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항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2노1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
음주 후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징역 10월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징역 1년
2022고합82·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
무허가 공기총으로 **** 관리 CCTV를 격발·파손한 사건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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