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4소3서울고등법원 2심1975-05-15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존속상해, 방화,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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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소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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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으며, OO의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외 2를 살해하는 등 존속상해, 방화,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1972년 10월 2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가 항소했으나, 1973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였고, 피해자가 공소외 1의 비속이 아닌 트라인임을 발견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재심청구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존속상해, 방화,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처가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이며, 항소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 대상이 됩니다.
-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정신분열증, 피해자의 신분 오인)는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심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재심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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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죄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
【청 구 인】 피고인의 처 청구인
【피 고 인】 피고인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1973.1.16. 선고 72노1284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이건 재심청구사유로서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심한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어 서울 도봉구 미아 10동 (지번 생략) 소재 ○의원에 입원 가료하여 오던중 공소외 1의 자라는 공소외 2를 살해하였는 바,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비속이 아니고 트라인이며,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은 정신병의 발작에 의한 소치였음을 발견하였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2.10.2.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존속상해, 방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 시체오욕 및 재물손괴등 피고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위 법원 72고합46 판결) 검사가 그 판결에 불복항소하여 1973.1.16.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의정부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원칙으로 위 제1심 판결이라 할 것이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20조 1호, 2호 및 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항소기각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드는 위의 재심청구이유는 위 법조소정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터인즉, 당원의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여지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어 같은 법 제43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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