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세부 항·호
8개 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6.5.29, 2017.10.31, 2019.11.26, 2021.7.20, 2023.3.28, 2023.6.13, 2024.1.16>
- 1호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호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호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호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5호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6호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7호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8호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9호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0호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1호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12호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13호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 14호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호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6호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17호
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18호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 19호
1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20호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1호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2호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21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1호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호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3호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4호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호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6호
6. 배상 청구 금액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5조제1항, 제437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38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