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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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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6.5.29, 2017.10.31, 2019.11.26, 2021.7.20, 2023.3.28, 2023.6.13, 2024.1.16>

  1. 1호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2호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3호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4호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5호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6. 6호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7호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8호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9. 9호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 10호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11호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12호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13호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14. 14호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 15호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16호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7. 17호

    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18. 18호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19. 19호

    1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 20호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1. 21호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 22호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21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2항

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1호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2호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3호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4호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5호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6호

    6. 배상 청구 금액

제4항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5항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항

⑥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준용한다.

제7항

⑦ 이 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5조제1항, 제437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항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38건
2012가합818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
대한민국 정부가 신탁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공매로 매수한 건물의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
2006가단44803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 옆부분을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운전자가 부상함.
—
2015가합254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6·1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리비아 공사계약 이행을 위해 사하라 뱅크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2008나104309·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
은행이 수출업체의 신용장 매입 의뢰를 받아 대금을 지급했으나, 신용장 발행 은행이 서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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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18·1심
신용장 수익자로부터 환어음과 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 대금 상환을 요구함.
—
2006나39852·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
신용장에 따른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2008나17410·인천지방법원·2009-05-28·2심
1997년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후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함
—
2004나79214·서울고등법원·2005-07-14·2심
미성년자 신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성년이 되어 계약 취소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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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792·부산고등법원·2006-08-25·2심
임대인이 전임차인의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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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9356·서울고등법원·2013-08-21·2심
소외 회사와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지연해 계약을 해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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