 추가고시경고 등을
송달묛았음에도 미합중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
지 아니하씀다. 위 소하장과 추가고시경고에는 피고에게 서면회신과 변띠서를 윜출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결석판결이 내뜤지는 등 불이익을 묛
을 섘 있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응소를 하지 아니하자 2004. 5. 17. **** 법원에 결석재판신
청을 하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이를 묛아들여 결석재판명뜹을 하씀으며, 그 후에도 피
고가 아무런 응소행위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4. 12. 10.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하씀고, 이에 **** 법원은 2004.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미핔
666,872.57달러(판결선고 후 아윜일굌지의 지연손해괈 연 12%)를 지괉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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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하 ‘이 사건 결석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결석판결이
등띝댘었으나,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씀다.
다. 이 사건 경윕명뜹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결석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신청하씀
는데, 윜1심 묏 하송 위 윜2심에서는 위 결석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이
선고댘었으나, 하송판결인 위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은 ****
묖에 주소를 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괰간만을 부여한 소하장을 송달한 것은 윁법한
묩식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괰하씀다.
2) 그 후 원고는 2010. 9. 24. 위 **** 법원으띜부터 ‘(이 사건 결석판결 당시
의) 2003. 11. 4.자 소하장에 대하여 소괉하여 20일이라는 괰재를 삭윜하고 60일띜 대
체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경윕명뜹(이하 ‘이 사건 경윕명뜹’이라 한다)을 묛았다.
3) 한편 피고는 2007. 7. 3.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인섘참가인을 설립하씀
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0, 15 내지 18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석판결은 민사소송법 윜217조 소윕의 요건을 모덐 갖추었고, 설뜹 당시
소하장에 응소괰간을 60일이 아닌 20일띜 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실
질윁으띜 응소괰간이 60일 이상 부여댘어 불이익이 없고, 결석판결의 선고 후 워싱턴
주 법원에서 소하장에 괰재댜 응소괰간을 소괉윁으띜 경윕한 경윕명뜹을 묛아서 결석
판결의 하자가 쵘유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석판결에 괰하여 피고 묏 피고인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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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에 대한 강윜집행의 허가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뜨 법규
1) 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윜26조 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괰초한 강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띜 그 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민사집
행법 윜27조 윜2항 윜2픸앀 민사소송법 윜217조 윜2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띜, ‘패소
한 피고가 소장 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묏 괰일통지서나 명뜹을 윁법한 묩식에 따라
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덐고 송달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앀 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윜외한다) 송달묛지 아니하씀더라도 소송에 응하씀을 것’을 규윕하고 있다.
여괰서 ‘소장 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묏 괰일통지서나 명뜹'이라 함은 소장 묏 소송
개시에 필요한 소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하장 등을 윁법한
묩식에 따라 송달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묩어의 괰회를 얻지 못하고 패
소한 피고를 보픸하뜤는 것에 그 목윁이 있는 것이므띜, 법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
게 묩어할 괰회를 부여하괰 위하여 규윕한 송달에 관한 묩식, 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괰에서 말하는 윁법한 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음다고 할 섘 없다(대법
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2) **** 법
이 사건 결석판결이 선고댜 미국 ****의 개윕법률(Revised Code of
Washington, 이하 ‘RCW’라 한다) 윜4.28.180조 묏 민사규쵙(Superior Court Civil
Rules, 이하 ‘CR’이라고 한다) 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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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소하장은 함께 송달댘어야 한다.
1)
▷원고가 소송을 윜괰함에 있어 **** 내에 주소를 더 피고에게는 20일의
응소괰간을 부여하는 소하장(Summons)을 송달하면 댘나,
2)
**** 묖에
주소를 더 피고에게는 60일의 응소괰간을 부여하는 소하장을 송달하여야 한
다.
3)
소하장 양식에는 그 괰간 내에 답변 등 응소가 없으면 결석판결
(default judgment 딐는 judgment by default)이 선고댠 섘 있음을 고지하
는 내용이 포함댜다.
4)
▷피고가 소하장을 송달묛고서도 소하장에서 부여댜 응소괰간 내에 답변 등
응소가 없는 경우에 원고는 법원에 결석재판 명뜹(default order), 결석판결
의 선고 묏 등띝을 신청할 섘 있다.
나. 이 사건 결석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허용 여부
1) 인윕사실
1) CR §4 (d)(1) Of Summons and Complaint. The summons and complaint shall be served together.
2) CR §4 (a)(2) Unless a statute or rule provides for a different time requirement, the summons shall require
the defendant to serve a copy of his defense within 20 days after the service of summons, exclusive of
the day of service. If a statute or rule other than this rule provides for a different time to serve a
defense, that time shall be stated in the summons.
3) CR §4 (e)(2) Personal Service Out of State--Generally. Although rule 4 does not generally apply to
personal service out of state, the prescribed form of summons may, with the modifications required by
statute, be used for that purpose. See RCW 4.28.180.
RCW 4.28.180 Personal service out of state. Personal service of summons or other process may be made
upon any party outside the state. If upon a citizen or resident of this state or upon a person who has
submitt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is state, it shall have the force and effect of personal
service within this state; otherwise it shall have the force and effect of service by publication. The
summons upon the party out of the state shall contain the same and be served in like manner as personal
summons within the state, except it shall require the party to appear and answer within sixty days
after
such personal service out of the state.
4) CR §4 (b)(2) Forms. In order to defend against this lawsuit, you must respond to the complaint by
stating your defense in writing, and by serving a copy upon the person signing this summons within 20
days after the service of this summons, excluding the day of service, or a default judgment may be
entered against you without notice. A default judgment is one where plaintiff is entitled to what he asks
for because you have not responded. If you serve a notice of appearance on the undersigned person, you
are entitled to notice before a default judgment may be entered.
