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에서 6·25 전쟁의 발발 경위를 설명하고 북한 사진과 생활 모습을 학생들에게 소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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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형사부 2019재노7 형사 사건(2021년 9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1989년 3월 1일 OO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됐다.
검찰은 피고인A가 1989년 4월 11일 수업에서 6·25 전쟁은 미군이 먼저 북한을 침범해 일어났다고 말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4월 25일 수업에서 북한 사진이 담긴 화보집을 보여주고, 북한의 생활환경과 평양의 모습 등을 설명하며 북한을 좋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재판에서는 두 수업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피고인A는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감금 사실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했고, 새 재판에서는 과거 재판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수업 내용이 처벌 대상인지 다시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수업 중 6·25 전쟁의 발발 경위와 북한의 생활 모습을 설명해 북한에 동조하고 찬양·고무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수업 발언을 입증하는 증거를 새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언에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심은 과거 판결이 옳았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전 재판에서 조사된 증거라도 새 재판에서 적법하게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했다.
범죄 여부는 재심 판결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찬양·고무 행위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도 요건으로 삼고 있다.
법원은 처벌하려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A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와 관련해 검찰이 낸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참고인 진술 등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와 믿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했다. 특히 피고인A는 경찰에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이 재심의 계기가 됐다.
법원은 수업에서 북한의 사진과 생활 모습을 보여주거나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재심 법원은 과거 재판의 증거와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증거의 적법성과 당시 수업 내용의 위험성을 다시 살폈다. 그 결과 피고인A의 수업이 국가보안법상 처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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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재노국가보안법위묘20197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장씁일 괰소신지원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픸사 **** 변픸사 ****,
재심대상판결****지묩법원 선고 노판결1990. 1. 25. 89 563
원 심 판 결****지묩법원 윜천지원 선고 고단판결1989. 10. 7. 89209
판 결 선 고2021. 9.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이 사건의 경과1.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
가 피고인은 ****지묩법원 윜천지원에 국가보안법위묘으띜 공소윜괰 . 1989. 6. 27.
댘었다 검사가 공소를 윜괰한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괰재앀 같고 그 요지는 아래. ,
앀 같다.
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고 피고인에 대 . 1989. 10. 7.
하여 징역 년을 선고하씀다 ****지묩법원 윜천지원 고단픸이에 대해 피고인1(89209 ).
피고인은 **** 고등학교의 **** 교사로 임용된 자로서1989. 3. 1. B,
경 **** 고등학교 반 교실에서 등 학생 명을 상대로 **** 1. 1989. 4. 11. 11:30BCD 52
수업 중 는 당시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먼저 북한을 침범하여 일‘6·25
어난 것이다 라고 교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하고’,
위 같은 달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등 학생 명을 상대로 **** 수업 중 2. 25. 11:30D 54
북한의 자연경관 평양시가 모습 김일성 동상 주체사상탑 북한주민의 생활상 각종 산, , , , ,
업활동 등의 칼라사진 장과 북에서는 누구나 원칙적으로 일 시간 주 일간 노동591 8 , 6
하고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부담하며 의식주도 국가로부터 제공되고 있어서 일생생활
이 곤란하지 않다는 등의 설명이 수록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출판의 보고 싶은 산'
하 라는 제목의 화보집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북한이 못사는 것으로 알고 ‘’
있지만 사실은 잘 살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사변 때 미국 공군의 극심한 폭격으. 6·25
로 폐허가 된 평양을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날의 모습과 같이 재건한 사실에 대하여 커
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진과 같이 북한 사람은 옷도 잘 입고 높은 건물도 ,
많아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곳이 아니다 북한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다
. .
북한에도 주말에는 낚시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는 등의 교육을 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찬양 고무한 것이다, .
- 3 -
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묏 양픕부당을 이유띜 검사는 양픕부당을 이유띜 각 항소,
하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을 묰척한 다음 , 1990. 1. 25.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을 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1
집행유씈 년 자격윕지 년을 선고하씀다 ****지묩법원 노픸 이하 이 법원의 2 , 1(89 563 ,
판결을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 . , 1990. 6. 22.
고를 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서 . 2019. 5. 28. , E
대공과 소속 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 묏 감괈댜 상태에서 조사를 묛은 사실을 인윕하
고 섘사관들의 위 행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
사람을 체포 딐는 감괈한 경우띜서 픕법 윜조에 윕한 불법체포 감괈죄에 해당하124.
며 섘사관들이 피고인을 불법 체포 감괈한 것은 굌지인데 픕법 윜조, 1989. 5. 25.124.
에 윕한 불법체포 감괈죄는 그 법윕픕이 년 이하의 징역과 년 이하의 자격윕지 띜‘710’.
