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대학생 시위 후미에 가담해 애국가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 시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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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84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6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0월 16일 11:00경, OO지역에 있는 B대학교 교정에서 학생 1,000여 명이 언론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시위를 벌였다.
- 피고인은 그 시위의 후미에 가담해 애국가를 부르고 '우이샤 우이샤' 등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 시위에 참여하였다.
- 당시 수사기관은 연행된 대학생을 가담 정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누었고,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단순데모 B등급'으로 분류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 1979년 10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 2025년 7월 17일 법원은 특별재심사유가 인정된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9년 10월 16일 OO지역 소재 B대학교 교정에서 학생 1,000여 명이 언론자유 등을 외치며 벌인 집회·시위의 후미에 가담해 애국가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 시위한 행위로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아 구류 3일 처분을 받았으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특별재심사유로 재심이 개시되어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즉결심판 기록이 모두 폐기되어 구체적 죄명은 알 수 없으나, 당시 정황상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여러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시위가 그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부분이 처벌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미 위헌 판단을 하였다.
- 1975년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제9호로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되고 영장주의가 배제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극심했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였다.
- 1979년 10월 4일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의 제명 변칙처리 사건을 계기로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이 부산·마산 지역에 퍼졌고, 이 사건 시위는 부마민주항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시위대가 '유신철폐', '민주회복' 등의 구호를 외쳤고, 부산 지역 시민들 사이에 시위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한 정도가 크지 않았다.
- 피고인은 시위 후미에 가담해 애국가를 부르고 함성을 지른 것에 그쳤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신체제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즉결심판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특별재심사유를 통해 재심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로, 당시의 집회·시위 처벌 규정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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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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