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7노858부산고등법원 2심2008-04-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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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16일, 부산에서 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 피해자는 스스로 탈출하여 돈을 빼앗기지 않음.
  • 사건과 관련된 여러 증거물(오토바이, 휴대폰, 담요 등)이 압수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6년, 피고인 2에게 징역 4년, 피고인 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서 돈을 요구한 점이 쟁점이었다. 피해자가 탈출해 돈을 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률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
  • 피해자가 탈출해 돈을 받지 못했지만, 요구 자체가 이미 범죄로 인정됨.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감경을 잘못 적용한 점을 바로잡음.
  •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음.
  •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형량이 조정되었고,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유지됨.
  • 관련 증거물들을 압수하여 범죄 사실을 뒷받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어머니에게 큰 돈을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탈출했음에도 이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심의 잘못된 감경을 바로잡아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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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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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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