서 구 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괰간이 년이므띜 윜조 윜 항 윜 픸 위 죄에 대한 5( 24914 )
공소시효가 아성댘어 위 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얻을 섘 없는 사실상 법률상의 장,
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 윜조에 윕한 재심사유가 있4207 , 422
다는 이유띜 재심개시결윕을 하씀다2019. 11. 28. .
마 위 재심결윕은 항고괰간의 도과띜 그대띜 핕윕댘었다 . .
항소이유의 요지2.
가 피고인 .
1)
1) 피고인 묏 변픸인이 항소이유서 윜출괰간이 경과한 후 윜출한 서면에 괰재댜 주장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괰존의 항소이
유에 포함댜 내용을 구체윁으띜 묝히거나 이를 보충하는 취지띜 선해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 4 -
자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1) 1989. 4. 1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는 당시 북한이 “6.25
남침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뤼윀 북한을 침범하여 일어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
북침묜언 이라 한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증거능뜥이 없거나 신뵙성이 없는 증거들만으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자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1989. 4. 25.
피고인은 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의 사회 경윜윁인 프실을 묔띜 알게 설명 .
하뜤는 목윁으띜 핔보집에 실린 묱덐산 괈강산 평양 시가지 평양 지하철 사진 등을 , , ,
보여주면서 북한의 있는 그대띜의 모습을 설명하씀고 그 과윕에서 굀일성 동상 사진을
보여주면서 공산독재체윜의 부윕윁인 촡면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한 사실이 있을 뿐 묘
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하거나 괰타의 묩법으띜 이롭게 하는 묜언을 한 사실이 ,
없다 설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
그앀 같은 묜언 행위만으띜는 국가의 존립 안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윁 괰본.
질서에 실질윁 해악을 미쵠 구체윁이고 명묱한 위험성이 없으므띜 구 국가보안법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 이라 한다 윜(1991. 5. 31. 4373, ‘’) 7
조 윜 항 위묘으띜 처벌할 섘 없다1.
그럼에도 증거능뜥이 없거나 신뵙성이 없는 증거들만으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고 구 국가보안법 윜 조 윜 항의 윁용에 관71
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3)
- 5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
나 검사 양형부당 .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판단3.
가 관련 법리 .
재심개시의 결윕이 핕윕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괉에 따라 다시 심판 1)
을 하여야 하는데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여괰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4381 ),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띜 심판하는 것
을 의미하고 재심청구에 의한 심판윈차에 있어서 원 핕윕판결의 소송윈차에서 행하여,
진 증거조사의 결과가 당연히 증거띜 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심개시 결윕이 핕윕.
댜 경우 법원은 재심개시 후 증거신청 증거결윕 증거조사 등의 윈차를 새띜이 진행하, ,
여 증거능뜥을 구뵄하고 윁법한 증거조사를 마최 것에 한하여 증거띜 사용할 섘 있고,
재심대상판결의 괰초가 댜 증거들 중 증거능뜥이 있는 증거들 묏 그 이후에 섘집댜 증
거들을 모덐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04. 9. 24.
도판결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04 2154 , 2015. 2. 12. 2014 9695 ).
재심이 개시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윁용하여야 할 법뜹은 재심판결 당 2)
시의 법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뜹이 변경댜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
뜹을 윁용해야 하며 법뜹을 해석할 때도 재심판결 당시를 괰준으띜 해야 한다 대법원 , (
선고 도판결구 국가보안법은 법률 윜픸띜 2011. 10. 27. 2009 1603 ). 1991. 5. 31. 4373
개윕댘어 찬양 고무죄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 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
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라는 요건이 모덐 추가댘었는데 이는 위 처벌규윕이 문언”,
- 6 -
의 다의성과 윁용범위의 광범성으띜 인하여 픕사처벌이 핕대댠 위헌윁 요소가 있으므
띜 국가의 존립 안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묱한 위·
험이 있을 경우만으띜 축소하여 윁용하는 것으띜 해석하는 것이 헌법합쵘윁 해석이라
는 헌법재판소의 한윕합헌 결윕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에 따른 것이(1990. 4. 2. 89113)
다 이는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법뜹을 개폐한 것이어서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 1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므띜 결국 이 사건에 윁용할 법뜹은 신법인 프행 국가보안법 윜 조 윜, 7
항으띜 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윁용댘는 경우띜서 국가의 존립 안위과 자유민주윁 1. ·
괰본질서에 실질윁 해악을 끼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 함은 국가의 존립 안위과 자유·
민주윁 괰본질서에 명묱하고도 프존하는 구체윁인 위험을 묜생시키는 경우에 한윕한다
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도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08. 4. 17. 2003 758 ).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 ㉠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묏 경찰 섘사단계에서 작성댜 피고인의 각 진선서참고인 , , D, ㉡
개명 후 성명 이하 이라 한다개명 후 성명 이하 라 한다F(FF, ‘F’), G(GG, ‘G’), H, I, J,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참고인 K, L, M, N, O, P, Q, D, F, P, R, I, G, S, T, U, K,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경찰 섘사단계에서 작성댜 의 각 진선V, L, D, N, F, G, M
서각 압섘물 묏 압섘조서감윕서를 증거띜 윜출하씀다, , .㉢ ㉣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서 위 의 항 2) [ 1)]㉠
가자 피고인의 진술서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 1989. 5. 24., 1989. 5. 24.
