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23노2796인천지방법원 2심2024-05-08 선고검수완료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확인하고 관련 CCTV 영상을 열람 및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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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 피고인은 검찰청 CCTV 관제실에서 주차장 CCTV 영상을 열람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 같은 달, 피고인은 통신사 대리점 CCTV 영상을 열람해 자신의 집주소를 열람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 이후 피고인은 이 CCTV 영상을 USB에 담아 공소외 2에게 건넸다.
- 2019년 7월,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열람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의도가 없었다.
-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
- CCTV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에 따라 제거되어야 하며, 피고인은 이를 제공받은 것에 책임이 없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익이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민사소송에 사용한 것도 합의나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였다.
-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확인하고 관련 CCTV 영상을 열람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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