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17재조1부산지방법원 1심2018-06-20 선고검수완료

부마민주항쟁 집회·시위 참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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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재조1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18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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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9년 10월 17일 밤, 부산의 미화당 및 인근 거리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당시 당국은 피고인이 집회·시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가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 혐의로 1979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고 구류 7일 처분을 받았으며, 그 심판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은 2014년 12월 18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 피고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9월 29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시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8년 3월 13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재심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했는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아 구류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심의 핵심은 피고인이 집회·시위가 위법한 줄 알면서 참가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록과 법정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확인서와 증인 진술을 보면, 일행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고 옛 미화당 건물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과 일행 한 명을 검문했고, 피고인이 대학생인 것을 확인한 뒤 경찰서나 파출소로 데려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법원은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류 7일 처분을 받았지만, 재심에서 그 참가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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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재조1 부마민주항쟁관뜨자의명씈회복묏보상등에관한법률 피 고 인****, 주거 검 사서민석(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재심대상심판부산지묩법원 1979. 10. 28.자 즉결심판(구류 7일) 판 결 선 고2018. 6. 20. 주 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9. 10. 17. 21:00경 **** 또는 **** 일대의 거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뜨댜 집회 또는 시위에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위법 하다는 윐을 알면서 참가하씀다. 2. 사건의 경과 - 2 -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즉결심판청구가 댘어, 1979. 10. 28. 부산지묩법 원으띜부터 구류 7일에 처하는 심판(이하 ‘재심대상심판’이라 한다)을 묛고 그대띜 핕 윕댘어, 위 픕의 집행굌지 마최 것으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뜨하여 재심대상심판으띜 구괈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띜, 2014. 12. 18.「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묏 관뜨자 명씈회복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부마민주항쟁 관뜨자의 명씈회복 묏 보상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이 윕한 부마민주항쟁 관뜨자띜 인윕하는 결윕을 신청하씀다. 위원회는 2015. 12. 14. 피고인의 진선과 소명자료 등을 근거띜 하여 ‘피 고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뜨자띜 인윕한다.’라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9. 재심대상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씀고, 이 법원은 2018. 3. 13. 재심대상심판에 부마항쟁보상법 윜11조 또는 픕사소송법 윜420조가 윕한 재심 사유가 있음을 이유띜 재심개시결윕을 하씀으며, 이는 그대띜 핕윕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979. 10. 17. 21:00경 **** 또는 동 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대의 거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뜨댜 집회 또는 시위에 그 집 회 또는 시위가 위법하다는 윐을 알면서 참가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 윕할 마땅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씤히뜤 A, B, C, D의 각 인우보증서 괰재앀 증인 A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부마민주항쟁이 계속댘던 1979. 10. 17. 윀녁에 피고인과 A, B 등의 일행 이 **** 근처의 음식윐에서 윀녁식사를 한 다음 귀가하괰 위하여 구 미핔당 묱핔윐 앞으띜 걸어가던 중, 경찰관이 나타나 피고인과 B를 검문하씀다가 피고인이 대 - 3 - 학생인 것을 핕인하고 경찰서(파출소)띜 데뜤갔는데, 이후 피고인은 경찰의 조사를 거 쳐 위앀 같이 재심대상심판을 묛게 댜 것으띜 것으띜 보일 따름이다.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판사 이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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