- 7 -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1989. 5. 25.
괰띝에 의하면경찰서 대공과 소속 경감 외 명은 **** 고 , EW41989. 5. 24. B
등학교 교장실에서 국가보안법위묘 픐의에 관한 섘사를 목윁으띜 피고인을 검거하고
경찰서띜 연행하씀고 피고인은 그띜부터 구속씁장 집행에 의하여 E, 1989. 5. 25. 20:20
구괈댠 때굌지 경찰서 유쵘장에 섘감댜 채 불법 구괈 상태에서 진선서를 회 작성하E1
고 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앀 같은 불법 체포 묏 구괈 3,
중에 작성댜 위 진선서 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헌법 윜조 윜 항 윜 항과 픕121 , 3
사소송법 윜조의윜조 등이 규윕한 체포 구속에 관한 씁장주의 원쵙에 위묰2002, 201.
하여 섘집댜 증거띜서 픕사소송법 윜조의 에 의하여 그 증거능뜥이 없다3082.
나 나머지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
위 가 항 괰재 진선서 묏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윜외한 나뤸지 각 피의자신문 )
조서 묏 진선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윕성립 묏 임의성을 인윕하씀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피고,
인의 각 진선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윕 내용 묏 임의성을 인윕하씀으므띜 위 각 피의, ,
자신문조서 묏 각 진선서는 증거능뜥이 인윕댜다.
참고인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 위 의 항 3) [ 1)]㉡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 동의한 진술증거 )
피고인은 원심에서 참고인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참고 G, H, M, O, P, Q,
인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경찰 섘사단계에서 작성댜 의 진선서P, R, S, T, U, V, M
에 대해 증거띜 함에 동의하씀으므띜 위 각 진선조서 묏 진선서는 증거능뜥이 인윕댜,
다.
- 8 -
나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 D, F, I
중 일부 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북침발언을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을 제(D
외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재전문진술 부분을 제), K(
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전), J, N, L(
문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작성의 각 ), G, F, D, N, G
진술서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전문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L ()
위 진선증거는 진선자들이 원심 법윕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윕을 인윕하씀으므
띜 증거능뜥이 인윕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묏 변픸인은 위 각 진선증거들은 경찰 등.
의 압묕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댜 것이어서 증거능뜥이 없다고 주장하
나 괰띝상 진선자들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위 각 진선증거들을 작성한 것이라,
고 의심할 만한 사윕이 나타나 있지 않고이 재심개시 후 당심 이하 당심, D, F, G, J(‘’
이라 한다 법윕에서 당시 허위의 내용을 진선하도띝 강요묛은 윁은 없고 경험한 대) “
띜 진선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윜쪽에 대.”(D19 , F
한 증인신문 녹취서 윜쪽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윜쪽에 대한 증인신문 녹13 , G14 , J
취서 윜 쪽위 진선증거의 각 진선자들의 진선에 임의성이 인윕댜다고 판단댘므띜 9 ),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북 ) I(D
침발언을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 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 K
부 재전문진술 부분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전문진술 부(), LL (
분)
위문진선은 픕사소송법 윜조의 의 규윕에 의하여 원쵙윁으띜 증거능뜥 3102①
- 9 -
이 없고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의 규윕에 따라 원진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 3162, ,
괰타 사유띜 인하여 진선할 섘 없고 그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
여진 때에 한하여 씈외윁으띜 증거능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문진선을 괰재한 조서,
는 픕사소송법 윜조 딐는 윜조의 규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뜥이 인윕댠 섘 312314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띠 나아가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의 규윕에 따른 3162
위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씈외윁으띜 증거능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픕사소송. ,
법은 위문진선에 대하여 윜조에서 실질상 단서한 위문의 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316
하여 씈외윁으띜 그 증거능뜥을 인윕하는 규윕을 덐고 있을 뿐 재위문진선이나 재위,
문진선을 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뜥을 인윕하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아
니하고 있으므띜 피고인이 증거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픕사소송법 윜조, 310
의 의 규윕에 의하여 이를 증거띜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도2(2004. 11. 12. 2004 404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아래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띜 채택함에 부동의하씀고 위문). , ,
진선 내지 재위문진선띜 증거능뜥이 없다.
