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9노1075서울고등법원 2심1979-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A를 B에게 금 50,000원을 받고 인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20일, 피고인A가 피해자A를 B에게 인도함
- 같은 날 오전 8시경 충주 시내 D여인숙에서 피해자A를 B에게 넘기고 금 50,000원을 받음
- 피해자A는 약 17세로 국민학교 졸업 정도의 나이였음
- 피고인A가 피해자A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팔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는 부녀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 및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 최종적으로 피고인A는 다른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A를 B에게 팔아 부녀매매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부녀매매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다른 범죄들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녀매매란, 팔려는 사람이 완전히 지배하는 여성을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임
- 피해자A는 약 17세로 인격과 판단능력이 있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음
- 피고인A가 피해자A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음
- 사건 발생 장소가 대도시의 공개된 낮 시간대였음
- 단순히 금전 거래와 인도 사실만으로 부녀매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부녀매매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A를 B에게 팔았다는 혐의는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부녀매매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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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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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 피해자 합의
- 진지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녀매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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