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6건2018고단2042·전주지방법원·2019-08-22·1심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징역 2년
2017노1785·서울남부지방법원·2017-10-10·2심
피고인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함
실형
2004고합56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2-07·1심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집유 2년
98노741·인천지방법원·1998-06-11·2심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1,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집유 10월
2008노42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22·2심
허위학력으로 대학 교수직을 얻고 위조된 학위증으로 예술감독 선임한 사건
징역 1년 6월
85고단2656·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10·1심
피고인들이 학교 교비를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외화를 지급함.
집유 2년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2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징역 10월
2021노475·대전고등법원·2022-11-11·2심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집유 2년 6월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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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3021·대전고등법원·2013-11-21·2심
공립고 체육교사가 축구부 운영비 6,378,000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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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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