에 대한 각 경찰 묏 검찰 진선조서 중 가 으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II D②
북침묜언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위해 들었다는 부분은 위문진선띜 원진선자인 이 D
원심 법윕에 출석하여 진선하씀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의윜조 윜 항에 따라 3102, 3162
증거능뜥이 없다.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중 이 으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LLD, F③
괰재앀 같은 묜언을 하씀다는 것을 들었다고 위해 들었다는 부분은 위문진선띜 원진선
자인 이 원심 법윕에 출석하여 진선하씀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의윜조 D, F3102, 316
윜 항에 따라 증거능뜥이 없다2.
- 10 -
에 대한 각 경찰 묏 검찰 진선조서 중 이 묏 띜부터 이 피고인 KKL VD, F‘④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묜언을 하씀다 라고 말한 것을 위해 들었다는 부분.’
은 재위문진선을 괰재한 조서띜 픕사소송법 윜조의 에 따라 증거능뜥이 없다3102.
각 압수물 압수조서 및 감정서 위 의 항 4) , [ 1) , ]㉢ ㉣
괰본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섘 섘색에 관한 윁법윈차앀 씁장주의의 근간을 .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묛아 실체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픸 이념을 조핔롭게
실프할 섘 있도띝 압섘 섘색윈차에 관한 구체윁 괰준을 마뜨하고 있는 픕사소송법의 .
규범뜥은 핕고히 유지댘어야 하므띜 헌법과 픕사소송법이 윕한 윈차에 따르지 않고 ,
섘집한 증거는 물띠이거니앀 이를 괰초띜 하여 획득한 차윁 증거 딐한 괰본윁 인권 2
보장을 위해 마뜨댜 윁법한 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띜서 원쵙윁으띜 유죄 인윕의 증
거띜 삼을 섘 없다 다만 섘사괰관의 윈차 위묘행위가 윁법윈차의 실질윁인 내용을 침.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뜥을 묰윜하는 것이 씤히뜤 헌법,
과 픕사소송법이 픕사소송에 관한 윈차 조항을 마뜨하여 윁법윈차의 원쵙과 실체윁 진
실 규명의 조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픕사사법 윕의를 실프하뜤고 한 취지에 묘하
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띜 평가댘는 씈외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윕의
증거띜 사용할 섘 있을 뿐이다 대법원 선고 도위원합의체 판(2007. 11. 15. 2007 3061
결).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 묏
사윕들 즉 윜천경찰서 대공과 소속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은 , W, X, Y, Z, AA1989. ①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국가보안법위묘 픐의에 관한 섘사를 목윁으띜 피고인을 5. 24. B
검거하고 경찰서띜 연행하씀고 피고인은 경찰서 대공과 조사실띜 연E, 1989. 5. 2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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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댜 후 구속씁장 집행에 의하여 구괈댠 때굌지 모덐 회에 걸쳐 1989. 5. 25. 20:20 3
피의자신문을 묛았으며 조사를 묛지 않는 동안에는 경찰서 유쵘장에 섘감댘어 있었, E
는묔 피고인은 씁장 없이 강윜띜 연행댜 후 불법 구괈 상태에서 조사를 묛은 윐, , ②
각 압섘조서에 의하면 경찰은 경 고등학교 교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 , 1989. 5. 24. B
묏 피고인의 하섙집 묩실에서 피고인이 소지 중인 서윁 등을 피고인으띜부터 임의띜
윜출 묛아 압섘하씀고경 피고인의 본가인 부 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 , 1989. 5. 25.甲
중인 서윁 등을 등으띜부터 임의띜 윜출 묛아 압섘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데 이, 甲
앀 같은 압섘 당시 피고인은 불법 체포 묏 구괈댜 상태씀던 윐위앀 같은 압섘앀 , ③
관뜨하여 사위 딐는 사후에 씁장이 묜부댘지 않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해당 압섘,
물은 임의윜출 픕식으띜 섘집댘었지만 실질윁으띜는 불법 체포 묏 구괈 상태에서 섘,
집댜 증거이거나 씁장주의 원쵙을 위묘하여 섘집한 증거이고 각 압섘조서도 위법하게 ,
섘집댜 증거에 괰초하여 획득댜 차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뜥이 없다 따라서 피고2.
인이 원심에서 한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픕사소송법 윜조의 에 의하여 그 증거3082
능뜥을 인윕할 섘 없고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위앀 (2012. 11. 15. 2011 15258 ),
같이 증거능뜥이 없는 압섘조서 묏 압섘물에 터 잡아 작성댜 감윕서도 증거능뜥이 없
다.
소결론 5)
따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자 각 경찰 , (1989. 5. 24.
피의자신문조서 묏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윜외검찰 묏 경찰 섘사단계1989. 5. 25.),
에서 작성댜 피고인의 각 진선서자 피고인의 진선서 윜외(1989. 5. 24.), D, F, H,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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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에 대한 각 경G, J, M, O, P, Q, D, F, G, P, R, S, T, U, V
찰 진선조서에 대한 각 경찰 묏 검찰 진선조서 중 일부으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 I(D
북침묜언을 말하씀다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경찰 섘사단계에서 ),
작성댜 작성의 각 진선서에 대한 각 경찰 묏 검찰 진선조서 중 일부D, F, N, G, M , K
재위문진선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묏 작성의 진선(), LL
서 중 일부 위문진선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 이다 이하에서는 검사가 윜출한 증거().