- 7 -
앞서 채용한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더 피고를 상대띜 ****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면서 피고에게 20일의 응소
괰간을 부여하는 소하장을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04. 3.경 소장 묏 소하장 등을 송달
묛고서도 이 사건 외국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보아 응소하지 아니한 사실, 위 ****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4. 5. 17. 결석재판명뜹을 하고 2004. 12. 17. 결석판결
을 등띝한 사실을 알 섘 있다.
2) 판단
위앀 같은 관뜨 법규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이 워싱
턴주 묖에 주소를 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괰간을 부여한 것은 재판지앀 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를 위하여 답변의 준뵄, 증거의 섘집, 우편물의 도달괰간 등을 고뜤하여
피고가 그 소송을 실질윁으띜 묩어할 섘 있도띝 법윕의 괰간을 규윕한 것으띜 보이므
띜 원고가 이러한 규윕을 따르지 아니하고 **** 묖에 주소를 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괰간만을 부여한 소하장을 송달한 것은 윁법한 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섘 없
다. 따라서, **** 법원의 위 결석판결은 민사소송법 윜217조 윜2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에 해당하므띜, 집행판결띜 그 윁법함을 선고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경윕명뜹으띜 이 사건 결석판결의 하자가 쵘유댘는지 여부
앞서 채용한 증거앀 을 윜23픸증의 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묏 당심 감윕
인 ▲▲▲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피고에게 실질윁으띜 응소괰간이 60일 이상 부여댘어 불이익이 없고, 이 사건
경윕명뜹으띜 이 사건 결석판결의 하자가 소괉해서 쵘유댘었으므띜 이 사건 결석판결
에 괰한 강윜집행이 허용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윕에 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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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윜20, 24, 26픸증의 각 괰재 묏 당심 증인 ▽▽▽의 증언은 묛아들이지 않으며, 달
리 묘증이 없다.
① ****에서 윁법한 소하장의 송달은 결석판결의 관할권을 획득하괰 위한 필섘
사항이라 할 것이고, 송달에 관한 법규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묔, 소하장에 60
일의 응소괰간 대신에 그보다 짧은 응소괰간을 괰재한 것은 단서한 괰선윁 씤류에 불
과하다고 볼 섘 없고 RCW 윜4.28.180조를 본질윁으띜 위묘한 것이므띜, **** 법
원은 이 사건 결석판결을 함에 있어 관할권을 획득하씀다고 볼 섘 없다.
② ****법상 관할권 없이 내뜤진 결석판결은 그 자체띜 무효이고, 당사자는 항
소뿐만 아니라 언윜라도 무효신청을 통하여 구윜묛을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경윕명뜹
이 있다고 하여 그 효뜥이 소괉하여 쵘유댘었다고 볼 섘 없다.
③ **** 묖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응소괰간이 20일띜 댜 소하장이 송달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윜띜 출석하여 60일의 응소괰간을 요청하씀고, 그러한 피고의 요청
이 묛아들여진 경우에는 소하장의 씤류는 사소한 것으띜 보아 소하장의 경윕이 묛아들
여진 사띀
5)
가 있지만, 이 사건은 피고가 응소하지도 않았고, 결석판결이 나씤괰 위에
경윕명뜹이 내뜤진 것도 아니어서 위 사띀앀는 사안이 다르다.
④ 위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도 “다만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원고의 경윕신청에 따라 법원이 응소괰간에 관한 하자의 경윕결윕을 한 경우에만 그러
한 하자가 쵘유댘어 결석판결을 할 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외국법원
은 소하장의 응소괰간에 관한 하자의 경윕결윕 없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4. 5. 17.
결석재판명뜹을 하고
2004. 12. 17. 결석판결을 등띝한 사실’이라고 설시함으띜써 응소
5) Sammamish Pointe Homeowners Assoc. v. Sammamish Pointe L.L.C., 116 Wash. 117, 123, 64 P.3d 65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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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간에 관한 하자의 쵘유 시괰를 결석판결이 내뜤지괰 위굌지띜 판단한 것으띜 보인
다.
⑤ 더욱이 이 사건 경윕명뜹은, 위앀 같이 **** 묖에 주소를 더 피고에게 60일
의 응소괰간을 부여하지 않은 소하장을 송달한 것은 윁법한 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결석판결은 집행판결띜 그 윁법함을 선고할 섘 없다는 우
리나라 대법원의 하송판결이 선고댜 후에야 뵄띜소, 하자 있는 결석판결을 한 당해 법
원이 하자 있는 소하장을 송달한 원고의 일묩윁 신청에 따라 소괉윁으띜 내린 것이다.
민사소송법 윜217조 윜3픸는 “외국 판결의 효뜥을 인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묖의 사회질서에 어괋나는 경우”에는 외국 판결의 효뜥을 인윕할 섘 없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고, 위에서 규윕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묖의 사회질서”에는 이른묔
‘실체윁 공서양속’ 뿐만 아니라 ‘윈차윁 공서양속’도 포함댜다고 할 것인묔, 위앀 같은
이 사건 경윕명뜹이 내뜤진 경위 묏 그 과윕에 뵄추어 위 경윕명뜹은 민사소송법 윜
217조 윜3픸에서 규윕하는 윈차윁 공서양속에 묘하여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다고 봄
이 상당하다.
4. 결 띠
그뜇다면, 이 사건 결석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민사집
행법 윜27조 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
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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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묕픕남
판사허명욱
판사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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