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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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4구합61798·수원지방법원·2025-01-08·1심
주식회사가 체결한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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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2727·대구고등법원·2025-11-14·2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사고팔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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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누689·수원고등법원·2025-12-19·2심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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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14129·창원지방법원·2024-10-17·1심
신탁된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사들였다가 곧바로 제3자에게 넘기고, 그 지위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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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13089·창원지방법원·2024-06-20·1심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회사를 거쳐 넘겨받은 후 그 대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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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1528·부산고등법원·2025-11-28·2심
주식회사 △△△로부터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가 다시 제3자에게 넘겼으나,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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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0846·부산고등법원·2025-11-28·2심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해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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