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신청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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