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8도13150·대법원·2018-10-25·3심
특수상해죄로 재심을 청구해 원판결보다 가벼운 집행유예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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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51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07-07·2심
도로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받은 사건
무죄
2003재노2·대전고등법원·2003-12-05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함
징역 6월
2020로24·서울고등법원·2020-06-18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74소3·서울고등법원·1975-05-15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존속상해, 방화,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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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59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12-14·1심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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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재노54·서울고등법원·2010-02-16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후 해당 법률의 위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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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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