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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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22도11404·대법원·2023-08-31·3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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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5742·대법원·2024-04-04·3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재산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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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875·대법원·2023-10-12·3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운영권을 인수하고 친인척을 이사로 선임해 의료법인 명의 요양병원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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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020·대법원·2023-09-27·3심
비의료인인 피고인A가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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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8191·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A광역시가 민간 의료법인에 위탁 운영한 시립요양병원에서 실제 간호인력 확보수준 2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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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708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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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796·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
새마을금고가 의료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보건소장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고, 금고가 그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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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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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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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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