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4고단4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05·1심
해킹으로 얻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카드대금을 받아내고, 다른 이들은 대출을 빙자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알선함.
집유 4년 6월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집유 4년
2022고단4239·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기기 페어링 방식의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함.
징역 2년 6월
2023고단876·울산지방법원·2023-04-28·1심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징역 2년 6월
2021노4073·부산지방법원·2022-11-11·2심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택배로 보내줌
벌금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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