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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81건
2019고합45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05·1심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집유 1년 6월
2010노555·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징역 1년 6월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징역 10월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6년
2000도2704·대법원·2000-08-18·3심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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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858·부산고등법원·2008-04-23·2심
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함
징역 6년
73노27·서울고등법원·1973-03-20·2심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함
징역 6월
2014노268·부산고등법원·2014-11-05·2심
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자 홍보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하고, 신고한 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집유 10월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집유 1년 2월
2001고합845·서울지방법원·2001-11-13·1심
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하여 태아를 살해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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