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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

특수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21고합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2-02-08·1심
골프강사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함
징역 1년 6월
95도955·대법원·1995-07-11·3심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
79노1075·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
피고인A가 피해자A를 B에게 금 50,000원을 받고 인도함
집유 1년
2011노2747·서울고등법원·2011-12-30·2심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협박해 총 26억 원을 갈취함.
—
2014노3398·부산지방법원·2015-07-16·2심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징역 3년
2015도12372·대법원·2015-11-12·3심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공갈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2014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4-09-19·1심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벌금
92도3156·대법원·1993-04-27·3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
71노454·서울고등법원·1971-09-09·2심
정치적 충돌 중 경찰관 폭행 및 총기 탈취
집유 1년 6월
72노122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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