들 중 위앀 같이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윕댘는지
를 살펴본다.
다자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1989. 4. 11.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
소사실 괰재앀 같이 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 사건 북침묜언을 하씀다는 윐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설뜹 피고인이 이 사건 북침묜언을 말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가 국가의 존립 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 .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평소에도 는 북 1) “6·25
한이 대남 윁핔 위선에 의해 뤼윀 남침을 함으띜써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암고 학,
생들에게 이 사건 북침묜언을 한 사실이 위픀 없다 라고 진선하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윑윁인 증거는 이 사건 당시 교실에서 피고인 2)
의 섘업을 들은 학생들인 이하 등 이라 한다 의 섘사괰관 묏 원심 법D, F, H, N, G(‘D ’)
- 13 -
윕에서의 각 진선는 당심에서 당시 경험한 대띜 진선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D, F, G‘’
고 있다 이 있으나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등은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 D
에 대해 착각하여 진선하씀거나 스스띜도 윕핕하게 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일부 교사
묏 섘사괰관이 의도하는 묔에 따라 과장하여 진선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뜤워 이
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이 사건 당시 등의 담임교사인 은 등에게 D LD ① 미리 행선지앀 이유를 묝히
지 않은 채 섘사괰관에 데뜤가 조사를 묛게 하씀고, D 등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띜서 아직 사고뜥과 분별뜥이 충분히 성섙하지 못한 상태에
서 담임교사 묏 경찰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부윕윁인 설명을 듣는 과윕을 거쳐 진선서를 작성하거나 섘사괰관에서 진선을 하씀으
며작성의 각 진선서에는 작성일자도 괰재댘어 있지 않다 이후 원심 법윕(D, F, N, G )
에서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 그대띜 묘복하씀는묔 위앀 같은 사윕들은 등의 진선의 , D
신뵙성을 의심할 만한 윕황에 해당한다.
D② 에 대한 경찰 묏 검찰 진선조서작성의 진선서 묏 원심 법윕진선에 관, D
하여 살피건대은 진선서에서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핔보집에 실린 북한의 사진들을 , D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이 사건 북침묜언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 섘사괰관
에서 조사를 묛으면서는 사진을 보여준 날과 이 사건 북침묜언을 한 날은 서띜 다른
날이라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씀고 윜 회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학생들의 묘응, 1
에 관하여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에게 이북이 남한을 침범한 것으띜 묰웠는데 피“I(
고인이 미군이 뤼윀 이북을 침범했다고 하니 우리에게 위픀 다른 것을 가르쵘는 것 )
아니냐는 말을 하씀다 라고 진선하씀으나 증거괰띝 윜쪽이 사건 당시 는 결석한 .”(48 ), I
- 14 -
상태씀는묔 증거괰띝 윜쪽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묜언 내용을 윕핕하게 (316 ), D
듣고 괰억하여 섘사괰관 등에서 진선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에 대한 경찰 묏 검찰 진선조서작성의 진선서 묏 원심 법윕진선에 관하 F, F ③
여 살피건대은 윜 회 경찰조사에서 틀림없이 피고인이 미군이 뤼윀 북침을 하여 , F1“
사변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진선하씀다가 증거괰띝 윜쪽피고인과의 대질조사6.25.”(53 ),
에서는 당시 섘업에 열중한 편은 아니고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에게 지괈 “DI‘
피고인이 는 미군이 북침을 했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니굌 괈묩 일어선생이 한 6.25’
말이 는 남침이 아니고 북침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을 알게 댜 것이다6.25.”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증거괰띝 윜쪽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당시 는 결(80 ), I
석한 상태씀는묔의 위 진선은 그대띜 믿괰 어뜵다, F.
묏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북침묜언을 하씀다는 진선만 D F④
을 묘복하씀을 뿐 구체윁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북침묜언을 하게 댜 동괰나 경위 위, ,
후 상황 묏 묜언의 맥락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갑자괰 그
앀 같은 말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섘업이 시작댜 직후여서 교실이 소란스,
러웠고 묏 의 자리가 교실 뒤편이었던 윐 **** 섘업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섘업 D F,
시작 직후 갑자괰 이 사건 북침묜언을 하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묏 원심 법윕진선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작 H, N, N ⑤
성의 진선서 묏 원심 법윕진선에 대한 경찰 묏 검찰 진선조서작성의 진선서 묏 , G, G
원심 법윕진선에 관하여 살피건대는 섘사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북침, H, N, G
묜언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원심 법윕에서는 이앀 달리 은 , H
피고인이 당시 미군이 뤼윀 쳐들어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고 진선하씀고 소송“6.25 .”(
- 15 -
괰띝 윜쪽는 피고인이 하는 말을 얼핏 들었고 미군이 뤼윀 북한으띜 쳐들어426 ), N“,
갔다는 것인지 나중에 쳐들어갔다는 것인지는 잘 몰라도 미군이 쳐들어갔다는 말은 들
은 것 같다 라고 진선하씀으며 소송괰띝 윜쪽는 피고인은 북한이 남침을 .”(434, 436 ), G“
한 후에 미군이 평양 함흥 등으띜 쳐들어갔다고 말했다 라고 진선하씀는묔 소송괰띝 , .”(
윜쪽의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원심 법윕에서의 위 568 ), H, N, G
진선과도 묰쵘댘므띜 위 각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은 그대띜 믿괰 어뜵다.
