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9노1075서울고등법원 2심1979-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A를 B에게 금 50,000원을 받고 인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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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20일, 피고인A가 피해자A를 B에게 인도함
  • 같은 날 오전 8시경 충주 시내 D여인숙에서 피해자A를 B에게 넘기고 금 50,000원을 받음
  • 피해자A는 약 17세로 국민학교 졸업 정도의 나이였음
  • 피고인A가 피해자A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팔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는 부녀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 및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 최종적으로 피고인A는 다른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A를 B에게 팔아 부녀매매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부녀매매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다른 범죄들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녀매매란, 팔려는 사람이 완전히 지배하는 여성을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임
  • 피해자A는 약 17세로 인격과 판단능력이 있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음
  • 피고인A가 피해자A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음
  • 사건 발생 장소가 대도시의 공개된 낮 시간대였음
  • 단순히 금전 거래와 인도 사실만으로 부녀매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부녀매매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A를 B에게 팔았다는 혐의는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부녀매매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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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녀매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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