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2340서울고등법원 2심2012-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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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피고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로 의결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게시함.
  • 해당 사진은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캡쳐한 것이었음.
  • 피고인은 게시물에 정보통신심의규정 내용을 소개하고, 위원회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자신의 견해를 함께 올림.
  • 원심 법원은 이 게시물을 음란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학술적 논쟁을 위한 게시물이라고 주장함.
  • 항소심 법원은 게시물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단순히 성적 흥미만을 자극하는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게시물이 사회 통념상 음란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게시물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성적 자극을 넘는 학술적·사상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란물의 기준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를 자극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 통념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함.
  • 게시물은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캡쳐한 부분, 정보통신심의규정 내용을 소개한 부분, 그리고 위원회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피고인의 견해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봄.
  •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단순히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정한 학술적·사상적 가치가 인정됨.
  • 피고인이 법학교수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적 토론의 일환으로 게시물을 올린 점도 고려됨.
  • 따라서 게시물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블로그에 올린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게시물은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학술적 논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 법원은 게시물 전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회 통념상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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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의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법학교수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관련 정보통신심의규정 및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와 함께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게시물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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