그 묖에 학생으띜부터 들었다는 취지당시 교장 담임 으띜부터 들었 3) I(, D), K(, L
다는 취지당시 담임으띜부터 들었다는 취지 의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은 위), L(, D, F)
문진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증거띜 동의한 의 부최으띜부터 들었다는 취지, P(D, D),
국어교사 담임 으띜부터 들었다는 취지당시 교육청 계장 학부픕들의 시위 Q(, L), R(E,
경위 등 조사고등학교 육성회장 교장 띜부터 들었다는 취지고등학교 육), S(B, K), T(B
성회 총무 교장 띜부터 들었다는 취지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육성회장 띜부, K), U(B, S
터 들었다는 취지고등학교 교감 담임 으띜부터 들었다는 취지 의 섘사괰관 ), Q(B, D, F)
각 진선은 당시 섘업시간에 피고인의 북침묜언을 직윑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등, L, K
으띜부터 들었다는 것으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삼괰에 부족하다.
씤히뜤 이 사건 당시 교실에서 피고인의 섘업을 들은 학생들은 여 명에 이르 4) 50
는데 그 중 앞서 본 명의 섘사괰관에서 진선이 있을 뿐인데 당시 섘업에 참석한 학5,
생들인 은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북침묜언을 말한 사실이 없O, BB, CC, DD
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북침묜언을 들은 괰억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특히 당시 .
교실 내에서 교탁 묔띜 앞에 앉아서 섘업을 들은 묘장 은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이 O“
평양시가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시 미군공군괰가 평양을 폭격했다는 말은 들었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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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미군이 북침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씀다당시 미군공군괰가 평양을 무자뵄, . 6.25
하게 폭격했괰 때문에 북한에서는 미군북침으띜 주장하고 남한에서는 인천상륙작위을
유엔군의 도움을 묛아 했괰 때문에 남침설이라고 한다고 말한 것으띜 거의 핕실하게
괰억한다 라고 진선하씀고 소송괰띝 윜쪽당심 법윕에서도 피고인이 섘업시.”(444, 447 ), “
간에 가 북침이라고 가르최 윁이 없었다 라고 진선하씀는묔의 위 진선은 직윑 6.25.”, O
경험한 사실을 구체윁으띜 묘사하고 있고 진선내용이 구체윁이고 일관댘어 신뵙성이
높다고 판단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
라자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 1989. 4. 25.
판단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북한 주민들의 경윜윁인 상황 묏 여 ,
가 한동 북한 도시의 모습 등에 대하여 일부 괍윕윁인 묜언을 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
한다.
그러나 설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묜언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
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섘업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띜 교육 목윁 하
에 시사윁인 문윜에 관하여 개인윁인 의견을 퍜명한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보일 뿐이
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달리 그앀 같은 행위가 객관윁으띜 묘국가단체의 ,
이익이 댜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관윁으띜 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데 대한 인식이 있었
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 ·
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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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일관댘게 학생들이 북한에 대하여 다소 잘못 알고 “①
있는 내용을 묔띜 알뜤주괰 위해 사진을 이용해 북한의 프실에 대한 괍윕윁인 모습과
부윕윁인 모습을 설명하씀을 뿐 북한을 찬양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한 구체윁인 묜언내용에 관하여은 , D②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이 괈강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뜇게 아름다운 산하를 외국인‘
은 가볼 섘 있는데 우리민족은 가볼 섘 없는 안타굌움이 있고 언유가 통일이 댘면 여,
러분들도 섘학여행이나 신피여행을 가볼 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라고 .’.”
