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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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09나272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
파산 후 신탁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신탁재산 관리자로서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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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2692·수원고등법원·2025-08-20·2심
소외 1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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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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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9930·청주지방법원·2023-08-25·2심
가수가 음원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부른 노래 음원을 허락 없이 전송·배포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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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71109·서울행정법원·2025-02-11·1심
원고들이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최종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하고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종전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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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누689·수원고등법원·2025-12-19·2심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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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2727·대구고등법원·2025-11-14·2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사고팔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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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0846·부산고등법원·2025-11-28·2심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해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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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71123·서울행정법원·2024-05-08·1심
부동산 소유자들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친 뒤 다음날 위탁자 지위를 제2·제3위탁자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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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2809·서울행정법원·2024-08-23·1심
투자자들에게 파생결합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위탁자 지시에 따라 증권을 취득·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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