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73노27서울고등법원 2심1973-03-20 선고검수완료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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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27 교통사고 특례 사건(1973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 형법 제48조 1항, 형법 제22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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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함.
  • 이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행위도 포함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A에게 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몰수 대상 물건이 제3자 소유로 확인됨.
  • 법원은 제3자가 그 물건이 부정 반출된 것임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일부 몰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판결을 파기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고, 부정 반출된 임산물과 관련 물건은 몰수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부정 반출된 임산물의 몰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3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물건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고 관련 물건은 몰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은 반드시 몰수해야 함.
  • 그러나 형법은 제3자 소유 물건은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제3자가 부정 반출 사실을 알면서 물건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해선 몰수가 인정되지 않아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함.
  • 피고인의 범행은 위조 공문서 행사와 임산물 부정 반출로 인정됨.
  • 형법에 따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적법한 서류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했다. 법원은 부정 반출된 임산물과 관련 물건을 몰수하면서도, 제3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몰수 범위를 제한했다.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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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4조의 몰수와형법 48조 1항의 몰수

【피 고 인】 김수복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능지원(72고합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생산확인표 121장(증 제2,5,7호), 목탄 30포(증 제3,6호), 인장 1개(증 제8호)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치 않고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에 보면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게 되어 있으나,형법 제48조 1항에 의하면 제3자의 소유물은 그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때,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이란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이를 몰수하게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것중 증 제1호의 목판 20포는 공소외 김형목의 소유이고, 증 제4호의 목탄 40포는 공소외 박재묵의 소유인 바, 동인들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점은 일건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필경 몰수할 수가 없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몰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갈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이유 위의 그것과 꼭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판시 1의 공문서위조의 점은형법 제225조에, 판시 2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동법 제229조,동법 제225조에, 판시 3의 각 임산물부정반출의 점은 각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 1항,동법 제3조 1항에 각 해당하므로 임산물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1항 2호,동법 제50조에 의하여 그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는 그 정상에 참작의 여지가 없으므로형법 제53조,동법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생산확인표 121장(증 제2,5,7,호), 인장 1개(증 제8호)는 피고인의 판시범행에 인하여 생하고 또 판시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형법 제48조 1항, 1,2호에 의하여 압수된 목탄 30포(증 제3,6호)는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부정으로 반출된 임산물이므로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이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최규봉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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