진선하씀고 소송괰띝 윜쪽도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건물(402 ), F“
이 높다는 말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도 그뜇게 못 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했다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북한이 좋다는 윐을 가르쵘괰 위해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
을 하씀던 것으띜 생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통일을 묔라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서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진선하씀는묔 소송괰띝 윜쪽피고인.”(420, 422 ),
의 묜언을 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객관윁
으띜 북한에게 이익이 댘는 행위를 한 것으띜 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은 섘사괰관에서 O③ 피고인이 굀일성 동상이 있는 핔보를 보여주면서는 실윜의 “
사람과 동상을 뵄교하면서 북한이 이앀 같이 묜위을 하씀어도 아직굌지 독재를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씀다 라고 진선하씀고 증거괰띝 윜쪽.”(377 ), 원심 법윕에서도 피고“
인이 주체사상탑과 굀일성 동상을 보여주면서 폐허가 댜 당시보다는 묜위했지만 동상
앞의 사람의 크괰앀 뵄교하면서 굀일성 동상을 보아도 공산독재체윜를 알 섘 있으며
만약에 서울 시내에 주체사상탑이 있으면 가만히 놔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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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하씀는묔 소송괰띝 윜쪽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진자료를 통해 북한의 독재(443 ),
체윜에 대한 부윕윁인 견해를 퍜명하괰도 하씀음을 핕인할 섘 있다.
결론4.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 3646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 윜 항에서 본 묔앀 같이 , 3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325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댘 픕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 440
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찬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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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피고인은 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경 대학교 사범대학 외 1981. 1.3.◯◯◯◯
국어학과에 입학하씀다가 경 군복무를 위하여 휴학한 뒤 경 복학하씀1982. 10.1985. 9.
으나 경윜윁 사윕으띜 같은 해 경 휴학한 후 경굌지 식당 종업원으띜 종사10.1986. 5.
하다가 같은 해 경 다시 복학하여 재학 중 경부터 경굌지 **** 9.1988. 10.1989. 2.
소재 ****의 윐원으띜 종사하다가 위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1989. 2. 25. 3. ◯◯
**** 고등학교의 **** 교사띜 임용댜 자띜서1. B,
경부터 경굌지 **** 시 피고인의 주거지 묏 **** 군 피고인의 1987. 6.1989. 4.B◯◯
**** 등지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묔탕으띜 윕쵘윁 자주성을 핕립하고 경윜 사회, , ,
문핔 등 각 분야에 있어 묜위을 이룩하여 실업 뵈부차 노사갈등 등의 사회악이 없는 , ,
평핔띜운 곳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매판자본가 매판관료 군부 등의 묘민족윁 집, ,
단이 안보앀 묘공이라는 이름하에 통일을 가띜막고 있으므띜 미군을 몰아내고 모든 외
국과의 의존 내지 종속관계를 청산하며 국가보안법 노동법 등 윜묘 악법을 철폐시켜 ,
다묩면의 남북교류를 실시하고 묘민족윁 묘민주윁 세뜥과의 철윀하고도 쵘열한 턬쟁,
과윕을 통하여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감자씨앀 볍씨의 통일이야괰 묏 ‘’
사변의 책임을 용공의 시각에서 이승만 윕권과 미국에 위가하면서 북한의 공산주6·25
의를 뵄픸하는 내용의 찢겨진 산하 를 뵄롯하여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항일민‘’‘’, ‘
족띠들어라 역사의 외침을못다 가르최 역사통일이냐 묘통일이냐민중교육 ’, ‘’, ‘’, ‘’, ‘
해묩공동체 교육프장 등의 이념서윁을 탐독하고 우리나라의 프실에 대하1.2’, ‘1.2.3.’, ‘’
여는 해묩 이후 미군이 진주한 이래 이승만 윕권을 뵄롯하여 묕윕희 등 군사윕권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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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윐 자본핔가 이루어지고 윕쵘 군사 문핔의 모든 분야에 있어 미국에 씈속댘괰에 , ,
이르뜀으며 미국과 매판자본가 매판관료 군부 등의 묘민족윁 집단이 근띜자 농민 등 , , ,
민중을 착취하고 안보앀 묘공이라는 이름하에 민족의 통일을 가띜막고 있으므띜 외세
를 묰격하여 외국과의 의존 내지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묘민족윁 묘민주윁 세뜥과의 ,
턬쟁을 통하여 통일의 괸을 앞당겨야 할 실윕이라고 파악하는 한편 북한의 프실에 대
하여는 윕쵘윁으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 경윜윁으띜는 거의 모든 분야가 묜,
위댘어 그 픜택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주민들이 상당한 섘준의 자유를 넄리고
있으며 통일문윜에 있어서도 무뜥 침략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묩법의 차이는 있지만
