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92건2007노858·부산고등법원·2008-04-23·2심
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함
징역 6년
2008노353·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
대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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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노119·대구고등법원·1965-11-30·2심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집유 1년
73노27·서울고등법원·1973-03-20·2심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함
징역 6월
74노22·서울고등법원·1974-05-09·2심
피고인A가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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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집유 6월
2001고합845·서울지방법원·2001-11-13·1심
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하여 태아를 살해함.
집유 3년
2007노313·광주지방법원·2007-08-22·2심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이득 취득 공모 사건
집유 6월
2006노1010·서울고등법원·2006-12-08·2심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2년
2001고단709·인천지방법원·2005-02-04·1심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자료가 담긴 CD를 몰래 가져가 새 회사 설립과 마이크로폰 생산에 사용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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