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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7.24, 2020.8.12, 2020.12.29, 2021.12.28>

  1. 1호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2호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3호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4호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5. 5호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6호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7호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3항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항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7, 2021.1.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80구64·광주고등법원·1982-04-27·2심
새로 만든 선박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함.
—
80구14·대구고등법원·1980-07-08·2심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신고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게 신고·납부함.
—
2023구합51151·서울행정법원·2024-05-31·1심
본점을 서울 내에서 이전한 후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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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101051·대전지방법원·2020-01-30·1심
원고 회사가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아파트 587세대를 매수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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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1249·수원지방법원·2000-09-27·2심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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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19·대구고등법원·1983-12-06·2심
부산 지점 설치 후 직원 사택용 아파트 3채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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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11·대구고등법원·1983-05-10·2심
원고가 부산 분사무소 설치 후 임직원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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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940·부산고등법원·1991-09-06·2심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은행 지점을 설치하며 중과세율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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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4599·부산고등법원·1996-10-04·2심
원고가 부산 해운대구에 신축한 오피스텔 전유부분만 보존등기하며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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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6869·서울행정법원·2018-05-24·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조합이 사업 완료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넘겨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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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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