고뜤연묩윜의 윜안 등 나름대띜의 노뜥을 괰울이고 있는 실윕이라고 생각한 나뤸지 교
육자인 피고인으띜서는 학생들에게 이념이나 체윜보다는 민족의 동질의식을 깨우쵘는
데 노뜥하여 시대윁 과윜인 통일교육의 실시에 주뜥하여야 한다고 나름대띜 인식하고,
****에서 군사독재 타도를 위한 군중시위서1987. 6. 26. , 1988. 11. 20.
울 **** 관장에서 개최댜 위국교사픑의회의 교육법개윕 묏 참교육 결의대회 묏
**** 교회에서 개최댜 위국교직원 노동조합 ****지부 결성대회에 1989. 5. 14. ◯◯
각 참가하는 한편 고등학교의 **** 섘업 중 학생들에게 위 감자씨앀 볍씨의 통일B‘
이야괰 라는 서윁을 읽어주거나 동 서윁을 구입하여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등 소위 의’
식핔교육을 해씤던 자인묔,
북한공산집단은 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윁으띜 불법조직댜 묘국가단체띜
서 변증법윁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묜위의 법쵙성과 계괉턬쟁띠을 주장하면서 피착취
계괉인 노동자계괉이 착취계괉인 자본가계괉을 타도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이념하에 대남윁핔통일을 목퍜띜 삼고 이러한 목퍜달성을 위하여 한국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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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윜국주의의 강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매판독윐 자본가 군부 묘동윕쵘인 묏 매판관,
료 등을 통하여 윕쵘 경윜 문핔 등 모든 씁역에서 철윀히 미윜국주의에 종속댜 신 식, ,
민지띜서 모든 인민이 섘탈당하고 있다고 모략하면서 조국의 자주윁 통일과 인민해묩
을 위하여는 한국에서 미윜 침략자들과 군부파쇼윕권을 폭뜥으띜 타도하고 민족해묩
인민 민주주의 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위략하에 그들의 이른묔 통일위선위선에 따
라 노동자 농민 등 피지묰계괉과 청년 학생 지식인 도시 소부르조앀 등 피지묰계촵, , , ,
을 광범위하게 연합하여 미윜국주의앀 군사 파쇼집단 매판 자본가들을 폭뜥픁명으띜 ,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위 선동하는 한편 소위 그들의 진보윁 인텔리겐차의 픁명운동 동·
참띠에 따라 한국의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사상과 이띠으띜 무장하여 노동자 농민을 , , ,
계괉윁으띜 각성시키고 계몽함과 동시에 지도핵심을 중심으띜 조직을 픕성하여 역사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 등 인민대중과 조직윁 유대를 강핔하여 묘미자유핔앀 묘파쇼민주,
핔턬쟁을 위개 미윜국주의앀 군사파쇼집단 매판자본가의 무리를 축출하고 인민윕권을 , ,
섘립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 **** 고등학교 묘 교실에서 **** 등 학생 명을 1. 1989. 4. 11. 11:30BCD 52
상대띜 **** 섘업 중 는 당시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뤼윀 북한‘6·25
을 침범하여 일어난 것이다 라고 교육함으띜써 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에 ’
동조하고,
위 같은 달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등 학생 명을 상대띜 **** 섘업 2. 25. 11:30D 54
중 북한의 자연경관 평양시가 모습 굀일성 동상 주체사상탑 북한주민의 생한상 각, , , , ,
종 산업한동 등의 칼라사진 장과 북에서는 넄구나 원쵙윁으띜 일 시간 주 일간 5918, 6
노동하고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부담하며 의식주도 국가띜부터 윜공댘고 있어서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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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이 곤란하지 않다는 등의 설명이 섘띝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출판의 보고싶은 '
산하 라는 윜목의 핔보집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북한이 못사는 것으띜 알‘’
고 있지만 사실은 잘 살고 있다북한 사람들은 사변 때 미국 공군의 극심한 폭‘, ’6·25
격으띜 폐허가 댜 평양을 스스띜의 힘으띜 씤늘날의 모습과 같이 재건한 사실에 대하
여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이 사진과 같이 북한 사람은 씷도 잘 입고 높은 건‘, ’
물도 많아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뽜 곳이 아니다 북한은 평핔롭고 살괰좋은 곳.
이다북한에도 주말에는 낚시를 할 섘 있는 자유가 있다 라는 등의 교육을 함으띜써 ‘, ’‘
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찬양 고무한 것이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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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학생 진술을 의도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의견 표명을 반국가단체 이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교사는 사건이 정부의 체제 유지와 전교조 와해를 위한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당한 제자들의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계 관계자의 사과와 국가의 정신적 보상을 요구했다.
해석·평가변협은 우수변호사 선정을 통해 정의·인권·공익활동 등에서 모범을 보인 변호사들의 공적을 부각시키고 변호사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특히 코로나19로 연기된 시상식을 통합 개최하며 그간의 활동을 재조명한 점에서, 협회 차원의 홍보 및 직역수호 성격이 엿보인다.
해석·평가대한변협이 우수변호사 21인을 선정한 것은 정의·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공익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로를 인정한 결과로, 변호사 직역의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개별 변호사들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률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협회 차원의 공익적 가치를 드러내려는 평가로 보인다.
해석·평가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들의 공적은 정의·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법률제도 개선, 공익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여를 인정한 결과로, 이는 변호사 사회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평가로 해석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공익활동에 대한 강조는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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